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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재임대, 유성구 봉명동 지족동, 천안 다가동 영성동, 아산 신창면
대전충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년 2월 16일 입니다. 본 게시글은 입주자격, 신청방법, 입주조건, 소득기준, 거주기간, 보증금, 임대료, 차량가액, 자산기준, 무주택 기준 등 공고문을 참고하여 보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01 of 12청주산단1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요약
- 모집공고일 : 2024년 2월 16일
- 단지명 : 에이스타운 4차, 노은 새미래숲, 아트빌, 영성펜타폴리스25, 양우내안애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3,000 ~ 9,400만원), 월임대료 (2.3 ~ 22만원)
- 신청자격 : 1선순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청년, 대학생)
- 신청기간 : 2024년 3월 11일 ~ 2024년 3월 15일
-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등기우편
- 당첨자 발표 : 2024년 5월 27일
02 of 12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2.26.(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시 적용되는 순위 및 배점 등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주택관리번호 |
---|---|
대전충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2024980023 |
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의 매입·공급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 및 재임대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공급방법 : 청약신청은 1개의 아파트단지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발표시 아파트단지별 공가 발생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③ 모집호수 : 본 모집공고는 공가 (계약포기 및 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을 감안하여 모집단위별 2 ~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④ 1세대 1주택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⑤ 입주대기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순위 예비자의 미계약, 해약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⑥ 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전환가능 : 입주자모집공고 차수별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되, 타 모집공고 차수의 동일단지 (동일형) 대기자가 소진된 경우 개인의 의사에 따라 대기순번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단지 타 차수 주택 입주의사 확인 후 입주의사가 없을 경우 종전차수 예비입주자로 관리됨
03 of 12임대대상
소재지 | 동·호 (호) | 모집세대수 |
---|---|---|
대전 유성구 봉명동 에이스타운 4차 | 211, 401, 503 | 6 |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 새미래숲 | 206동 105 | 3 |
천안 다가동 아트빌 | 113, 306, 515, 704 | 8 |
천안 영성동 영성펜타폴리스25 | 1204, 1308, 1408, 1508, 1704, 2001 | 12 |
아산 신창면 양우내안애 | 107동 301 | 3 |
① 동호수 등 개별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고문의 ‘공급대상 주택 동호 상세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주택은 건설형 임대단지가 아니라 민간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의 신속한 공급·입주를 위해 개별 주택의 내부시설물은 매입 당시 상태대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일부 시설물의 수선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수선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04 of 12임대조건
단지명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에이스타운 4차 | 54,470,000 | 66,150 |
노은 새미래숲 | 93,358,000 | 218,410 |
아트빌 | 29,750,000 | 22,320 |
아트빌 | 30,350,000 | 28,720 |
영성펜타폴리스25 | 89,711,000 | – |
양우내안애 | 57,150,000 | 93770 |
① 임대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갱신계약 가능
②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
-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 유지시 갱신계약시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지만, 다만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음
③ 기타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미실시
④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05 of 12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2.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년, 일반인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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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2. 소득 기준
① 청년 및 신혼부부 소득 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1인 | 4,024,661원 이하 | 120% |
2인 | 5,505,914원 이하 | 110% |
3인 | 6,718,198원 이하 | 100% |
4인 | 7,622,056원 이하 | 100% |
5인 | 8,040,492원 이하 | 100% |
6인 | 8,701,639원 이하 | 100% |
7인 | 9,362,786원 이하 | 100% |
8인 | 10,023,933 이하 | 100% |
②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1인 | – | – |
2인 | 6,506,989원 이하 | 130% |
3인 | 8,061,838원 이하 | 120% |
4인 | 9,146,467원 이하 | 120% |
5인 | 9,648,590원 이하 | 120% |
6인 | 10,441,967원 이하 | 120% |
7인 | 11,235,343원 이하 | 120% |
8인 | 12,028,719원 이하 | 120% |
3. 자산 기준
구분 | 기준 |
---|---|
부동산 가액 |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가액이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소득 및 자산, 주택소유여부의 자세한 판정기준은 공고문 하단 참조 |
06 of 12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02.16)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청년 및 대학생 |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1.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혼인신고)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3. 한부모 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함
4. 청년 ① 또는 ②
①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4.02.27. ~ 2005.02.26.)
②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 또는 ‘초,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5. 일반인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6. 1순위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제6호의 배점을 합산하지 않음
평가항목 | 평가요소 (배점) |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점) 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3점) 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점) |
② 자녀의 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 이상 (3점) 나. 2인 (2점) 다. 1인 (1점) |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공급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 가. 24회 이상 납입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1점) |
④ 신청인의 사업대상지역인 시 (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다. 3년 미만 (1점) |
⑤ 장애인 등록여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 (신청인 포함)된 자 (2점) |
⑥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적용하지 아니함 |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점) |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2순위, 3순위 경합 시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07 of 12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1. 공급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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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인터넷 및 모바일) | 2024.03.11.(월) 10:00 ~ 2024.03.15.(금) 18: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03.22.(금) (16:00이후)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접수 | 2024.03.25.(월) ~ 2024.03.29.(금) (등기우편) |
당첨자 발표 | 2024.05.27.(월) (16:00이후) |
게약체결 | 개별안내 |
※ 청약신청은 인터넷으로만 받으며(인터넷 청약 – 주거복지), 청약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서류심사 대상자는 2024.03.22.(금) 16:00이후 발표되며,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2024.03.25.(월) ~ 2024.03.29.(금) (등기우편 접수)]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에서 제외)
※ 당첨자 발표는 LH 청약센터에 게시하고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대전충남지사 (070-5161-550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방법
① 공동인증서 ((구)공인인증서) 준비 ➜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청약센터 어플 실행 ➜ ③ 신청하기 (모바일 화면은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유의사항
① 인터넷신청은 2024.03.11.(월) 10:00부터 2024.03.15.(금) 18:00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②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4.03.22.)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주택관리공단 대전충남지사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에 통보 (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4. 제출방법
등기우편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5. 제출장소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대전충남지사
관할지사 | 담당부서 | 주소 |
---|---|---|
대전충남지사 | 청년신혼부부리츠 | (35221)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570번길 14, 5층 (월평동, 대운빌딩) 주택관리공단 대전충남지사 |
08 of 12신청서류 및 공고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2024.02.2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시 : 123456-1234567)
1. 제출서류의 종류 (각 1통씩 제출)
① 서류제출대상자는 추첨에 따라서 모집세대수의 통상 2 ~ 3배수를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②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 / 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09 of 12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대전충남지사 (070-5161-550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2. 임대차계약 체결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2.2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10 of 12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① 소득 및 자산보유액 산정방법
②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3조)
11 of 12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으며, 주택소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퇴거하셔야 합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단, 소득기준은 검색하지 않으며, 자산기준 (부동산, 자동차)은 보유기준 등을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③ 이 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만료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