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01 of 08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 (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 [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 (시ㆍ군ㆍ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20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사업주체가 국가ㆍ지자체ㆍLHㆍ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02 of 08소득 ‧ 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03 of 08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04 of 08소득 및 자산보유액 산정방법
■ 신청자 및 해당 세대의 소득 및 자산보유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금액은 당사자의 소득 및 자산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봅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위 소득조사 항목표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① 건강보험공단 → ② 국민연금공단 → ③ 근로복지공단 자료 →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⑤ 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자산 보유액 산정 기준
• 자산 보유액 조사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동산 (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 (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부적격 소명
• 주택소유여부,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접수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제공기관 (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05 of 08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 (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 (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 (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 (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 (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 (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 (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 (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 (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 (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06 of 08LH 청년기숙사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LH가 직접 공급 및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이하 “청년 기숙사”)의 입주자가 입주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주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숙사운영위원회) ① 기숙사운영위원회는 관할 LH주거복지지사장을 위원장, 본사 매입전세임대사업처 1인, 관할 주거복지지사 1인, 관할 주거자산관리부 1인, 관할 광역관리사무소장, 해당 청년기숙사 관리소장 및 외부 기숙사전문가 2인 등 총 7인 이하로 구성하고,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입사자의 의무위반 등 운영관리와 관련된 사안의 발생 시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② 기숙사운영위원회는 기숙사 입사자의 의무위반 등 운영관리와 관련된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조치 결과를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긴급한 경우 서면의 방법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3조 (입주) 입주가 승인된 자 (이하 “입사자”라 한다)는 생활관 입주절차에 따라 신상명세서 및 서약서를 기숙사형청년주택 관리소장 (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통신) 일반우편물은 수취함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특수우편물 (등기, 소포, 택배)은 관리실에서 수취인이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한다.
제5조 (주택 배정) 주택 동호는 주택소재지 관할 LH 주거복지지사장이 결정하고, 소장은 배정내역 동호에 따라 입사자가 입주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하며, 배정된 주택 동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외부인 출입제한) ① 외부인을 생활관내에 대동할 수 없다.
② 외부인의 생활관 출입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출입대장 기재 후 출입증을 발부받아 허용한다.
제7조 (변상) 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인원파악) 정기 또는 수시로 인원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커뮤니티 지원) 입사자 5인 이상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모임을 실시한 후, 지출한 경비를 매월 1인당 5천원까지 커뮤니티 활성화 비용신청서와 활동사진 및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공고문 게시 및 방송) ① 소장이 게시한 공고문은 모든 입사자가 반드시 읽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공고문 내용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주지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퇴거승인) ① LH와 계약한 계약기간(2년) 내 학기 중 휴학자 또는 자진퇴거, 방학 등으로 인한 귀향, 군복무 등 퇴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계약해지신청서 (소정양식)를 제출하여 소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퇴거 시에는 출입카드・열쇠 등 기타 지급품을 반환한다.
제12조 (입사자 준수의무) ① 모든 입사자는 LH 청년기숙사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생활관 및 부속시설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 (통보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생활관 또는 부속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
2. 화재, 풍수해, 도난, 긴급환자등 이변이 발생하였을 때
3. 생활관내 또는 부근에 전염병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4.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제14조 (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사항 위반행위가 계약해지사유 또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 및 위반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권의 양도, 전대, 외부인의 숙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생활관 시설 내에서 타인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의 행사
3. 생활관 및 그 부속시설의 구조·위치변경 등 원상을 훼손하는 행위
4. 생활관 시설 내에서 위험물을 사용하는 행위
5. 애완용 동물의 사육과 영리목적의 상행위 (다만, LH가 공급하는 상가에서 영위되는 상행위는 예외임)
제15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입주자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서면훈계, 서면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서약서 작성의무) 청년 기숙사 입사시에 본 규정을 숙지하였음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한다.
07 of 08소득 산정방법
• 소득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08 of 08미성년자의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참조조문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909조 (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 (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민법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민법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