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금융자산 조회, 장애정도, 장애인 편의시설, 소득 및 자산보유액 산정방법

목차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2. 소득 ‧ 자산 산정방법3. 금융자산 조회 안내4. 소득 및 자산보유액 산정방법5.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의 장애 정도’)6. LH 청년기숙사 운영규정7. 소득 산정방법8. 미성년자의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참조조문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01 of 0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금융자산 조회, 장애정도, 장애인 편의시설, 소득 및 자산보유액 산정방법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