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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2.11.02) 밀양부북 A2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밀양부북 A2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02.(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불가하며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 (밀양시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합니다.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혼합단지입니다.
▪ 동일 유형 내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현장접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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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 영구임대 90호
※ 밀양부북 단지는 국민/영구임대 혼합단지입니다. 꼭 임대유형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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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혼합단지이며, 국민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본 단지의 각 임대유형 (영구임대, 국민임대)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유형 내에서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임대조건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2022.10.31)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 전 완납해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 (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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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분양권ㆍ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 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영구⟷영구,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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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1.02) 현재 경상남도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당해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가 신청자격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다만 신혼부부 우선공급 경쟁시 가점사항에 포함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 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 및 자산 확인방법
– 소득ㆍ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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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우선공급 배정호수
■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5.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인 사람」의 경우에 한해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중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마목)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배점기준표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일반공급, 국가유공자등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제2호가목) 우선공급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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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11.02)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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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3.01.31.(화)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밀양시 홈페이지 및 LH청약센터, ARS (1661-770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립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으로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기간 경과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기간 경과에 따른 예비자 지위 소멸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ㅇ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02.13.(월) 10:00 ~ 02.15.(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현장계약 〔계약일정 : 2023.02.13.(수) 13:00 ~ 16:00〕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장소 : 추후 개별 안내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단, 계약자 (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LH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 판결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
• 현장계약 일정 등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하는 계좌로 납부하셔야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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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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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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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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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문의처 |
• 밀양시청 및 밀양시 관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팸플릿 배부처 |
• 밀양시 관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