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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릉 공공분양주택 공고 목록 | |
2023년 12월 29일 |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2023년 12월 29일 | 서울공릉 이주자 등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34길, 공릉동 서울공릉1신혼희망타운)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주택 (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고, 동일세대 내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는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규제로 인해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회 공급하는 서울공릉 공공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추진될 경우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자후불제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of 12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서울공릉 총 294세대 중 139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이주자 등 공공분양 (15세대)과 군관사 (8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60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서울공릉 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동·호 배정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2.29.(금)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820026이며, 공고문 및 팸플릿은 LH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공릉 견본주택은 2024.1.2.(화) ~ 2024.1.7.(일) 10:00 ~ 17:00 (토, 일 포함) 기간에만 관람가능하며, 안전하고 원활한 관람을 위해 견본주택 관람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 관람예약은 온라인에서 2023.12.29.(금) 16:00부터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신청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 서울공릉 주택전시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에는 ‘LH’ 단독 또는 ‘LH+’ 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특성 및 입주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25조제3항에 의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신청자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여 거주하지 않은 분)가 우선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의3에 따라 총자산가액 (379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총자산보유기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한 경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분양권등의 매매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이 아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주택 (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고, 동일세대 내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는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청약하여 중복 당첨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 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주택법 시행령」에 의해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 3년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 (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체결 장소 : 서울공릉 주택전시관 1층(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기간(2024.5.20.(월) ~ 2024.5.21.(화) 10:00 ~ 16:00) 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 (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계약 체결기간에 서울공릉 주택전시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에 ‘추첨,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선택사양품목 결정,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의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현장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수분양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02 of 12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 (379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개 요 : 연 1.6% 고정금리 (2023.12.29 기준)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소 10% ~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 (주택분양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 ~ 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HUG 콜센터 (1566-9009)
※ 대출신청은 잔금납부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대출신청 시점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 본 대출상품의 내용은 대출실행 시점에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을 대환 (재대출)하실 수 없습니다.
03 of 12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금되는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현재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제한 기간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의 ‘2.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주택 (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고, 동일세대 내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는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청약하여 중복 당첨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 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시고 공동인증서 사용 시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 지역, 재당첨제한 여부,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기준·총자산보유기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 횟수,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총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04 of 12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40-1 일원
■ 공급대상 : 서울공릉 294세대 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39세대 (전용면적 59㎡ 139세대)
05 of 12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서울공릉 총 294세대 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0 ∼ 25층 3개동 전용면적 59㎡ 139세대
2. 공급대상
※ 서울공릉 아파트 (총 294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39세대, 이주자 등 공공분양 15세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60세대, 군관사 8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공고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군관사는 공급대상 아님)
※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 (59형 단일)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아파트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지하주차장 – 무량판 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최하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 주택 (행복주택)을 제외하고 공공분양으로 최대 배정 가능한 최하층 세대수입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주택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의3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대환 (재대출)하실 수 없습니다.
■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마이너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안내
– 마이너스옵션은 선택품목 결정기간 내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확장형 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1) : 가구, 쿡탑, 시스템에어컨, 바닥재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추가선택품목 (2) : 발코니 확장’은 필수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는 모두 설치되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대한 입주자의 시공·설치는 잔금을 납부완료하고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입주자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 (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토록 해야 합니다.
–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합니다.
–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및 설치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입주자에게 청구될 예정입니다.
■ 공간선택 (무상) 안내
※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 견본주택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가구, 쿡탑, 시스템에어컨, 바닥재 등
※ 시스템에어컨 선택품목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품목의 실외기에 실내기를 추가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질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에는 거실, 침실1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벽부형 에어컨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 (스탠드형 높이), 침실1 (벽걸이형 높이)에 각 1개소 기본 설치됩니다.
※ 인덕션2구 + 하이라이트1구 및 인덕션3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액 및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 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4. 입주금 납부 안내
• 최대 주택가격의 70% (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분양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 (379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 (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0%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 (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제48조의2 (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불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06 of 12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서울공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지역우선 공급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4.02.01)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3.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 검증대상 :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자산보유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총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9) 현재 “<표3>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부동산, 자동차, 기타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서에 따라 조사기준일(통상 당첨자 서류 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사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 말일)로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는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첨자의 총자산을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총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총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총자산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 가액의 총합과 부채의 차액으로 검증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4. 소득 판정 기준
■ 소득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5>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29)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5>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5>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 (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 ② 근로복지공단 → ③ 국민연금공단 →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⑤ 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07 of 12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① ~ 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7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① ~ ④)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 (2024년 12월 29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의3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②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총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7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① ~ ④)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6세 이하 (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되,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②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7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4. 입주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만 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공급물량의 3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신 분, 기타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6> 우선공급 가점표1”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잔여공급
■ 동호추첨
• 금회 공급되는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의 동·호 배정은 이주자 등 공공분양 (15세대)의 동·호 배정 후 이루어집니다.
※ 이주자 등 공공분양주택의 동·호는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신청자격별·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08 of 12신청 시 확인사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거주의무 등)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공급주택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제1항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 또는 전매행위 제한 위반자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2024.02.01)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여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 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3. 거주의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57조의2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체류 등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우리 공사로부터 인정받은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4.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 (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알려드립니다」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처리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주택 (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고,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는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 됨)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청약하여 중복 당첨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7.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별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 (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 (공공분양)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 (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서울지역본부 판매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경우 우리 공사에서 당첨자선정 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의 2단계 가점제에 따라 선정합니다.
09 of 12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기간 중에는 야간 (17:00 ∼ 10:00)에도 청약 가능함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한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공릉 주택전시관 ☎ 031-529-2932)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4.01.10.(수) 19시 이후 LH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 of 12신청방법
1. PC인터넷·모바일 신청
• 신청시간 : 2024.01.08.(월) 10:00 ∼ 2024.01.10.(수) 17:00
11 of 12추첨,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선택사양품목 결정,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추첨 (공공분양 동·호, 당첨자 선정)
• 추첨 일시/장소 : 2024년 02월 01일 (목) 11:00 / LH 서울지역본부 마이홈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1층)
• 추첨 내용 ① 공공분양주택 및 행복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을 포함)의 동·호수
②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동·호수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2024.01.31.(수) 14시까지 사전에 신청 (서울공릉 주택전시관 ☎ 031-529-293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희망자가 없을 시에는 LH 서울지역본부 책임 하에 진행됩니다.
2.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일부는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LH 서울지역본부 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당첨자 : 2024.2.13.(화) ~ 14.(수) / 예비입주자 : 2024.2.15.(목) ~ 16.(금)]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의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 없이 전체 숫자가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계약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 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 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 ~ 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체결 마감시간 (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10:00 ~ 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추후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 계약체결 절차
※ 전자계약 진행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 (과태료 부과 등)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2 of 12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24.05.23.(목) ~ 2024.05.24.(금)) 내 ※ 현장여건 (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제3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7.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제57조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 분양가격 공시내역은 단수차이에 의해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액) | 에이원감정평가법인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
50,108,777천원 | 49,881,453천원 | 50,336,101천원 |
8. 분양주택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10. 견본주택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위치안내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
※ 전시관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오시는길 | |
– 마을버스 : 80, 85-1, 땡큐20, 땡큐85 | |
운영기간 | |
※ 해당기간 중 공휴일 개관, 사전방문예약 신청 후 관람 가능 | |
운영시간 | 10:00 ~ 17:00 |
사이버 견본주택 (PC ․ 모바일) | [PC] www.lhgn.co.kr |
[모바일] m.lhgn.co.kr | |
분양문의 | |
서울공릉 주택전시관 : 031-529-2932 (09:0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