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현장접수 불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주남로, 대산면 제동리)
01
of 09
알려드립니다
■ 엔에이치에프 창원대산 1단지 (창원일반산단 Z블록)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9호]가 사업 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9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모집공고일은 2024.01.17.(수)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000015입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1.17.(수))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엔에이치에프 창원대산1단지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주택건설지역,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충족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비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 (한국부동산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며,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 (2024.01.17)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10년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10년-공공임대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webp)
• 본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예비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순번을 부여받은 예비입주자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신청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 불가)
• 예비입주자 순번은 청약신청기간 내 신청자 모두를 대상으로 우리공사 전산추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배정되며, 주택 (분양권 등 포함) 검증 후 무주택자에 한해 예비순번에 따라 주택명도일순으로 동·호 배정됩니다. (동호 변경 불가)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였는데도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주요일정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주요일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1/NHF-창원대산-1단지-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주요일정.webp)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단지여건・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여건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 전 해약 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개시일은 2018.08.30이며, 금회 공급 주택은 임차인 퇴거 후 재공급되는 주택이며 별도의 보수 공사 없이 현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02
of 09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주택공급 개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주택공급 개요](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4/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주택공급-개요.webp)
03
of 09
공급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 514 엔에이치에프 창원대산 1단지 (창원일반산업단지 내 Z블록)
04
of 09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 창원대산1단지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59A형 예비입주자 80세대
2. 공급대상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공급대상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공급대상](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1/NHF-창원대산-1단지-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공급대상.webp)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평면도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평면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1/NHF-창원대산-1단지-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평면도.webp)
• 상기 공가호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한 주택형은 신청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자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별안내 예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LPG),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 (2018.10)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임대조건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임대조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1/NHF-창원대산-1단지-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임대조건.webp)
• 상기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6.5%, 추후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입주시점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보증금 등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상호전환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상호전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1/NHF-창원대산-1단지-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상호전환.webp)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주택가격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주택가격](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1/NHF-창원대산-1단지-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주택가격.webp)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전용 59㎡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분양전환 기준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분양전환 기준](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10/10년-공공임대주택리츠-분양전환-기준.webp)
■ 조기분양전환 관련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조기분양전환 안내일 전 예비자로 선정되고,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까지 입주하여야 해당회차 (추가신청 포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조기분양전환 안내일 이후 예비자로 선정되거나,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 후 입주시 해당회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 선정 불가)
05
of 09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등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1.17)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아래의 ‘무주택 (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참고)’ 중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계약체결 불가)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1인 중복청약·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또는 중복 청약하여 1인이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됩니다. 엔에이치에프 창원대산1단지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동 주택의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하여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5/10년공공임대주택리츠-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webp)
3.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선정기준
접수기간내 접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추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주택명도일 순으로 배정되며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선정절차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선정절차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선정절차](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6/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선정절차.webp)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 또는 1인이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됩니다.
06
of 09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1. 신청일정 및 세부일정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신청일정 세부일정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신청일정 세부일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1/NHF-창원대산-1단지-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신청일정-세부일정.webp)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신청접수 받고, 신청접수 기간 내 금회 모집세대수(예비입주자)에 미달할 경우에도 익일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동호배정은 부적격, 계약포기, 해약등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자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2. 신청방법 (인터넷 (PC / 모바일) 신청만 가능) 및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접수 기간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 (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임대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공급 구분 선택 및 이용약관 등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신청시간〉 2024.01.29.(월) 10시 ~ 24.01.30.(화) 16시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신청만 가능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신청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 신청형은 추후 다른 주택 신청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었다하더라도 서류제출 일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나이, 거주지역,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계약취소․계약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체결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07
of 09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1.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등 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순번발표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순번발표](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1/NHF-창원대산-1단지-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순번발표.webp)
■ 서류제출 일정 및 장소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일정 장소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일정 장소](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1/NHF-창원대산-1단지-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일정-장소.webp)
2.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2024.01.1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 [2024.02.06.(화) ~ 02.08.(목)]내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구비서류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구비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1/NHF-창원대산-1단지-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구비서류.webp)
08
of 09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1.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기간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자 지위는 취소 처리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동호배정은 예비순번에 따라 주택명도일순으로 동·호 배정됩니다. (동호 변경 불가)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 예비자 미계약 등으로 공가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안내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자는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055-210-8492, 8447)) 또는 LH 콜센터 (1600-1004, 1670-0003)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등)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2.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 (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후 입주 전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09
of 09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청약 당첨 입주 관리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청약 당첨 입주 관리](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1/NHF-창원대산-1단지-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청약-당첨-입주-관리.webp)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단지 여건 등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규모∙색채∙단지명칭∙동 표시 및 BI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아파트 외벽, 문주, 펜스, 출입구 등에 공공임대리츠(NHF) 의 디자인 사용)
• 본 단지는 액화석유가스 (LPG) 공급 단지이며, 104동, 105동 사이 외곽에 LPG 공급을 위한 저장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창원일반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환경권, 공해, 소음, 악취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 지구 인근 및 지구 외 공장 신축 등에 따른 소음·분진 발생 및 교통불편 초래와 시설물 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전기․펌프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장비류의 주기적인 가동, 비상 가동 및 심야 가동으로 인해 소음․진동․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05동 3,4호 라인 및 106동 1호라인 옆에는 전기실이 있어 장비류의 가동 등으로 인해 소음·진동·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실외기가 59A형은 거실 외부 난간, 59B형은 침실1 외부 난간에 설치되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및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신 중계기 장비 시설물이 101동 2호라인 및 102동 1호라인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그 외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 (2016.10.11)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4.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11/장애인-편의증진시설-설치안내.webp)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내 ※ 현장여건 (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5.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사업주체 시공업체 NHF 창원대산 1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사업주체 시공업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1/NHF-창원대산-1단지-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사업주체-시공업체.webp)
6. 임대상담 장소
서류제출 장소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2층) |
문의 | LH 콜센터 : ☎ 1600-1004, ☎ 1670-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