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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차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합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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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차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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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번호 | 2024-980140 |
입주자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②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③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④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평가항목 점수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 따라 우편 또는 온라인 (PC,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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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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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2. 26. (목) |
청약신청 | 2025. 01. 06. (월) 10:00 ~ 01. 08. (목)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1. 10. (금) 17:00 이후 |
대상자 서류접수 | 2025. 01. 13. (월) 10:00 ~ 01. 15. (수) 16:00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예비자 순번 발표 | 2025. 03. 14. (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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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
총 72호
주택정보 | 공급호수 |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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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중곡동 (드림하우스) | 1 | 3 |
동대문장안동 (광진아트빌12차) | 1 | 3 |
동대문장안동 (라인빌13차) | 2 | 6 |
동대문장안동 (엘림하우스) | 2 | 6 |
중랑면목동 (한울타운) | 24 | 72 |
중랑상봉동 (시온빌라트) | 2 | 6 |
중랑상봉동 (화인하우스1동) | 1 | 3 |
중랑중화동 (더하우스도도) | 2 | 6 |
중랑중화동 (라인빌12차) | 1 | 3 |
성북정릉동 (반석영우빌) | 1 | 3 |
강북수유동 (리치빌) | 1 | 3 |
강북수유동 (부흥주택A동) | 1 | 3 |
강북수유동 (성우울타리2) | 2 | 6 |
강북수유동 (신성젠트리스) | 1 | 3 |
강북수유동 (이도빌리지) | 1 | 3 |
강북수유동 (제이스타빌) | 1 | 3 |
강북수유동 (현영쉬크빌) | 1 | 3 |
노원상계동 (미래하이츠) | 1 | 3 |
은평갈현동 (나린하우징1차) | 1 | 3 |
은평신사동 (이공주택) | 1 | 3 |
은평역촌동 (나린하우징2차) | 1 | 3 |
은평역촌동 (엘디아) | 1 | 3 |
은평역촌동 (예그리나) | 1 | 3 |
서대문홍은동 (에이스하임) | 3 | 9 |
마포망원동 (한빛월드빌) | 1 | 3 |
양천목동 (엘림하우스) | 1 | 3 |
양천신월동 (디에스빌) | 1 | 3 |
강서방화동 (아덴하임) | 3 | 9 |
강서화곡동 (푸른풍경채) | 2 | 6 |
금천독산동 (공동주택) | 1 | 3 |
금천독산동 (아덴하임) | 1 | 3 |
금천시흥동 (아덴하임) | 1 | 3 |
영등포신길동 (오케이팰리스) | 1 | 3 |
강동성내동 (삼화에코빌) | 1 | 3 |
강동성내동 (서도휴빌) | 4 | 12 |
강동암사동 (광채빌라) | 1 | 3 |
①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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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자격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거주)
2.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임대조건
① 시중 시세의 30 ~ 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②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구분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그 외 (소득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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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시중 시세 30% | 시중 시세 40% |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1)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2)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3.5%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등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 (세대 개별사용분 제외)가 두 배 이상 높을 수 있으니 신청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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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순위
1.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2017. 12. 27 ~ 2024. 12. 26)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①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017. 12. 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③-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7. 12. 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2022. 12. 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2.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순위
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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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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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우선순위)
2023.03.28 이후 출산 (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p 완화 (최대 2자녀 20%p)
1.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원)
구분 | 70%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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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3,134,668원 | 3,831,260원 |
2인 가구 | 4,332,570원 | 5,415,712원 |
3인 가구 | 5,039,054원 | 6,478,784원 |
4인 가구 | 5,773,927원 | 7,423,620원 |
5인 가구 | 6,142,550원 | 7,897,564원 |
6인 가구 | 6,694,297원 | 8,606,954원 |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2.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자산기준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2023.03.28 이후 출산 (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구분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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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기준) | 345,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1인 (+10%p) | 380,000,000원 이하 | 40,790,000원 이하 |
2인 이상 (+20%p) | 414,000,000원 이하 | 44,500,000원 이하 |
3.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① 순위 → ② 배점 → ③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 추첨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 신청자가 입력하지 않은 점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점수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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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신청방법
2024년 4차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중 선택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①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②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③ 마감일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청약 시에는, 공동인증서 (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② 제출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신혼·신생아매입임대Ⅰ 담당자 앞
※ 1.15.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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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예비신혼부부는 제출)
2.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3. 기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4. 추가 제출서류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하단 서류 추가 제출)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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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1. 예비자 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 (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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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방
①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접수기간 및 계약체결 전 LH 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개방 일정은 주택내역 또는 별도 안내 예정
② 서울권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홈페이지에 자세한 주택정보 (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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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출
①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 (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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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자격 등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9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가능)
②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5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④ 신혼·신생아Ⅰ의 경우 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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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LH 매입임대주택 종류와 입주자격, 우선공급,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 임대조건, 대출, 재계약,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을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서울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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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당첨자 ARS | ☎ 1661-7700 |
온라인 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서류제출 장소 | (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서비스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 담당자 앞 ☎ 02–2015-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