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2024년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고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시세 4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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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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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고 목록
[태그] #기숙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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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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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자산기준 | 없음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②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③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및 만19 ~ 만39세 이하 |
선정방법 | 전산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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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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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2. 26. (목) |
청약신청 | 2025. 01. 06. (월) 10:00 ~ 01. 08. (수)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1. 10. (금) 17:00이후 |
대상자 서류접수 | 2025. 01. 13. (월) ~ 01. 15. (수)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예비자 순번 발표 | 2025. 02. 28. (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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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
총 88호
주택정보 | 공급호수 |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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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연지동 (대보마로니에시티) | 7 | 21 |
종로연지동 (주함해븐타워) | 17 | 51 |
광진자양동 (건대메이저캐슬) | 3 | 9 |
광진구의동 (광진팰리스) | 4 | 12 |
광진자양동 (제이타워) | 8 | 24 |
동대문답십리동 (엘림스퀘어3) | 3 | 9 |
동대문장안동 (에스아이팰리스장안센텀) | 3 | 9 |
동대문장안동 (케이타워) | 5 | 15 |
동대문휘경동 (노블) | 5 | 15 |
동대문청량리동 (에이플러스청량) | 6 | 18 |
은평역촌동 (스파티움10) | 1 | 3 |
은평갈현동 (리치스페이스) | 7 | 21 |
서대문대현동 (엔트라리움) | 11 | 33 |
강서화곡동 (더에스에스타운) | 1 | 3 |
영등포당산동 (신현빌5차) | 1 | 3 |
영등포영등포동2가 (더리버캐슬2차) | 2 | 6 |
강남역삼동 (더플레이스역삼) | 3 | 9 |
송파송파동 (소리아리) | 1 | 3 |
①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④ 층별로 남성/여성을 분리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일부 주택의 경우 주택매입 시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일 수 있습니다. 신청시 ‘공급주택목록’의 ‘성별용도 구분’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남성전용 주택에 여성 신청시 부적격, 여성전용 주택에 남성 신청시 부적격
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쿡탑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 예정입니다.
⑥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잔금완납 전 키 불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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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2. 임대조건
① 시중 시세 40%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60만원)
②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등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 (세대 개별 사용분 제외)가 두배 이상 높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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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순위
1.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출생일 1984. 12. 27. ~ 2005. 12. 26)인 사람
※ ②은 3순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입주순위
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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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수급자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1순위 (차상위계층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및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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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1. 2024년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소득기준
순위 |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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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179,557원, (2인) 5,957,283원, (3인) 7,198,649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179,557원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2.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전산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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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2024년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방법
2024년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신청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①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②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③ 마감일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청약 시에는, 공동인증서 (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PC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청약 → (왼쪽 상단 메뉴)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 (App) → 청약 → (오른쪽 상단 메뉴바)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② 수신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기숙사형 청년주택 담당자” 앞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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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2.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
3. 입주자격 확인서류
4. 1순위 자격요건 확인 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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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1. 예비자 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 (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예비자 순번이 조기발표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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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방
①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접수기간 및 계약체결 전 LH 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개방 일정은 주택내역 또는 별도 안내 예정
② 서울권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홈페이지에 자세한 주택정보 (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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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출
①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 (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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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자격 등
①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②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④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⑤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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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LH 매입임대주택 종류와 입주자격, 우선공급,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 임대조건, 대출, 재계약,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을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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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당첨자 ARS | ☎ 1661-7700 |
온라인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서류제출 장소 | (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서비스팀 기숙사형 청년주택 담당자 앞 ☎ 02-2015-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