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2024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등촌주공1 4 7 9단지 수서주공1단지 독산주공13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영구임대주택 공고 중 1호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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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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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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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70%이하 (나, 마, 바, 아) |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1순위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 신청자 연령 → 추첨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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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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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2. 13. (금) |
신청기간 | 2024. 12. 23. (월) ~ 12. 30. (월) |
예비입주자선정 발표 | 2025. 04. 18.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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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단지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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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등촌1 | 서울 강서구 강서로 68길 36 (등촌동 687) 등촌주공1단지아파트 | 02-2658-5000 |
강서구 등촌4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길 59 (등촌동 690) 등촌주공4단지아파트 | 02-2658-2077 |
강서구 등촌7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3길 104 (등촌동 707) 등촌주공7단지아파트 | 02-2658-0111 |
강서구 등촌9 | 서울 강서구 화곡로 63가길 92 (등촌동 704) 등촌주공9단지아파트 | 02-2658-8000 |
강남구 수서 | 서울 강남구 광평로 51길 49 (수서동 707) 수서주공1단지아파트 | 02-459-1567 |
금천구 금천독산 13 | 서울 금천구 한내로 69-15 (독산동 1088-1) 독산주공13단지아파트 | 02-892-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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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영구임대주택 노후 재건축사업 및 이주대책, 단지 노후화 보수 등 사유로 인하여 금회 LH공사는 위의 단지만 모집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임대조건의 수급자 등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 라목에 해당하는 자
– 가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나목 :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다목 : 위안부 피해자
– 라목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③ 임대조건의 수급자 외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 자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가구원수 1인 – 90%, 가구원수 2인 – 80%)
④ 기존 대기자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 (주거이동) 등으로 수시로 변동되는 수치입니다.
⑤ 택형별 및 공급대상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SH공사 영구임대주택 공고 포함하여 중복신청 불가)
⑥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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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2.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전용면적 제한없이 신청 가능
3. <분리예정 세대원 신청> 안내
※ 1세대 1주택 신청 · 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① 예비 가구구성 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② 입주 전 세대 분리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세대원수는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수로 신청하셔야 하며 가점 (배점) 또한 분리하여 입주 할 세대원수에 대해서만 적용 합니다.
단, 임대주택 계약자와 배우자는 분리 예정으로 신청불가하며,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도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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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②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3,134,668 | 90% |
2인 / 0인 | 4,332,570 | 80% |
2인 / 1인 | 4,874,141 | 90% |
3인 이상 / 0인 | 5,039,054 | 70% |
3인 이상 / 1인 | 5,758,919 | 80% |
3인 이상 / 2인 이상 | 6,478,784 | 90% |
2.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241,000,000 | 37,080,000 |
2인 / 0인 | 241,000,000 | 37,080,000 |
2인 / 1인 | 265,000,000 | 40,790,000 |
3인 이상 / 0인 | 241,000,000 | 37,080,000 |
3인 이상 / 1인 | 265,000,000 | 40,790,000 |
3인 이상 / 2인 이상 | 290,000,000 | 44,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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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선정순서, 배점기준표
1. 일반공급
2.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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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순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 입주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표에 의한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 순
○ 동일 점수일 때 선정 순서 : ①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② 신청자 연령이 높은 사람
3. 입주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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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2024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등촌주공1 4 7 9단지 수서주공1단지 독산주공13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접수로 가능합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접수 가능
① 기존대기자 입주 후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③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④ 신청접수는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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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신청서류 및 증명서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1.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2. 구비서류
※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접수)에 필요한 양식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3.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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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결정, 계약안내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 (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②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므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고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③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수급자, 한부모자격 등)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해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④ 영구임대주택 당첨 계약 안내문을 수령하였어도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 (수급자 등에서 제외) 하거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의한 배점 (세대원 수, 가점 등)이 상이할 경우 (신청시 가점과 계약시 가점이 같아야 함)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이 취소됩니다.
⑤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우편 (계약 안내문 등) 미수령으로 인한 미계약의 경우 본인 과실로 인해 당첨이 취소됩니다.
⑥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⑧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 ⟷ 국민, 행복 ⟷ 행복, 영구 ⟷ 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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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④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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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입주자격, 임대조건,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절차, 금융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갱신 재계약, 장애 정도, 소득항목 자료 출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문의처
〈LH 서울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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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서울특별시 관내 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 ~ 12시, 13 ~ 18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