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 화성비봉LH5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미계약 세대 (재임대세대 포함)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 (소득·자산요건 배제, 기간 및 무주택요건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완화기준은 해당 공고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01
of 13
공고이력
이 글 (2024.11.)과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글이 가장 최근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화성비봉 A-5
02
of 13
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 추가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요건 완화,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총자산 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
순위기준 | ①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②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순위 지역 제외) |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선계약후검증)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3
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
공고일 | 2024. 11. 18. (월) |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 11. 27. (수) 10:00 ~ 11. 29. (금) 17:00 |
현장 신청접수 | 2024. 11. 29. (금)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2. 02. (월)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4. 12. 03. (화) ~ 12. 09. (월) |
당첨자 발표 | 2024. 12. 16. (월)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4. 12. 26. (목) 10:00 ~ 12. 30. (월) 17: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4. 12. 30. (월) 10:00 ~ 16:00 |
04
of 13
화성비봉LH5단지아파트
구분 | 내용 |
---|---|
단지명 | 화성비봉LH5단지아파트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새비봉서로 96 (삼화리 362) |
전용면적(㎡) | 29.74 ~ 44.96 |
총 세대수 | 758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3.10. |
①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② 금회 모집공고 당첨자는 2025.4월 입주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③ 본 단지는 행복주택 (758호), 영구임대주택 (136호)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④ 본 단지의 최초 입주는 (2023년 10월)이며, 금회 모집공고 당첨자 (입주자)는 2025.4월 입주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05
of 13
임대대상,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 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으며, 입주자격완화 (소득·자산요건 배제,무주택자격완화)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②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주택보수 등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29A/B형의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④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수요가 있는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9A/B형 대학생·청년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⑤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 (29A1/29B1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⑥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⑦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⑧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⑨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06
of 13
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 요건 완화 :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구분 | 주택보유요건 완화 |
---|---|
해당지역 | 화성시 |
연접지역 |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
소형·저가주택 | 전용60㎡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 조건 적용 :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
4.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07
of 13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총자산 요건 배제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708만원 이하 ※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
08
of 13
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
대학생, 청년 | 순위 → 추첨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2. 순위
순위 | 내용 |
---|---|
1순위 |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순위 지역 제외)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09
of 13
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신청방법
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 화성비봉LH5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과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③ 현장접수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 현장접수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④ 아래 서류와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참시 접수 불가)
구분 | 구비서류 |
---|---|
본인 신청 시 |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 |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 봉투 겉면에 “블록,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 2024. 12. 09. (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일반우편 접수 불가, 방문 서류제출 불가
②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시점에 제출
10
of 13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1. 현장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제출)서류
※ 65세 이상 등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희망하실 경우 기본서류와 더불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청약장소로 내방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자(계층)별 추가 제출서류
11
of 13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금회 공고는 계약 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격검증 이후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②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③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 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④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⑤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2. 전자계약 체결
금회 모집은 선계약 후검증 공고로, 계약하더라도 바로 입주가 불가하며 입주자격 검증 후 개별 입주 안내할 예정입니다.
①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②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③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④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드리며, 예비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휴대폰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예비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계약 체결
① 계약장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②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③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타 단지 계약과 장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계약장소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⑥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⑦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of 13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1. 거주기간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금회 입주자격 완화 모집공고 입주자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구분 | 1회차 재계약 | 2회차 재계약 |
---|---|---|
무주택요건 완화 입주자 |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가능 |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
소득·총자산요건 완화 입주자 |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미적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허용 (할증 미적용) |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④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 및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갱신계약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기준에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
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자산 및 자동가가액 초과 | 140% | 퇴거 |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13
of 13
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