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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성동탄2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하는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잔여예비자 소진 후,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을 진행함으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장기간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01 of 16화성동탄2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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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공고 목록
[태그] #화성동탄2
02 of 16화성동탄2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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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번호 | 2025000092 |
입주자격 |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충족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가능 ※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 중인 해당 블록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신청이 불가능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6화성동탄2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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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5. 03. 24. (월) |
신청접수 | 2025. 04. 02. (수) 09:00 ~ 16:00 |
당첨자 발표 | 2025. 04. 08. (화) 17:00 이후 |
당첨자 서류제출 | 2025. 04. 09. (수) ~ 04. 16. (수)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개별통보 |
계약체결 | 공급 가능 공가주택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예정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of 16주택단지 개요
주택단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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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A65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9길 20 (송동 692) 동탄2LH26단지아파트A65BL |
동탄2 A40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2길 71 (오산동 1046) 화성동탄2센트럴힐즈동탄아파트 |
동탄2 A50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길 115 (목동 262) 동탄2르파비스아파트 |
동탄2 A69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7길 15 (산척동 283) 서희스타힐스엔에이치에프아파트 |
동탄2 A48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길 69 (목동 산25-1) 엔에이치에프경남아너스빌아파트 |
동탄2 A83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길 96 (장지동 914) 엔에이치에프엘크루아파트 |
동탄2 A89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길 20 (장지동 928) 화성동탄2엔에이치에프아이원아파트 |
동탄2 A63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 786 (산척동 산155-19) 동탄2센트럴써밋아파트 |
동탄2 A81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2길 67 (산척동 743) 동탄2신도시하우스디NHF아파트 |
① 화성동탄2 A40블록, A50블록, A69블록, A48블록, A83블록, A89블록, A63블록, A81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 제1호, 제3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 제1호, 제3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가 사업 시행하는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 제1호, 제3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화성동탄2 A65블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이며,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③ 금회 모집되는 화성동탄2 A65블록은 임대기간의 7년 경과 후 시행한 조기분양전환 진행예정 (대상자 확정)이며, 화성동탄2 A40블록은 임대기간의 5년 경과 후 시행한 조기분양전환 완료, 화성동탄2 A50블록 및 A69블록은 임대기간의 5년 경과 후 시행한 조기분양전환 진행중, 화성동탄2 A48블록은 임대기간의 5년 경과 후 시행한 조기분양전환 진행예정 (대상자 확정)인 상황으로 해당 단지 (화성동탄2 A65블록, A40블록 및 A50블록, A69블록, A48블록)의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조기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외 금회 모집되는 공공주택 아파트는 임대기간의 2분의1 (5년) 경과 후 시행할 수 있는 조기분양전환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5 of 16공급대상

① 청약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잔여예비자 소진 후,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을 진행함으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장기간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참고용) 등으로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6 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1.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①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의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 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후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2.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①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7 of 16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①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 지정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③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 내 입주하는 경우 입주 (열쇠 내줌)일을 기준으로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단,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한 경우에는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④ 잔금은 선납 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⑤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08 of 16신청자격,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화성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 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됨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1. 성년자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① 외국인은 신청 불가
②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야 함, 이하 동일)는 세대구성원으로 간주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09 of 16신청자 확인사항
1.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재당첨 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당첨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 (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단,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복청약 금지
① 성년자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동일인 또는 동일단지,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 시 당첨된 건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 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② 화성동탄2 A65블록, A40블록, A50블록, A69블록, A48블록, A83블록, A89블록, A63블록, A8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 중인 해당 블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10 of 16당첨자 선정방법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순번을 결정함.
① 금회 모집하는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잔여예비자 소진 후,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을 진행함으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장기간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동호 배정은 형별 공급 가능한 공가 수에 해당하는 예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됩니다.
③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며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④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문자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또는 번호 변동이 있을 때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of 16청약 신청방법, 서류 제출방법
화성동탄2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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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사용기기 | 신청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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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 LH청약플러스 → 주택단지 → 주택형 → 유의사항 → 서약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완료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 →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단지 선택 → 유의사항, 개인정보동의 → 청약신청 정보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③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당첨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 제출장소 : (우) 18454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층 LH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급담당자 앞)
② 기한 내 소인분까지 인정
12 of 16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3 of 16당첨, 입주, 관리 등
①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② 당첨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부적격 소명자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③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④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입주자로 선정된 분)는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 (또는 리츠)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⑥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18454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층)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개인정보변경 → 우편물수신지주소
14 of 16임대기간, 거주기간, 분양전환
1.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함)
2.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택공급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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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대조 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3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양전환가격 |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유의사항 | ▪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3.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한 임차인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4. 분양전환계약에 대한 안내
구분 | 블록 |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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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차 조기분양전환 예정 | A65BL | 2027. 01. 31 |
5년차 조기분양전환 완료 | A40BL | 2027. 04. 30 |
5년차 조기분양전환 진행중 | A50BL, A69BL | 2028. 02. 29 |
5년차 조기분양전환 예정 | A48BL | 2029. 02. 28 |
그 외 | A83BL | 2029. 08. 31 |
그 외 | A89BL | 2030. 02. 28 |
그 외 | A63BL | 2030. 09. 30 |
그 외 | A81BL | 2030. 10. 31 |
① 7년차 조기분양전환 예정 : 7년차 조기분양전환 진행예정 (대상자 확정)으로 금회 신청 예비자는 7년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계약·입주 시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분양전환만 신청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② 5년차 조기분양전환 완료, 진행중 : 5년차 조기분양전환 진행중 (완료)으로 금회 신청 예비자는 5년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계약·입주 시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분양전환만 신청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③ 5년차 조기분양전환 예정 : 5년차 조기분양전환 진행예정 (대상자 확정)으로 금회 신청 예비자는 5년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계약·입주 시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분양전환만 신청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④ 그 외 : 금회 신청 예비자는 계약·입주 시기에 따라 5년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분양전환만 신청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5 of 16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2. 유의사항
①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내
※ 현장여건 (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구비서류 :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16 of 16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절차, 입주자격, 선정순위, 선정기준, 임대조건, 임대절차, 임대료, 보증금, 상호전환, 제출서류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 및 참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2. 문의처
구분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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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LH 상담센터 : 1670-0003, 1600-1004 (전화상담) |
인터넷 | LH청약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