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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남시 국민임대주택, 미사강변도시13 14 17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1 of 13하남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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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LH 국민임대 3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 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5 – 000071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경기도 하남시 ② 2순위 :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송파구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3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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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3. 14. (금) |
1순위 신청접수 (모바일·인터넷) | 2025. 03. 26. (수) 10:00 ~ 17:00 |
2, 3순위 신청접수 (모바일·인터넷) | 2025. 03. 27. (목) 10:00 ~ 17: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4. 15. (화) 17:00 이후 |
서류제출기간 | 2025. 04. 15. (화) ~ 04. 23. (수)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5. 08. 12. (화) 17:00 이후 |
①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❶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❷ 청약 접수일 ❸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②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5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6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03 of 13관할 사무소, 미사강변도시13 14 17단지아파트
1.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관할사무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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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LH 하남권주거복지지사 |
우편번호 | 12912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모노라운지 A동, 1층 마이홈센터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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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미사 A13 |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565 (망월동 949) 미사강변도시13단지아파트 | 11개동 2,742호 | 2015. 12 |
하남미사 A14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80 (망월동 907) 미사강변도시14단지아파트 | 7개동 1,632호 | 2018. 08 |
하남미사 A17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167 (망월동 1044) 미사강변도시17단지아파트 | 10개동 2,180호 | 2016. 07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05 of 13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3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7 of 13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1. 하남시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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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90% | 3,238,348 |
2인 / 0인 | 80% | 4,381,602 |
2인 / 1인 | 90% | 4,929,303 |
3인 이상 / 0인 | 70% | 5,338,881 |
3인 이상 / 1인 | 80% | 6,101,578 |
3인 이상 / 2인 이상 | 90% | 6,864,276 |
※ 소득기준별 금액

2. 하남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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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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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0%p) | 37,100 | 4,183 |
2인 (+20%p) | 40,500 | 4,563 |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08 of 13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기준)
1.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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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배점 → 추첨 |
2. 선정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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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송파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3. 배점기준
※ 만19세미만 : 2006. 03. 14 이후 출생자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하남시를 의미합니다.
③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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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09 of 13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하남시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하남시 국민임대주택, 미사강변도시13 14 17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고령자 (만65세 이상)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외 현장방문신청 불가)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모노라운지 A동 1층 마이홈센터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조)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도 가능)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③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 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1.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등기우편 발송주소 : (1291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모노라운지 A동 LH하남권주거복지지사 예비자담당 앞
※ 일반우편 불가
※ 2025. 04. 23. (수) 등기우편 소인 (접수도장) 분까지 유효
②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0 of 13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3.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함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 of 13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빠른시일 내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2 of 13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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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13 of 13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북부지역본부 하남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