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하남교산 A-2BL 공공분양주택,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 공고입니다. 종전 통장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01 of 17하남교산 A-2BL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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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번호 | 2025000093 |
입주자격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100%이하 (일반공급 기준) |
자산기준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8,030천원 이하 |
선정기준 | 신생아 우선공급 → 우선공급 (1순위) → 추첨공급 (일반공급 기준)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 PC, 모바일) |
서류제출 | 방문접수 |
계약체결 | 방분계약 |
02 of 17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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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천현로 34 (천현동 130) |
전용면적(㎡) | 51.87 ~ 59.99 |
총 세대수 | 1,115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9. 06. |
① 가계대출 총량규제 시 중도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 [총 분양대금의 60%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30%)]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 대출이자 후불제 사업이며, 중도금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 (단,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3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③ 중도금 대출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 (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④ 본 단지는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브랜드를 사용합니다. 본 아파트의 브랜드명은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03 of 17하남교산 A-2BL 공공분양주택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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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3. 31. (월) |
사전청약 당첨자 견본주택 관람 | 2025. 04. 25. (금) 10:00 ~ 04. 26. (토) 17:00 |
일반개방 견본주택 관람 | 2025. 04. 27. (일) 10:00 ~ 05. 09. (금) 17:00 |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접수 | 2025. 04. 29. (화) 10:00 ~ 04. 30. (화) 17:00 |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청약접수 | 2025. 05. 07. (수) 10:00 ~ 17:00 |
일반공급 (우선공급, 추첨공급) 청약접수 | 2025. 05. 08. (목) 10:00 ~ 05. 09. (금) 17:00 |
당첨자 발표 | 2025. 05. 23. (금) 10:00 |
당첨자 서류접수 | 2025. 05. 29. (목) 10:00 ~ 06. 04. (수) 17:00 |
계약체결 | 2025. 07. 15. (화) 10:00 ~ 07. 22. (화) 16:00 |
05 of 17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1.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분양가격 · 납부조건 등 안내

2. 일반 당첨자 [사전청약 당첨자 외 당첨자 (특별공급·일반공급 포함)] 대상 분양가격·납부조건 등 안내

3.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번호 | 금융기관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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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 이후 안내예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
06 of 17발코니,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20%) | 잔금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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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A | 4,944,000 | 988,000 | 3,956,000 |
51B | 5,974,000 | 1,194,000 | 4,780,000 |
55A | 6,562,000 | 1,312,000 | 5,250,000 |
58A | 6,744,000 | 1,348,000 | 5,396,000 |
59A | 6,888,000 | 1,377,000 | 5,511,000 |
59B | 6,987,000 | 1,397,000 | 5,590,000 |
59C | 6,993,000 | 1,398,000 | 5,595,000 |
59D | 6,877,000 | 1,375,000 | 5,502,000 |
59E | 6,776,000 | 1,355,000 | 5,421,000 |
59F | 6,705,000 | 1,341,000 | 5,364,000 |
59G | 7,178,000 | 1,435,000 | 5,743,000 |
2.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 납부금액 | 납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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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공급금액의 20% | 계약 시 |
잔금 | 공급금액의 80% | 입주 시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예금주 |
---|---|---|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 이후 안내예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
3.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4. 마이너스옵션 금액 = [기본분양가 (-) 마이너스옵션 금액]

5.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금액

07 of 17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① 하남 교산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하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 11. 18.) 당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 (하남시 2년 이상, 경기도 2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 (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③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ㆍ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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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하남시) | 30% | 공고일 현재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 03.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 거주 (2024. 03. 31 전입한 경우 포함) |
② 경기도 |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 09. 30.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024. 09. 30. 전입한 경우 포함) |
③ 기타지역 (수도권) |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④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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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도 | 50% |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하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 03.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 거주 (2024. 03. 31. 전입한 경우 포함) ※ 단, 남는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 |
② 기타지역 (수도권) |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2.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적용대상 : 사전청약 당첨자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포함)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② 공급신청 자격자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08 of 17신청조건 (자산기준, 소득기준)
1. 하남교산 A-2BL 공공분양주택 자산보유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②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단순 연락두절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를 확인하고 자산보유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③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격검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④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자산 | 자산보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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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 + 토지) |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 38,030천원 이하 |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자산 | 1인 (+10%p) | 2인 (+2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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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 + 토지) | 237,050천원 이하 | 258,600천원 이하 |
자동차 | 41,833천원 이하 | 45,636천원 이하 |
2. 하남교산 A-2BL 공공분양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② 소득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 03. 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이 완화됩니다. (단,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09 of 17하남교산 A-2BL 공공분양주택 신청자격
0. 사전청약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 (① ~ ③)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② 사전청약 당첨자 (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11. 18.)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7호의2의 도시활력증진 /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①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②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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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자체 철거민 | 필요 없음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① ~ 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① ~ 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 (① ~ 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 [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 (신청자의 태아 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① ~ 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6. 신생아 특별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7.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① ~ 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10 of 17당첨자 선정방법 (순위, 배점, 가점)
0.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①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②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

② 2단계 추첨공급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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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② 2단계 추첨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
4.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② 2단계 일반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③ 3단계 추첨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의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
5.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
구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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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② 2단계 일반공급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③ 3단계 추첨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
6. 신생아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

② 2단계 일반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위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
③ 3단계 추첨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
7. 일반공급
①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
순위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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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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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② 2단계 우선공급 (1순위자)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
③ 3단계 추첨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2단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11 of 17견본주택 관람 안내
① 견본주택 내 견본세대는 51A타입, 59C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지 않은 51B·55A·58A·59A·59B·59D·59E·59F·59G타입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관람이 어려운 분들께서도 홈페이지 참고)
②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941-1번지
③ 청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 (홈페이지 포함) 내 실제 건립 세대 촬영 영상 및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실물 견본 세대를 관람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④ 견본주택 관람 일정 및 당첨자발표일 이후 서류접수기간 등 사업주체가 별도 안내한 기간 및 대상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합니다.
⑤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 및 계약체결 기간 등의 경우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후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합니다.
⑥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⑦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견본주택 내 견본세대는 단위세대 51A형, 59C형이 설치되었으며, 그 외 타입은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내 전시된 단위세대 (견본세대, 세대VR, 모형 등)는 발코니 확장형 기준입니다.
⑧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정식 오픈 : 2025. 04. 25. (금) 이후)
※ 홈페이지 정식 오픈일에 타입별 평면도, 세대 VR 등 상품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of 17하남교산 A-2BL 공공분양주택 청약 신청방법
하남교산 A-2BL 공공분양주택,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은 온라인, 현장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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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구분 | 신청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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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당첨자 | LH청약플러스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특별공급 | LH청약플러스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특별공급신청 (기관추천 / 다자녀 / 노부모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 LH청약플러스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일반공급신청 (신생아 우선공급 / 우선공급 (1순위자) / 추첨공급)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2. 유의사항
①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하남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하남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포함)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분 | 조회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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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 가능 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청약자격 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
인터넷 사용 불가 시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13 of 17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1.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① 당첨자 및 공급계약 체결 예약 방문에 관한 내용은 추후 당첨자 별도 안내 혹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②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및 계약일 등 예비입주자 일정은 추후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홈페이지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③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④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은 상기 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제출 기간이 상이하므로 추후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당첨자 확인 방법
구분 |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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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⑥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방법
①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견본주택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941-1번지)
② 사전방문예약제 운영 : 당사 홈페이지
※ 당첨자 및 공급계약 체결 예약 방문에 관한 내용은 추후 당첨자 별도 안내 혹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14 of 17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본으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소득·자산 등 자격 조회 불가 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 사전청약 당첨자 (입주예약자) 제출서류
※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를 표시하여 발급 바랍니다.

2.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포함),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4.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5.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6. 계약 시 구비서류

15 of 17인지세 납부 안내
구분 | 내용 |
---|---|
대상증서 | ① 공급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②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계약서 : 도급 증서 (계약서 1통마다 납부)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증서에 대한 인지세 별도 납부 |
납부기한 | 2023. 01. 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
납부방법 | 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출력하여 과세문서 (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②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 (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납부금액 | ①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②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③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④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⑤ 10억원 초과 : 35만원 |
16 of 17신청 시 확인 사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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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② 신청자 청약제한사항 (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③ 주택소유확인 ④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2.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구분 | 기준일 ( ~로부터)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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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 당첨자 발표일 | 10년 |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일 | 3년 |
거주의무 | 최초 입주가능일 | 3년 |
3.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구분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
---|---|
신청자격 |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신청방법 |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 일자에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등 –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17 of 17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1. 공공분양주택이란?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인 입주금, 무주택소유여부,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구분 |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견본주택 |
---|---|
위치안내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941-1번지 ※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해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 10:00 ~ 17:00 |
분양문의 | 1566-1687 |
공식 홈페이지 |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