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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포항흥해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우선공급 유형 중 지진피해주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은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그 외 우선공급 대상자는 인터넷·모바일로 신청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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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흥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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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포항흥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4-000739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① 지진피해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② 일반공급 : 월평균소득의 50%이하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자산기준 | ① 지진피해 우선공급 : 총자산가액 44,800만원 이하 ② 일반공급 :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① 지진피해 우선공급 : 자동차가액 4,821만원 이하 ② 일반공급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포항시 ② 2순위 : 영덕군, 청송군, 영천시, 경주시 |
선정기준 | 월평균 소득 → 순위 → 미성년자 3명 이상인자 중 자녀가 많은 순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인터넷,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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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1. 지진피해 주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우선공급 (현장접수만 가능)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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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4. 12. 30. (월) |
현장접수 | 2025. 01. 13. (월) 10:00 ~ 01. 14. (화) 16:00 |
당첨자 발표 | 2025. 04. 25. (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5. 05. 12. (월) 10:00 ~ 05. 14. (수) 18: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05. 14. (수) 10:00 ~ 16:00 |
2. 일반공급 및 그 외 우선공급(지진피해 주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外 우선공급)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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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4. 12. 30. (월)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5. 01. 15. (수) 10:00 ~ 01. 17. (금) 16:00 |
인터넷 (PC·모바일) 현장접수 | 2025. 01. 16. (목) 10:00 ~ 17:00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2. 03. (월) 17:00 이후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 | 2025. 02. 04. (화) ~ 02. 06. (목) |
당첨자 발표 | 2025. 04. 25. (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5. 05. 12. (월) 10:00 ~ 05. 14. (수) 18: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05. 14. (수) 10: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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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흥해 국민임대주택
주택단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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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포항흥해 국민임대주택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성리 222-4 |
전용면적(㎡) | 29.77 ~ 46.98 |
총 세대수 | 200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6.05. |
관할사무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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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LH대구경북 임대공급운영팀 |
우편번호 | 42838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입주자격 충족 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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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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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연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연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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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3.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주거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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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주거약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 (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 1인가구 70%, 2인가구 60%)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일반공급 전환 희망’란 체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을 모집하지 않거나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접수가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접수보다 선순위 (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우선공급 포함)에서 마감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무효처리되고 다만,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 경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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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포항흥해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① 지진피해 주민 우선공급
지진피해주민 가구원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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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20% | 4,179,557원 이하 |
2인 | 110% | 5,957,283원 이하 |
3인 | 100% | 7,198,649원 이하 |
4인 | 100% | 8,248,467원 이하 |
5인 | 100% | 8,775,071원 이하 |
6인 | 100% | 9,563,282원 이하 |
② 일반공급 및 지진피해 주민 外 우선공급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전용면적 50㎡ 미만 소득 50% 이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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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70% | 2,438,075원 이하 |
2인 / 0인 | 60% | 3,249,427원 이하 |
2인 / 1인 | 70% | 5,039,054원 이하 |
3인 이상 / 0인 | 50% | 3,599,325원 이하 |
3인 이상 / 1인 | 60% | 4,319,189원 이하 |
3인 이상 / 2인 이상 | 70% | 5,039,054원 이하 |
전용면적 50㎡ 미만 소득 50% 초과 소득 70% 이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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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90% | 3,134,668원 이하 |
2인 / 0인 | 80% | 4,332,570원 이하 |
2인 / 1인 | 90% | 4,874,141원 이하 |
3인 이상 / 0인 | 70% | 5,039,054원 이하 |
3인 이상 / 1인 | 80% | 5,758,919원 이하 |
3인 이상 / 2인 이상 | 90% | 6,478,784원 이하 |
2. 포항흥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① 지진피해 주민 우선공급
총자산가액 (원) | 자동차가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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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44,8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821)만원 이하 |
② 일반공급 및 지진피해 주민 外 우선공급
※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이며, 자동차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임
가구원수 | 총자산가액 (원) | 자동차가액 (원) |
---|---|---|
1인 / 0인 | 345,000,000 | 37,080,000 |
2인 / 0인 | 345,000,000 | 37,080,000 |
2인 / 1인 | 380,000,000 | 40,790,000 |
3인 이상 / 0인 | 345,000,000 | 37,080,000 |
3인 이상 / 1인 | 380,000,000 | 40,790,000 |
3인 이상 / 2인 이상 | 414,000,000 | 44,500,000 |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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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순서, 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1. 공급대상자별 배정호수
①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② 지진피해주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해외거주 재외동포,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무허가건축물세입자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에서 우리공사로 통보한 명단에 포함되어있는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표시 : 기관추천대상)
③ 지자체에서 지진피해주민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 통보되어 신청접수한 분이라도 해당 우선공급의 신청접수 건수가 배정물량을 초과할 경우 당첨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신청자라도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약자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공급되오니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또는 설치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 (29B)’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선정 방법
소득기준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순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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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덕군, 청송군, 영천시, 경주시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3.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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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50% 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중 자녀가 많은 순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추첨 |
4.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5.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입주자선정 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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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50% 이하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추첨 |
※ 주거약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을 별도 신청할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일반공급 전환 희망’란 체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되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을 모집하지 않거나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접수가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접수보다 선순위에서 마감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무효처리되고 다만,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 경쟁하게 됩니다.
6.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7. 우선공급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 되므로 반드시 아래 공급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아목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대상자는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르며, 대상자 증빙이 가능하고 한차례로 한정합니다.
※ 바목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①), 아목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대상자에 대한 우선공급은 2020.12.23.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8.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9.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우선공급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
10.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①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우선공급 신청자의 배점기준은 우선공급 배점기준표를 적용하되, 신혼부부, 자녀가 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공급의 배점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을 따름
②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자녀가 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③ 지진피해주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해외거주 재외동포,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무허가건축물세입자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통보 명단에 따름
④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⑤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 (증빙서류 발급 불가 등)시 부적격 처리 후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 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가능여부를 발급기관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⑥ 지진피해주민 우선공급 신청물량이 배정물량을 초과할 경우, 지진피해주민 우선공급 당첨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하였음에도 당첨에서 탈락된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나 일반공급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신 분에 한하여 일반공급 당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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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포항흥해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포항흥해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
③ 현장방문 신청 장소 : 흥해읍 행정복지센터 2층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11)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
① 인터넷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로 제한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② 등기우편 제출장소 : (42838)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LH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포항흥해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포항흥해 국민임대주택 서류제출”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 (일반우편 불가) 접수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③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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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2.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우선공급 대상자]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일부 서류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중 지진피해주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기관추천 대상자의 경우 해당기관 추천에 따르므로 해당 입증서류 제출은 불필요 합니다. (단, 동의서 및 기본서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5.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입주자 선정 참조)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⑧ 생계·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⑨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 (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한 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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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포항흥해 국민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②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③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계약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장소 추후 별도통지 예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사실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①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④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⑦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⑧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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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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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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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