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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평택고덕 A-58블록 영구임대주택, 평택고덕A-58BL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소득기준을 완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하여 모집합니다.
01 of 15평택고덕 A-58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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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액 150% 이하 |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3,7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선정순서 | 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5신청 모집 청약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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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3. 20. (목) |
PC/모바일 청약 신청 | 2025. 04. 01. (화) 10:00 ~ 04. 03. (목) 18:00 |
현장 청약 신청 | 2025. 04. 03. (목)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4. 10. (목)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5. 04. 11. (금) ~ 04. 17. (목) |
당첨자 발표 | 2025. 07. 24. (목) 17:00 이후 |
계약 체결 (전자계약) | 2025. 08. 05. (화) 10:00 ~ 08. 07. (목) 17:00 |
계약 체결 (현장계약) | 2025. 08. 07. (목) 10:00 ~ 16:00 |
①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용기기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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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 우측상단 메뉴 → 청약 탭 내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
②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03 of 15평택고덕A-58BL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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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평택고덕A-58BL아파트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517 |
전용면적(㎡) | 26.25 ~ 26.25 |
총 세대수 | 798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10 |
①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383) 및 영구임대주택 (798호), 고령자복지주택 (114호) 으로 구성된 혼합단지이며, 금회에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 모집공고 (2023. 11월)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②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이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4 of 15임대대상, 형별 공급계획


①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 모집공고 (2023. 11. 17.)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주택보수 등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③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④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⑤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해야 합니다.
⑥ 본 단지의 최초 입주는 2025. 10월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05 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5%)은 계약 시, 잔금 (임대보증금의 95%)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5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자산 보유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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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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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⑥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⑦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고,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예비)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⑧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간주되어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7 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평택고덕 A-58블록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50% (원)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 70% (원)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 소득 15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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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518,715 | 3,238,348 | 5,397,246 |
2인 | 3,286,202 | 4,381,602 | 8,215,505 |
3인 | 3,813,487 | 5,338,881 | 11,440,460 |
4인 | 4,289,044 | 6,004,662 | 12,867,132 |
5인 | 4,515,524 | 6,321,734 | 13,546,572 |
6인 | 4,866,543 | 6,813,160 | 14,599,629 |
7인 | 5,217,562 | 7,304,587 | 15,652,686 |
2. 평택고덕 A-58블록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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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0만원 이하 | 3,803만원 이하 |
08 of 15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배점)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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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 → 당해주택 건설지역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2. 배점기준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09 of 15평택고덕 A-58블록 영구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평택고덕 A-58블록 영구임대주택, 평택고덕A-58BL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접수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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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사용기기 | 신청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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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 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③ 아래 서류와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참시 접수 불가)
3. 현장 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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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0 of 15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1. 등기우편 제출
①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우편 접수 불가)
②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분실 등의 우려로 방문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③ 등기우편 제출 주소 : (우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평택고덕 A-58블록 영구임대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블록,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2. 현장 신청자
청약 신청시 제출
11 of 15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1. 평택고덕 A-58블록 영구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2. 배점 및 신청자격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철거민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12 of 15당첨자발표, 계약안내
1. 평택고덕 A-58블록 영구임대주택 당첨자 (동호배정)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③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예비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 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예비) 입주자가 우리 공사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⑤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⑥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⑦ 예비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평택고덕 A-58블록 영구임대주택 전자계약 체결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②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③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평택고덕 A-58블록 영구임대주택 현장계약 체결
① 계약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②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타 단지 계약과 장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계약장소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020. 12. 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13 of 15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재계약시 소득초과 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④ 소득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을 허용하나 재계약 만료 시점에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⑥ 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⑦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14 of 15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①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②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2.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2025. 08. 05. (화) ~ 08. 07. (목)]
③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또는 공사양식 참고
④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⑤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소인이 2025. 08. 07. (목) 이내여야 함]
※ 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평택고덕 A-58블록 영구임대 담당자 앞”
15 of 15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입주자격, 임대조건,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절차, 금융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갱신 재계약, 장애 정도, 소득항목 자료 출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