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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단지는 국민임대 (383호)와 영구임대 (912호)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국민임대 입주자모집 공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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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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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 입주자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4000745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50%이하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경기도 평택시 ② 2순위 :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및 천안시, 아산시 |
선정기준 | 월평균 소득 → 순위 → 미성년자 3명 이상인자 중 자녀가 많은 순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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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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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4. 12. 30. (월) |
우선공급 온라인 접수 | 2025. 01. 13. (월) 10:00 ~ 01. 14. (화) 18:00 |
우선공급 현장접수 | 2025. 01. 14. (화) 10:00 ~ 16:00 |
일반공급 온라인 접수 | 2025. 01. 15. (수) 10:00 ~ 01. 17. (금) 18:00 |
일반공급 현장접수 | 2025. 01. 15. (수)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1. 23. (목)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5. 01. 24. (금) ~ 02. 04. (화) |
당첨자 발표 | 2025. 05. 29. (목)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5. 06. 10. (화) 10:00 ~ 06. 12. (목) 17: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06. 12. (목) 10: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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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A-58BL아파트
주택단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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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평택고덕A-58BL아파트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517 |
전용면적(㎡) | 29.08 ~ 46.21 |
총 세대수 | 383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10. |
관할사무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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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LH대구경북 임대공급운영팀 |
우편번호 | 42838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입주자격 충족 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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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평택고덕 A 58블록 국민임대주택 임대대상 평택고덕 A 58블록 국민임대주택 임대대상](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5/01/평택고덕-A-58블록-국민임대주택-임대대상.webp)
![평택고덕 A 58블록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평택고덕 A 58블록 국민임대주택 평면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5/01/평택고덕-A-58블록-국민임대주택-평면도.webp)
① 37/46A/46B형 일반공급물량 각 1개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배정호수에서 제외됩니다.
②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③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이 없으니 주거약자용 주택을 희망하실 경우 추후 공고 예정인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5807동 (46B형)은 PC공법, 나머지동 (29, 37, 46A형)은 RC공법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설되며, 공법 특성에 따라 마감 등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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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평택고덕 A 58블록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평택고덕 A 58블록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5/01/평택고덕-A-58블록-국민임대주택-임대조건.webp)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④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5.10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입주 후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할 예정이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⑥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에 따라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종전 선정된 동일유형 (국민임대)의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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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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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초과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소득 50% 이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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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70% | 2,438,075원 이하 |
2인 / 0인 | 60% | 3,249,427원 이하 |
2인 / 1인 | 70% | 5,039,054원 이하 |
3인 이상 / 0인 | 50% | 3,599,325원 이하 |
3인 이상 / 1인 | 60% | 4,319,189원 이하 |
3인 이상 / 2인 이상 | 70% | 5,039,054원 이하 |
소득 50% 초과 소득 70% 이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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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90% | 3,134,668원 이하 |
2인 / 0인 | 80% | 4,332,570원 이하 |
2인 / 1인 | 90% | 4,874,141원 이하 |
3인 이상 / 0인 | 70% | 5,039,054원 이하 |
3인 이상 / 1인 | 80% | 5,758,919원 이하 |
3인 이상 / 2인 이상 | 90% | 6,478,784원 이하 |
※ 소득기준별 금액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5/01/2023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webp)
2.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가구원수 | 총자산가액 (원) | 자동차가액 (원) |
---|---|---|
1인 / 0인 | 345,000,000 | 37,080,000 |
2인 / 0인 | 345,000,000 | 37,080,000 |
2인 / 1인 | 380,000,000 | 40,790,000 |
3인 이상 / 0인 | 345,000,000 | 37,080,000 |
3인 이상 / 1인 | 380,000,000 | 40,790,000 |
3인 이상 / 2인 이상 | 414,000,000 | 44,500,000 |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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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순서, 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1. 공급대상자별 배정호수
![평택고덕 A 58블록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별 배정호수 평택고덕 A 58블록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별 배정호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5/01/평택고덕-A-58블록-국민임대주택-공급대상자별-배정호수.webp)
① 37/46A/46B형 각 1개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일반공급 배정호수에서 제외합니다.
② 철거민,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에서 우리공사로 통보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선정 방법
소득기준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순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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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및 천안시, 아산시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3.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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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50% 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중 자녀가 많은 순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추첨 |
4.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
※ 단, 사목 신혼부부·자녀가 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은 별도의 배점기준이 적용됨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배점기준표](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5/01/국민임대주택-일반공급-배점기준표.webp)
※ ⑤, ⑥, ⑨의 가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5. 우선공급 대상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 되므로 반드시 아래 공급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5/01/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대상.webp)
※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아목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대상자는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르며, 대상자 증빙이 가능하고 한차례로 한정합니다.
※ 바목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①), 아목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대상자에 대한 우선공급은 2020.12.23.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6.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며 태아포함, 이하 같음) 우선공급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우선공급](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5/01/국민임대주택-신혼부부-한부모-가족-우선공급.webp)
7.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1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5/01/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대상자-간-경쟁시-입주자-선정기준-1.webp)
①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② 장애인,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③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등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④ 우선공급 적격자 중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⑤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 (증빙서류 발급 불가 등)시 부적격 처리 후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 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가능여부를 발급기관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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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
③ 현장방문 신청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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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④ 기관추천대상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추천받은 자일지라도 우선공급 신청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시 청약포기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해당자는 현장신청만 가능)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등기우편 제출장소 : (우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블록,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 일반우편 및 방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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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현장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 (제출) 서류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청약접수 하실 경우 기본서류와 더불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청약접수 시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8/현장방문-신청자-구비서류.webp)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국민임대주택 제출서류 국민임대주택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5/01/국민임대주택-제출서류.webp)
3. [우선공급 대상자]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제출 서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제출 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4/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대상자-제출-서류.webp)
※ 일부 서류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중 지진피해주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기관추천 대상자의 경우 해당기관 추천에 따르므로 해당 입증서류 제출은 불필요 합니다. (단, 동의서 및 기본서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입주자 선정 참조)
![국민임대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국민임대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5/01/국민임대주택-동일순위-경쟁-시-배점서류.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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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클릭 또는 ARS (1661-7700)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④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클릭
2. 전자계약
①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②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④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예비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계약
① 계약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② 계약금 입금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서류미비시 계약불가)
※ 단, 계약자 (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 판결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
③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타 단지 계약과 장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계약장소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계약 공통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8/현장계약-공통서류.webp)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사실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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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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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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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