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고덕국제신도시다해브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2022. 08. 12.),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2023. 01. 13, 2023. 06. 16., 2023. 12. 15., 2024. 04. 12., 2024. 08. 09.) 이후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01 of 15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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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고 목록
[태그] #평택고덕 A-53
02 of 15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
입주자격 | 국내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 ※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순번추첨 동호지정 (순번은 무작위 추첨)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
계약체결 | 현장방문 |
03 of 15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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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3. 27. (못) |
순번추첨 청약신청 | 2025. 04. 07. (월) 10:00 ~ 16:00 |
순번추첨 | 2025. 04. 14. (월) 11:00 이후 |
순번발표 | 2025. 04. 14. (월) 14:00 이후 |
동호지정 계약체결 (1 ~ 40) | 2025. 04. 21. (월) 10:00 ~ 16:00 |
동호지정 계약체결 (41 ~ 잔여물량) | 2025. 04. 22. (화) 10:00 ~ 16:00 |
※ 순번지정 계약체결 일정이 변경될 시에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04 of 15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주택가격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 대상인 총자산가격 (354백만원) 이하로,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을 원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① 문의 : HUG 콜센터 (1566-9009)
② 금리 : 연1.3% 고정금리 (최초 모집공고 기준) 적용
05 of 15고덕국제신도시다해브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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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고덕국제신도시다해브아파트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로 190 (고덕동 2720-1) |
전용면적(㎡) | 55.58 ~ 55.99 |
총 세대수 | 1,167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입주시기 | 2024. 11. |
① 금회 공급하는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총 1,167세대 중 778세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389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② 평택고덕 A-53블록은 시공사 브랜드인 ‘다해브’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③ 평택고덕 A-53블록 남서측에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송전선로 지중화 전까지 임시철탑 및 송전선로가 보이므로 조망 등의 환경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평택고덕 A-53블록 서측에 위치한 유보지에 과거 폐기물처리업체의 방치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정화사업 시행계획으로 환경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금회 공급되는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의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LH청약플러스를 참고바랍니다.
06 of 15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급대상






① 인터넷청약신청은 주택형 (타입) 구분 없이 신청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 (전산추첨)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잔여세대 중 희망하는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세대 중 일부세대 (1631동 106호, 1635동 101호, 1639동 1105호, 1640동 1602호, 1641동 1505호, 1642동 1602호, 1643동 1701호, 1644동 1401호, 1644동 1505호, 1645동 302호, 1645동 1803호)는 해약분으로 건축공사일정 상 기계약자가 선택한 선택품목으로 설치‧시공되며 변경 및 추가 설치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644동 1401호는 마이너스옵션세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청약 접수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동별 최고층수 차이에 따른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동・호별 형태・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주택형이라도 A1, A2 (B1, B2)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⑥ 최초 입주개시일 이후 계약하는 세대는 계약일로부터 60일간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됩니다.
07 of 15분양가격,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1. 주택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①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②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③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2.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안내 (해당세대 1644동 1401호)
마이너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① 마이너스옵션세대는 계약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②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 외부 PL창호는 모두 설치되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③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대한 입주자의 시공 ․ 설치는 잔금을 납부완료하고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 (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토록 해야합니다.
⑥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⑦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⑧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 (공용배기방식)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확약서를 징구 (제출하여야)합니다. (현장계약 장소에 양식 비치)
⑨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⑩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3. 발코니 확장 비용
①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②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④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⑤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⑥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 계약금 | 잔금 |
---|---|---|
금액 | 1,000천원 | 발코니 확장총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
납부시기 | 계약시 | 입주시 (주택가격 잔금 납부시 / 입주지정기간내) |
4.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안내 (선택불가)
① 공간선택 (무상) 안내 : 금회 공급분은 공간확장형 선택이 불가합니다.
② 추가선택품목 안내 : 금회 공급분은 추가선택품목 선택이 불가하며, 기본설치사항은 아래의 “비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추가선택품목 결정 후 해약세대 (11세대)의 각 세대별 설치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변경 또는 추가선택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기 결정세대 참고용)

5. 참고자료 : 쿡탑, 시스템에어컨 모델명

08 of 15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은 계약금, 옵션계약금, 잔금, 옵션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
② 잔금을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③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④ 최초 입주개시일 이후 계약하는 세대는 계약일로부터 60일간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됩니다.
⑤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09 of 15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1.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거주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① ~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중복신청하여 한 곳이라도 계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계약 해제 등) 처리됩니다.
①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입주일이 공고일 1년 이내보다 빠른 날짜일 경우,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당첨이후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2. 공급신청 자격자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① 성년자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② 세대구성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of 15전매제한, 거주의무, 주택우선매입
1. 전매제한, 거주의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의거 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구분 | 기준일 (~로부터) | 기간 |
---|---|---|
전매제한 | 최초 당첨자 발표일 | 3년 |
거주의무 | 최초 입주가능일 | 3년 |
①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② 단, 2024. 03. 19. 법령개정에 따라 거주의무개시일은 거주의무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정하고, 해당 거주의무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 준비기간)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계속 거주하여야 함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1호)
2. 전매제한 예외시 주택우선매입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3. 거주의무 미준수시 주택우선매입
①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거주의무대상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에 매입신청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11 of 15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 신청방법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고덕국제신도시다해브아파트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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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등) 로그인 → 분양주택의 “청약신청” 선택 → 지구 선택 → ‘순번추첨 동호지정 공급’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2. 유의사항
①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2 of 15순번추첨, 순번발표, 동호지정 계약
동호지정 순번추첨방식으로 진행하며, 순번은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구분 | 장소 | 비고 |
---|---|---|
순번추첨 | LH 수원 주택전시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하여 주택형 (타입) 구분없이 동호지정 순번 (순번1→순번2→….) 부여 ※ 신청자에 한해 추첨참관 가능 (사전예약) |
순번발표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LH 수원 주택전시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순번 순서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지정 계좌에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 ※ 계약금 계좌입금 (동호지정 후 지정계좌 안내 예정) ※ 구비서류 미비 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불가 |
※ 순번추첨 참관신청 : 2025. 04. 10. (목) 14시까지 전화신청 (☎ 031-250-8181),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 10명 마감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결과 및 진행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개별 안내예정입니다.
※ 순번별 동호지정 시 상위순번에서 잔여세대가 모두 소진될 경우 동호지정 및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후 동호지정 일정은 취소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결과는 순번추첨 동호지정이 종료되는 당일 20:00이후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1.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① 신분증 및 계약구비서류 확인 → ② 동호지정 등록명부 서명 → ③ 동호지정 → ④ 계약금 입금 (계좌입금, 계약자본인명의 입금 필수) → ⑤ 계약체결
※ 계약금입금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환불관련 서류 등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후 환불까지 근무일 기준 약 5일 이상 소요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①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 (1회차 10:00, 2회차 10:00)내에 동호지정 장소 [LH 수원 주택전시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에 입장한 신청자 중 계약 구비서류를 완비한 분에 한하여 동호지정 참석이 가능하며,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로 계약불가)
② 신청자는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 (1회차 10:00, 2회차 10:00)개시 전까지 지정장소 (LH 수원 주택전시관)에 입장하여 구비서류 확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등록명부에 서명한 자에 한하여 최상위 순번부터 호출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동호지정 종료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③ 동호지정 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④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이후에는 동호 변경이 불가 합니다.
⑤ 동호지정 후 교부되는 계좌에 당첨자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⑥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입금 후 각 일자별 계약체결 마감시간 (1회차 16:00, 2회차 16:00)까지 계약을 체결 (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3. 동호지정 시간 내 미도착,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자리이탈의 경우 동호지정 방법
① 해당 동호지정 회차 시작시간 이후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등록명부에 서명한 경우
- 해당 동호지정 회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동호지정 진행 중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진행 중인 회차에 정상등록된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해당 동호지정 회차가 종료된 경우 (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5:30 까지 도착·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함) : 「동호지정 종료 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해당일자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② 동호지정 시작시간 전에 도착하였으나,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 해당 동호지정 회차 진행 중에 구비서류 지참 후 재도착시간이 해당 동호지정 회차 진행 중인 경우 : 「동호지정 진행 중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진행 중인 회차에 정상 등록된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해당 동호지정 회차 종료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재도착한 경우 (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5:30 까지 도착·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함) : 「동호지정 종료 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해당일자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③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친 경우(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5:30 까지 재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함) : 고객등록 명부에 재등록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진행 중 등록 고객명부」 또는 「동호지정 종료 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기회를 부여하되, 정상 등록된 마지막 순번 또는 해당일자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기회 부여
④ 「동호지정 종료 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한 경우 동호지정 당일 16:00 까지 계약을 완료 (계약금 입금,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동호 지정은 무효처리
4. 2025. 04. 23. (수) 이후 잔여세대 선착순계약 안내
※ 순번추첨 신청접수 결과 및 진행상황에 따라 선착순 계약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 안내예정입니다.
※ 순번부여자 계약완료 후 잔여세대는 2025. 04. 23. (수)부터 아래와 같이 선착순으로 동호지정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별도안내시까지)
① 선착순 계약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사전예약 후 방문계약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250-8181)
② 주말 (토, 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영업일 기준 10:00 ~ 15:00 (12 ~ 13시 점심시간 제외)까지 동호지정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③ 당일 오전 10:00 이전 홍보관 도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도착자 전원을 대상으로 순번추첨을 실시하며 추첨 후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④ 당일 오전 10:01 이후 도착자부터는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하되 10시 이전 도착자의 순번추첨 및 동호지정 (계약)이 모두 완료 후 진행합니다.
⑤ 동호지정 후 당일 15:00 까지 계약금입금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지정동호는 무효처리됩니다.
⑥ 계약금입금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환불관련서류 등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후 환불까지 근무일 기준 약 5일 이상 소요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상담 및 계약 관련 문의처 : 전용상담 (☎ 031-250-8181)
13 of 15계약 시 구비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②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로 계약체결을 완료한 후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of 15당첨, 입주, 관리 등
①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② 계약 체결 이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 (공급계약 취소) 등을 받게 됩니다.
③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공분양 위약금 [총주택가격 (발코니금액 및 선택사양품목 가격포함)의 10퍼센트]
④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⑤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⑥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0. 02. 21. 시행)에 따라 현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5 of 15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이란, 문의처
1.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이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신청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대출 모기지, 입주금, 무주택, 주택소유여부 등에 관할 설명입니다.
2. 문의처
구분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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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의 |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전용상담 : 031-250-8181 (10:00 ~ 17:00) ※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LH 수원 주택전시관 | ▪ 위치안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운영시간 :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오시는길 – 버스 : 자목마을입구 / 호매실쌍용아파트 하차 · 일반버스 : 9, 9-1, 11-1, 13, 13-1, 13-4, 13-5, 15-1, 19, 61, 62-1, 99 · 광역직행 : 7800, 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