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평창종부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공고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01 of 15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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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5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추가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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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70%이하 (나목), 50%이하 (차목)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3,7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② 2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③ 3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선정순서 | 배점 → 전입일자 → 추첨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03 of 15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청약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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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5. 03. 21. (금) |
신청접수 | 2025. 04. 09. (수) 10:00 ~ 18:00 |
당첨자 발표 | 2025. 07. 04. (금) 11:00 이후 |
계약체결 | 개별통보 |
①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② 당첨자 발표 확인 방법
구분 |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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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04 of 15평창종부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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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평창종부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89 (종부리 584) |
전용면적(㎡) | 26.42 ~ 36.62 |
총 세대수 | 116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3. 11. |
05 of 15주택형별 공급계획


① 공가호수는 2025. 03. 12일 현재 공가호수이며,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체결 및 기존 계약자의 임대차계약 해지등에 따라 공가호수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②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③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④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⑤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06 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④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5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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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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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2. 공급 신청 자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3 제1호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에 따라 모집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8 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① 나목 (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소득 7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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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3,238,348 | 90% |
2인가구 | 4,381,602 | 80% |
3인가구 | 5,338,881 | 70% |
4인가구 | 6,004,662 | 70% |
5인가구 | 6,321,734 | 70% |
6인가구 | 6,813,160 | 70% |
7인가구 | 7,304,587 | 70% |
② 차목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가구 | 2,518,715 | 70% |
2인가구 | 3,286,202 | 60% |
3인가구 | 3,813,487 | 50% |
4인가구 | 4,289,044 | 50% |
5인가구 | 4,515,524 | 50% |
6인가구 | 4,866,543 | 50% |
7인가구 | 5,217,562 | 50% |
2. 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차목 (일반입주자)
②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자산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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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09 of 15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배점)
※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 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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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 → 당해주택 건설지역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추첨 |
2. 배점기준표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당진시를을 의미합니다.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10 of 15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청약 신청방법
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평창종부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접수장소는 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주거지원행복센터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주거지원행복센터
③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2.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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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서명)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11 of 15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②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3.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12 of 15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입주대상자 발표는 공사 임대청약시스템 및 ARS (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계약안내
① 계약기간 : 개별통보
②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③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⑤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⑦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⑧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of 15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4 of 15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유의사항
① 해당주택은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5 of 15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입주자격, 임대조건,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절차, 금융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갱신 재계약, 장애 정도, 소득항목 자료 출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문의처
구분 | 관할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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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양지로 26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구분 | LH 강원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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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