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파주운정3 A24BL 영구임대주택, 물향기마을11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 모집공고 (2024. 5월)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파주운정3 A24BL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01 of 13파주운정3 A24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
입주자격 | 파주시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00%이하 (타), 70%이하 (나, 마, 바, 아), 50%이하 (차) |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② 2순위 : 차, 카, 타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추첨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02 of 13청약일정
구분 | 내용 |
---|---|
모집공고일 | 2025. 02. 27. (목) |
신청기간 | 2025. 03. 10. (월) 10:00 ~ 03. 14. (금) 17:00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2025. 07. 31. (목) 17:00 이후 |
계약체결 | 2025. 08. 19. (화) ~ 08. 21. (목) ※ 계약장소 별도 안내 ※ 현장계약일자 별도 안내 |
03 of 13물향기마을11단지아파트
구분 | 내용 |
---|---|
단지명 | 물향기마을11단지아파트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운정중앙로 20 (동패동 384) |
전용면적(㎡) | 26.02 ~ 26.02 |
총 세대수 | 272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01. |
①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②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 (272호) 및 국민임대주택 (806호) 총 1,078호로 건설되는 혼합단지 입니다.
04 of 13임대대상


①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 발생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26B형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③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05 of 13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3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3. 주거약자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란? |
---|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 (1960. 02. 27. 이전 출생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07 of 13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파주운정3 A24BL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②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①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 (일반입주자)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2,518,715 | 70% |
2인 / 0인 | 3,286,202 | 60% |
2인 / 1인 | 3,833,902 | 70% |
3인 이상 / 0인 | 3,813,487 | 50% |
3인 이상 / 1인 | 4,576,184 | 60% |
3인 이상 / 2인 이상 | 5,338,881 | 70% |
②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3,238,348 | 90% |
2인 / 0인 | 4,381,602 | 80% |
2인 / 1인 | 4,929,303 | 90% |
3인 이상 / 0인 | 5,338,881 | 70% |
3인 이상 / 1인 | 6,101,578 | 80% |
3인 이상 / 2인 이상 | 6,864,276 | 90% |
③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 (2순위 장애인)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4,317,797 | 120% |
2인 / 0인 | 6,024,703 | 110% |
2인 / 1인 | 6,572,404 | 120% |
3인 이상 / 0인 | 7,626,973 | 100% |
3인 이상 / 1인 | 8,389,670 | 110% |
3인 이상 / 2인 이상 | 9,152,368 | 120% |
※ 소득기준별 금액

2. 파주운정3 A24BL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237,000,000 | 38,030,000 |
2인 / 0인 | 237,000,000 | 38,030,000 |
2인 / 1인 | 261,000,000 | 41,830,000 |
3인 이상 / 0인 | 237,000,000 | 38,030,000 |
3인 이상 / 1인 | 261,000,000 | 41,830,000 |
3인 이상 / 2인 이상 | 285,000,000 | 45,630,000 |
※ 출생자녀는 기준일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08 of 13입주자 순위, 선정순서, 배점기준표
1. 일반공급

2.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3.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4.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순위

5.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09 of 13청약 신청방법
파주운정3 A24BL 영구임대주택, 물향기마을11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접수로 가능합니다. 접수장소는 파주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접수만 가능
① 현장접수 장소 : 파주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② 신청접수는 파주시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③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of 13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1. 기본서류

2. [일반공급 신청자격 증명서]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격 증명서]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11 of 13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1.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①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변경 불가합니다.
※ 인터넷,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전화 : ARS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②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입주대상자 선정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 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여야 합니다.
※ 주소변경 방법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④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파주운정3 A24BL 영구임대주택 계약안내
※ 대상자 개별 안내문 발송 예정으로 계약장소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 안내문 참고
① 입주대상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 바랍니다.
②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④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⑦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⑧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3. 전자계약 및 현장계약
현장계약은 계약기간 중 1일만 진행 예정이며, 계약일시 및 장소, 계약절차는 계약대상자에게 개별 발송될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of 13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3 of 13참고, 문의처
1. 참고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입주자격, 임대조건,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절차, 금융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갱신 재계약, 장애 정도, 소득항목 자료 출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문의처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