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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산내마을2단지 센트럴리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할 공가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을 위한 것으로,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01 of 11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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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번호 | 2025000034 |
입주자격 | 국내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1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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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2. 17. (월) |
청약신청 (무순위) | 2025. 02. 26. (수) 10:00 ~ 17:00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 2025. 02. 28. (금) 17:00 이후 |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접수 | 2025. 03. 05. (수) ~ 03. 07. (수) |
예비자 계약안내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계약도래 시 개별통보 |
03 of 11산내마을2단지 센트럴리움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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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산내마을2단지 센트럴리움아파트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50 (목동동 907) |
전용면적(㎡) | 51.96 ~ 84.98 |
총 세대수 | 1,362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7.12. |
04 of 11공급대상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시공이며,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청약신청은 주택 타입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추후 다른 주택타입으로 변경 불가함
③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시기가 다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계약체결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05 of 11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분양전환 기준
1.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은 2년마다 변동되며 실제 계약시 위 임대조건보다 높은 임대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2.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③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감액보증금 (월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금 완납한 후에 감액임대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단위 : 천원)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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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H | 195,441 | 93,754 | 101,687 |
84B | 279,497 | 136,454 | 143,043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전용 60㎡이하 55,000천원, 60 ~ 85㎡ 75,000천원)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4.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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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06 of 11신청자격, 입주자격, 선정방법
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19세 이상의 성년자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1인만 신청가능(외국인 신청불가) (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됨)
①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② 모집공고일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③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07 of 11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신청방법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산내마을2단지 센트럴리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신청
① 수정, 취소는 PC로 가능
② 방문신청 불가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시간은 해당접수일의 10:00 ~ 17:00이며, 청약마감 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저장기준) 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신청시 신청 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신청형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형별로 변경 불가)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택배포함) 접수
① 등기우편 발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004번길 33 (야당동 1041) 월드타워8차 6층 LH 파주권주거복지지사 예비자 담당 앞
② 현장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③ 3. 7. (금) 소인 (발송분) 까지만 접수합니다.
09 of 11당첨 발표, 계약 안내
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어 재당첨제한을 받습니다.
②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주소및연락처 변경시 LH 파주권주거복지지사로 통보 (등본제출,방문등)하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③ 서류제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④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⑤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⑥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LH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⑦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⑧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0 of 11거주기간, 재당첨,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③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는 추후 계약체결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④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조기 분양전환완료 또는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 되오니 유의해하시기 바랍니다. (재당첨제한자 등 추후 계약체결불가)
⑤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2027.07.31.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7.09.30.까지 입주하여야 만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1 of 11참고
공공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