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태백황지청솔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이 주택의 입주지정기간 (입주가능일)은 계약체결일 이후 45일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합니다. (예시 : 24. 12. 26일 계약체결시 입주지정기간은 25. 2. 10 ~ 25. 3. 10로 지정됩니다.)
01 of 13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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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2025.02.24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5-000039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완화 (월평균소득기준 150%)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백만원 이하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② 2순위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 경상북도 봉화군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온라인, 방문접수, 등기우편 |
02 of 13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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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2. 24. (월) |
인터넷 (PC/모바일) 접수 | 2025. 03. 10. (월) 10:00 ~ 03. 12. (수) 17:00 |
현장접수 | 2025. 03. 12. (수) 10:00 ~ 15: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청약자) | 2025. 03. 19. (수) 17:00 |
서류제출 (인터넷청약자) | 2025. 03. 20. (목) 10:00 ~ 03. 21. (금) 17:00 |
당첨자 발표 | 2025. 05. 29. (목) 17:00 |
03 of 13태백황지청솔아파트
주택단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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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태백황지청솔아파트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청솔길 35 (황지동 663-1) |
전용면적(㎡) | 38.365 ~ 38.365 |
총 세대수 | 119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01.08. |
관할사무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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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LH강릉권주거복지지사 |
우편번호 | 25551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46 (옥천동) SH타워 2층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05 of 13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3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7 of 13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금회 모집공고 시 완화된 월평균소득기준 150%
가구원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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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5,224,446원이하 |
2인 | 8,123,568원이하 |
3인 | 10,797,974원이하 |
4인 | 12,372,701원이하 |
5인 | 13,162,607원이하 |
6인 | 14,344,923원이하 |
7인 | 15,527,240원이하 |
8인 | 16,709,556원이하 |
2.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총자산가액 (원) | 자동차가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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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원) | 자동차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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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0%p) | 380,000,000 | 40,790,000 |
2인 (+20%p) | 414,000,000 | 44,500,000 |
08 of 13입주자 선정순서, 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1.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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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2. 면적별 선정방법, 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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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 경상북도 봉화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3. 배점기준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 of 13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태백황지청솔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방문 접수 :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
③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도길 60 태백소도LH 주거행복지원센터
④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방문, 등기우편 접수
① 인터넷 :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② 등기우편 발송주소 : (2555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46, SH타워 2층 LH강릉권주거복지지사 임대공급담당자 앞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 (★일반우편 불가★) 접수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0 of 13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3.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 of 13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2 of 13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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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 완화조건 입주자
① 본 공고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94조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하며, 소득 초과시 소득초과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②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게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3 of 13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