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춘천신아3 화천신아 국민임대주택, 신아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01 of 13춘천신아3 화천신아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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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선정방법 | 주택, 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을 통보, 접수 순번순으로 동호지정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02 of 13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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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4. 12. 23. (월) |
신청접수일정 | 2024. 12. 23. (월) ~ 2025. 02. 28. (금) |
03 of 13신아아파트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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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신아3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서1길 19 (학곡리 255-34) 신아아파트 | 1개동 177호 | 2009.07 |
화천신아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수화로 105 (중리 172) 신아아파트 | 1개동 47호 | 2009.07 |
관할사무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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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
우편번호 | 24365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효자동692-10)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70-0003 |
05 of 13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3입주자격, 신청자격
신청접수일 기준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3.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국민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금번 모집 이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7 of 13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춘천신아3 화천신아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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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90% | 3,134,668 |
2인 / 0인 | 80% | 4,332,570 |
2인 / 1인 | 90% | 4,874,141 |
3인 이상 / 0인 | 70% | 5,039,054 |
3인 이상 / 1인 | 80% | 5,758,919 |
3인 이상 / 2인 이상 | 90% | 6,478,784 |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원수 | 70%(원) | 80%(원) | 90%(원) |
---|---|---|---|
1인 | 2,438,075 | 2,786,371 | 3,134,668 |
2인 | 3,790,998 | 4,332,570 | 4,874,141 |
3인 | 5,039,054 | 5,758,919 | 6,478,784 |
4인 | 5,773,927 | 6,598,774 | 7,423,620 |
5인 | 6,142,550 | 7,020,057 | 7,897,564 |
6인 | 6,694,297 | 7,650,626 | 8,606,954 |
7인 | 7,246,045 | 8,281,194 | 9,316,344 |
8인 | 7,797,793 | 8,911,763 | 10,025,734 |
2. 춘천신아3 화천신아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총자산가액 (원) | 자동차가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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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원) | 자동차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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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0%p) | 380,000,000 | 40,790,000 |
2인 (+20%p) | 414,000,000 | 44,500,000 |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08 of 13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을 통보하고 계약 체결 시, 접수 순번순으로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상시 모집은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등록이 되어도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9 of 13청약 신청방법
춘천신아3 화천신아 국민임대주택, 신아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방문 접수
①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LH 강원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사업1팀
※ 점심시간 12 ~ 13시 접수불가
②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방문 신청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기타 서류 등을 지참
10 of 13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신청접수일 기준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2.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 of 13당첨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유선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오니, 신청이후 계약체결 전까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현장계약 체결 시 구비 (제출) 서류

12 of 13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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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④ (갱신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of 13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