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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주개신 행복주택 아파트 공고입니다. 청주개신 행복주택의 교육연구시설 (상담실, 사무실)은 충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입주민의 출입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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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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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개신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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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대학생 (충북대학교 우선공급)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선정기준 | 배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온라인,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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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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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4. 12. 20. (금) |
신청접수 | 2025. 01. 06. (월) 10:00 ~ 01. 07. (화) 16:00 |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1. 08. (수) 17:00 이후 |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기간 | 2025. 01. 09. (목) ~ 01. 13. (월)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2025. 02. 25. (화) 17:00 이후 |
계약체결 | 당첨자 중 계약대상 예비자 개별안내 (전자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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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개신 행복주택 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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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청주개신 행복주택 아파트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사창동 380-1) |
전용면적(㎡) | 13.45 ~ 14.99 |
총 세대수 | 150 |
난방방식 | – |
최초 입주시기 | 2020.09. |
※ 상기 행복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6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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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① 상기 26㎡ 셰어형 주택의 모집인원 및 공가호수는 호별 (2실) 1인을 반영하였습니다.
② 26㎡ 셰어형 주택은 “A” 와 “B”실로 구분되나 “호”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1호 2실 → 1인이 신청)
③ 주택동호는 지정할 수 없으며 추첨으로 호가 결정됩니다.
④ 추후 대기예비자는 1호 (2실)가 아닌 1실 공가 발생시, 희망하시면 1실 입주도 가능합니다.
⑤ (예시) 공급대상 101동 401호 (주거전용 26.9㎡)를 1인에게 공급합니다.
⑥ 구조 및 난방은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도시가스 개별난방 방식이며, 입주자가 직접 가스공급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⑦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⑧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은 2구형 가스쿡탑, 옷장, 소형냉장고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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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24.12.20)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④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외 관리비 및 개별사용 공과금 등은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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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급신청자가 무주택자로서 금회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대학생 계층 (충북대학교 우선공급)
① 대학생 :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충북대학교’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 ‘충북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일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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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청주개신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청주개신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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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요건 배제 |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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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순서, 선정 기준, 배점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예비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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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배점 → 추첨 |
2. 배점
순위 | 3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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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 (이혼 등의 사유)이 청주시 및 연접지역 (진천, 보은, 증평, 괴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천안시) 외에 거주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 (이혼 등의 사유)이 청주시 외에 거주 |
취업준비생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3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3년 미만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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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청주개신 행복주택 신청방법
청주개신 행복주택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온라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접수
※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온라인, 등기우편
서류제출대상자는 2024. 02. 25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 (예비)자 에서 제외합니다.
②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등기우편발송 주소 : (28708)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청주수곡행복주택 2층 LH충북 남부권주거복지지사 청주개신행복주택담당자 앞
④ 서류제출대상자 중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전산추첨으로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⑤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며 유선 확인이 불가하오니 우체국 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⑥ 내부절차 사정 등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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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제출서류
2.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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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계약 안내
금회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합니다.
②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③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④ 예비입주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
2.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이후 계약대상자에게만 개별안내 (전자계약)
①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준)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입주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④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⑤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⑥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되며, 순번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⑦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3. 전자 계약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② 계약금 입금 후 전자 계약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개인별 가상계좌, 전자계약 기간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우편 안내 예정)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 출력, 저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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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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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6년 |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 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갱신계약 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대학생 계층의 경우는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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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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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충북지역본부 남부권주거복지지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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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1600-1004 |
당첨자 ARS |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행복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행복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