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영월주천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청양교월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공고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으로 공고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공고하는 대전충남지역본부 영구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01 of 16청양교월 영구임대 고령자복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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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6청양교월 영구임대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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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70%이하 (나목), 50%이하 (차목)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3,7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② 2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③ 3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전입일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 |
서류제출 | 등기우편 제출 |
03 of 16청약일정, 신청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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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3. 18. (화) |
온라인 청약신청 | 2025. 04. 07. (월) 09:00 ~ 04. 08. (화) 18:00 |
현장 청약신청 및 서류제출 | 2025. 04. 09. (수) 13:00 ~ 16:30 |
온라인 청약신청자 서류제출 | 2025. 04. 07. (월) ~ 04. 11. (금) |
당첨자 발표 | 2025. 06. 11. (수) 17:00 이후 |
계약체결 | 2025. 06. (계약자 별도안내) |
입주 | 2025. 07. |
04 of 16청양교월고령자복지주택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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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청양교월고령자복지주택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칠갑산로 316 (교월리 113-3) |
전용면적(㎡) | 24.88 ~ 36.72 |
총 세대수 | 127 |
난방방식 | – |
최초 입주시기 | 2025.07. |
05 of 16주택형별 공급계획


① 퇴거세대 발생, 하자 보수 현황 등에 따라 공급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③ 세대 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 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④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도 청약신청 가능하나, 중복계약은 불가하므로 입주 전 하나의 임대주택은 해약하여야 합니다.
⑤ 26A형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06 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실제 입주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하며, 실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입주시 변경된 임대조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④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⑤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6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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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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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⑥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⑦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2. 공급 신청 자격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8 of 16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청양교월 영구임대 고령자복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①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 (일반입주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가구 | 2,518,715 | 70% |
2인가구 | 3,286,202 | 60% |
3인가구 | 3,813,487 | 50% |
4인가구 | 4,289,044 | 50% |
5인가구 | 4,515,524 | 50% |
6인가구 | 4,866,543 | 50% |
7인가구 | 5,217,562 | 50% |
②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 (국가유공자등)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가구 | 3,238,348 | 90% |
2인가구 | 4,381,602 | 80% |
3인가구 | 5,338,881 | 70% |
4인가구 | 6,004,662 | 70% |
5인가구 | 6,321,734 | 70% |
6인가구 | 6,813,160 | 70% |
7인가구 | 7,304,587 | 70% |
2. 청양교월 영구임대 고령자복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차목 (일반입주자)
②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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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3,7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09 of 16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배점)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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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배점 합산 → 당해주택 건설지역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추첨 |
※ 모집공고일까지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연속 거주기간
2. 배점기준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10 of 16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청양교월 영구임대 고령자복지주택, 청양교월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 접수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청약방법
사용기기 | 신청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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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 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②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 (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④ 인터넷 청약하기 1 ~ 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⑤ 청약신청 변경 (수정/삭제)은 신청 당일만 가능하며, 신청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신청이 가능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9, 청양교월1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③ 현장 청약자는 신청서류와 (신청서류 참조) 하단의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 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11 of 16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1. 등기우편 제출
① 서류제출대상자는 온라인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기간 내 아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아래 주소 이외의 주소로 발송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④ 등기우편 제출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12층 임대공급운영부 청양교월 공급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청양교월 담당자) 필수 기재
2. 현장 신청자
현장 방문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아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제출하여야 합니다.
12 of 16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해주십시오.
③ 서류 발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서류가 있는 경우, 공고일 이후에 서류를 미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제출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각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를 추가 제출)

3.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13 of 16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입주대상자 발표는 공사 임대청약시스템 및 ARS (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2. 계약안내
※ 당첨자에 한해 계약체결관련 별도안내예정
① 현장에 방문하여 계약하시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전자계약을 해주시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현장계약 장소로 오셔서 현장계약하시기 바랍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순번은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④ 계약 및 입주에 대한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번호 변동이 있을 때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⑦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⑧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⑨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⑩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③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①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장소는 계약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③ 현장계약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 계약자가 대리인 계약시 모두 동의서 (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14 of 16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5 of 16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단 일부 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3. 유의사항
① 편의시설 신청 기간 : 계약체결 후 입주전까지 (입주 중 공사가 진행 될 수 있음)
②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④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등
16 of 16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입주자격, 임대조건,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절차, 금융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갱신 재계약, 장애 정도, 소득항목 자료 출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문의처
구분 |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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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1600-1004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및 1670-0003 (계약체결안내 및 입주) |
당첨자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