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공고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일부 공고에선 그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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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이란?
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②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의 매입·공급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 및 재임대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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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으며, 주택소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퇴거하셔야 합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단, 소득기준은 검색하지 않으며, 자산기준 (부동산, 자동차)은 보유기준 등을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③ 이 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만료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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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신청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②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공급신청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중복입주제한
①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②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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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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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소득조사, 부적격 소명방법
신청자 및 해당 세대의 소득 및 자산보유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금액은 당사자의 소득 및 자산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봅니다.
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소득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위 소득조사 항목표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① 건강보험공단 → ② 국민연금공단 → ③ 근로복지공단 자료 →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⑤ 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2. 부적격 소명
① 주택소유여부,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접수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②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제공기관 (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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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자산 보유액 산정 기준
자산 보유액 조사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건물 + 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동산 (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 (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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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신청방법 유의사항
①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을 확인하시어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증빙을 위한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모바일신청은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신청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 (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모바일신청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⑦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⑧ 일반PC로 신청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신청한 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⑨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신청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신청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⑩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⑪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⑫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요구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하셔야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에 통보 (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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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신청서류
①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③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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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① 당첨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당첨자의 책임입니다.
②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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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2. 주택의 범위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3.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② 분양권등의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4.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 (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 (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20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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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주택소유여부,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②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③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④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⑤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⑥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⑦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⑧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⑨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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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이란?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매입임대 사업의 종류는 일반 매입임대, 청년 매입임대,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Ⅱ, 다자녀 매입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든든전세주택, 기숙사형 매입임대, 집주인 임대 입니다.
입주자격, 우선공급, 임대조건, 신청방법에 대한 기본정보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