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창원조양 부도임대 국민임대주택, 조양하이빌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인정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1
of 14
창원조양 부도임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
주택명 | 부도임대(창원조양) 국민임대주택 |
주택관리번호 | 2024980136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 2, 3인 세대도 신청가능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가구원 수 가산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 |
선정기준 | 순위 → 미성년자 수 → 창원시 거주자 → 배점 → 1세 이하 자녀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인터넷, 등기우편 |
02
of 14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4. 11. 29. (금) |
샘플하우스 운영기간 | 2024. 12. 07. (토) 10:00 ~ 12. 08. (일) 16:00 |
PC, 모바일 신청접수 | 2024. 12. 16. (수) 10:00 ~ 12. 20. (금) 17:00 |
현장방문 신청접수 | 2024. 12. 19. (목)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2. 27. (금)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4. 12. 30. (월) ~ 2025. 01. 03. (금) |
당첨자 발표 | 2025. 03. 05. (수) |
계약체결 | 2025. 03. 18. (화) 10:00 ~ 03. 20. (목) 17:00 |
03
of 14
조양하이빌아파트
주택단지 | 내용 |
---|---|
단지명 | 조양하이빌아파트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로 90-27 (호계리 630-1) |
전용면적(㎡) | 50.6582 ~ 59.2168 |
총 세대수 | 51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04. ※ 리모델링 후 공급예정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04
of 14
형별 공급계획
![창원조양 부도임대 국민임대주택 형별 공급계획 창원조양 부도임대 국민임대주택 형별 공급계획](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11/창원조양-부도임대-국민임대주택-형별-공급계획.webp)
①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자 중 일부를 예비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05
of 14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창원조양 부도임대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창원조양 부도임대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11/창원조양-부도임대-국민임대주택-임대조건.webp)
①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또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 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② 금회 모집공고에 한해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③ 임대료ㆍ임대보증금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보증금감액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합니다.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4
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2.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당해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기준 면적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1인, 2인, 3인 세대도 신청가능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07
of 14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창원조양 부도임대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
1인 / 0인 | 90% | 3,134,668 |
2인 / 0인 | 80% | 4,332,570 |
2인 / 1인 | 90% | 4,874,141 |
3인 이상 / 0인 | 70% | 5,039,054 |
3인 이상 / 1인 | 80% | 5,758,919 |
3인 이상 / 2인 이상 | 90% | 6,478,784 |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원수 | 70%(원) | 80%(원) | 90%(원) |
---|---|---|---|
1인 | 2,438,075 | 2,786,371 | 3,134,668 |
2인 | 3,790,998 | 4,332,570 | 4,874,141 |
3인 | 5,039,054 | 5,758,919 | 6,478,784 |
4인 | 5,773,927 | 6,598,774 | 7,423,620 |
5인 | 6,142,550 | 7,020,057 | 7,897,564 |
6인 | 6,694,297 | 7,650,626 | 8,606,954 |
7인 | 7,246,045 | 8,281,194 | 9,316,344 |
8인 | 7,797,793 | 8,911,763 | 10,025,734 |
2. 창원조양 부도임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총자산가액 (원) | 자동차가액 (원)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원) | 자동차가액(원) |
---|---|---|
1인 (+10%p) | 380,000,000 | 40,790,000 |
2인 (+20%p) | 414,000,000 | 44,500,000 |
08
of 14
입주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배점기준
1.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
전용면적 50㎡이상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중 자녀가 많은 순 → 창원시 거주자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추첨
2. 일반공급 경쟁 시 선정기준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
---|
1.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종전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봄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위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횟수 (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배점기준표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표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표](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4/국민임대주택-배점기준표.webp)
※ 미성년자녀 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함.
09
of 14
샘플하우스 운영
① 신분증 지참 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로 90-27, 101동 103호로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샘플하우스 열람이 가능하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동 시간대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③ 해당 기간 이후 샘플하우스 열람은 불가합니다.
10
of 14
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창원조양 부도임대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창원조양 부도임대 국민임대주택, 조양하이빌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방문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 신청은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
③ 현장방문 신청 장소 : LH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2층 임대공급운영팀)
※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 중 선택
① 인터넷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로 제한합니다.
※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② 등기우편발송 주소 :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2층 임대공급운영부 창원조양 담당자 앞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 (일반우편 불가) 접수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③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1
of 14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1.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8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11/국민임대주택-기본서류-8.webp)
2.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8/현장방문-신청자-구비서류.webp)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
of 14
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창원조양 부도임대 국민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②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를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③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계약
①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2층 임대공급운영팀
![국민임대주택 현장 계약 공통서류 현장 계약 공통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4/국민임대주택-현장-계약-공통서류.webp)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사실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창원조양 부도임대 국민임대주택 유의사항
①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④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⑦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⑧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조회
13
of 14
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재계약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재계약 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
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
of 14
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