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창원명곡 A-2BL 행복주택, 창원명곡A-2블럭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 (2022. 12월) 이후 미계약 또는 계약 해지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01 of 13창원명곡 A-2BL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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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완화 |
자산기준 |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대학생 10,000만원, 청년 27,300만원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
순위기준 | ① 창원시 또는 연접지역 (밀양시, 김해시, 함안군, 고성군, 창녕군, 부산광역시 강서구) ②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지역순위)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인터넷, 등기우편 |
02 of 13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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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7. 11. (목)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5. 03. 18. (화) 10:00 ~ 03. 20. (목) 17:00 |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5. 03. 18. (화) 13:00 ~ 16:00 |
온라인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3. 21. (금) 17:00 이후 |
온라인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5. 03. 31. (월) ~ 04. 04. (금) |
당첨자 발표 | 2025. 06. 09. (월)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5. 06. 23. (월) 10:00 ~ 06. 25. (수) 17: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06. 24. (화) 13:00 ~ 16:00 |
03 of 13창원명곡A-2블럭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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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창원명곡A-2블럭아파트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213 |
전용면적(㎡) | 21.98 ~ 44.94 |
총 세대수 | 308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07.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4 of 13공급대상


①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21A형의 주택에는 냉장고 및 냉장고장, 책상, 붙박이장,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타 평형 미설치)
③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025년 4월이며 해당공고 당첨자의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④ 세대원수별 공급 면적 제한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14호)
⑤ 신청자가 금회 추가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를 초과할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05 of 13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②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③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 02. 28)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④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단, 계약금은 기본 임대조건에 따라 적용하므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⑥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3입주자격, 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5. 03. 01 ~ 2006. 02. 28)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태아포함)
4.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60. 02. 28 이전)
07 of 13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1. 창원명곡 A-2BL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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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100% | 120% | 150% |
1인가구 | 120% | 140% | 150% |
2인가구 | 110% | 130% | 150% |
맞벌이 부부 | 120% | 130% | 150% |
맞벌이 2인가구 | 130% | 140% | 150% |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①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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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4,179,557원 이하, 120% | 4,876,150원 이하, 140% | 5,224,446원 이하, 150% |
2인 | 5,957,283원 이하, 110% | 7,040,426원 이하, 13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7,198,649원 이하, 100% | 8,638,379원 이하, 12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8,248,467원 이하, 100% | 9,898,160원 이하, 12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8,775,071원 이하, 100% | 10,530,085원 이하, 12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9,563,282원 이하, 100% | 11,475,938원 이하, 120% | 14,344,923원 이하, 150% |
② 맞벌이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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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7,040,426원 이하, 130% | 7,581,997원 이하, 14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8,638,379원 이하, 120% | 9,358,244원 이하, 13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9,898,160원 이하, 120% | 10,723,007원 이하, 13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10,530,085원 이하, 120% | 11,407,592원 이하, 13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11,475,938원 이하, 120% | 12,432,267원 이하, 130% | 14,344,923원 이하, 150% |
2. 창원명곡 A-2BL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계층 |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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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10,000만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 27,300만원 이하 | 3,708만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34,500만원 이하 | 3,708만원 이하 |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08 of 13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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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입주자격 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지역순위) → 추첨 |
고령자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2.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 | 입주자격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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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완화조건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3. 일반공급 순위 (지역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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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창원시 또는 연접지역 (밀양시, 김해시, 함안군, 고성군, 창녕군, 부산광역시 강서구)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09 of 13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창원명곡 A-2BL 행복주택 신청방법
창원명곡 A-2BL 행복주택, 창원명곡A-2블럭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② 현장 신청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③ 현장 신청 장소 : LH경남지역본부 1층 홍보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 현장신청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신청계층의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아래 서류와 [제출서류]의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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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LH양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LH양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등기우편 접수 중 선택
①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방법 :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로 제한합니다. 단,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②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팀 창원명곡 담당자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10 of 13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1.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제출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11 of 13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②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④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2. 전자계약 안내
①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②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③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계약
※ 장소 : 추후 개별 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①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④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⑦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⑧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⑨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⑩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⑪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12 of 13거주기간 연장, 재청약, 갱신계약
1.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고령자 | 20년 |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재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재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재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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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④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추가 갱신계약을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⑤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기준에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13 of 13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