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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창원명곡 A-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창원명곡포엘른아파트 공고입니다.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0.12.31.)를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사이버 견본주택 또는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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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명곡 A-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추가입주자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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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무작위추첨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서류제출 | 현장방문, 등기우편 접소 |
계약체결 | 전자계약, 현장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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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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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18. (월) |
접수 | 2024. 12. 02. (월) 10:00 ~ 17:00 |
당첨자 발표 | 2024. 12. 03. (화) 17:00 |
당첨자, 예비자 서류접수 | 2024. 12. 05. (목) 10:00 ~ 17:00 |
계약체결 | 2024. 12. 23. (월) 10: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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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명곡포엘른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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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창원명곡포엘른아파트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곡지구로 25 (명곡동 242) |
전용면적(㎡) | 55.63 ~ 55.94 |
총 세대수 | 395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입주시기 | 2024.10. |
※ 금회 공급하는 창원명곡지구 A-1블록 신혼희망타운 총 395세대 중 263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132세대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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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창원명곡 A 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 창원명곡 A 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11/창원명곡-A-1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주택-공급대상.webp)
![창원명곡 A 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평면도 창원명곡 A 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평면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11/창원명곡-A-1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주택-평면도.webp)
①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② 주택형별 청약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 해당 물량에 대해 향후 재공급합니다.
③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⑤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 (행복주택) 및 가정어린이집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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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창원명곡 A 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공급금액 창원명곡 A 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공급금액](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11/창원명곡-A-1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주택-공급금액.webp)
1. 주택가격
① 상기 주택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융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융자금 안내>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④ 금회 공급되는 세대는 건축공사 일정상 마이너스옵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및 추가선택품목은 선택불가하며, 해약한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기 계약자가 선택한 추가선택품목으로 설치‧시공되고 변경 및 추가 설치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발코니 확장금액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가격 및 추가선택품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추가선택품목 안내 : 가구, 주방가구, 가전, 바닥재
① 추가선택품목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실별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시공 시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등 시장상황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질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③ 적용된 옵션은 성능 향상을 위하여 설치물·형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제품 단종, 생산업체 부도 및 관계법령 저촉 등의 경우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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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포함)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잔금의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③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④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현행 기간별 차등 없이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 (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⑦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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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주택 등의 자격검증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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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증명해야 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무주택세대구성원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역,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 체결 시에도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명단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신혼부부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 (2025년 11월 17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입주일이 공고일 1년 이내 (2025년 11월 17일)보다 빠르므로, 입주 전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3. 한부모가족
6세 이하 (7세 미만을 말함)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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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①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없이 우리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은 불가함)
②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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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중복청약
1. 전매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최초 공고문을 기준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 (2021.01.22.)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현재는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2. 중복청약
①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계약체결 불가) 처리됩니다.
※ 단,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의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됨
②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③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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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창원명곡 A-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창원명곡포엘른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신청일정은 2024년 12월 2일입니다.
LH청약플러스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
① PC : LH 청약플러스
② 모바일 : 모바일앱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신혼희망) → 주택형 선택 → 신청유형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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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당첨자 발표
1. 추첨 (공공분양 동·호, 당첨자 선정)
① 추첨 내용 :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동·호수
②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시는 분은 LH 경남지역본부 1층 판매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연락처 ☎ 055-210-8400)으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 확인 방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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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첨결과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 청약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①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②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경남지역본부 판매팀 (055-210-8400)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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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1. 서류제출 방법
현장방문, 등기우편 접수
① 서류접수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1층 판매팀 (LH 경남지역본부)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시 등기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기간 경과후 도달시 무효처리)
2.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공개되도록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제출서류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11/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주택-당첨자-제출서류.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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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안내, 계약 시 구비서류
1. 계약체결 안내
현장계약, 전자계약 가능
① 현장계약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1층 판매팀 (LH 경남지역본부)
②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공분양 위약금 [총주택가격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등 포함)의 10%]
③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경남지역본부 판매팀 (055-210-8400)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④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계약 관련 안내
①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 ~ 17: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 (17:00) 이후에는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 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 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10:00 ~ 17: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합니다.
④ 추후 부부공동명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현장 계약으로 체결하시기 바라며, 전자계약 체결 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 해제 및 현장계약 재체결 후 진행됩니다.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계약 시 구비서류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계약 시 구비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11/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주택-계약-시-구비서류.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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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 대상인 총자산가격 (362백만원) 이하로,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을 원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장기대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② 문의 : HUG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③ 금리 : 연 1.3% 고정금리 (최초 모집공고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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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조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신청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대출 모기지, 입주금, 무주택, 주택소유여부 등에 관할 설명입니다.
2. 문의처
〈LH 경남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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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의 |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 경남지역본부 판매팀 : 055-210-8400 ~ 1 (평일 10:00 ~ 17:00, 점심시간 제외) |
서류제출 장소 | ▪ LH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1층 판매팀 (용호동)] ※ 사옥 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사옥 인근 공영 (유료) 주차장 이용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 주소 : www.lhmyeonggo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