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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진천문백 글 목록 |
2024.04.26. | 진천문백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LH 진천문백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신청 공고, 소득자산 보증금 임대료
LH 진천문백 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청약 신청 방법, 제출서류,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우선공급, 일반공급, 배점기준, 우선 일반공급, 주거약자 등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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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문백 영구임대주택 요약
- 모집공고일 : 2024.04.26
- 임대대상 : 26형
- 임대조건 : 보증금 (2,536 ~ 12,718천원), 월임대료 (50, 450 ~ 117,640원), 계약금 (5%)
- 입주자격 : 저소득층
- 입주조건 :
① 소득기준 (1인 가구 20%가산, 2인가구 10% 가산,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② 자산·차량가액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③ 우선공급 :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 사람
④ 일반공급 : 1순위 (가, 다, 라, 마, 바, 사, 아, 자), 2순위 (차, 카, 타)
⑤ 주거약자 : 1순위 (가, 나, 사, 자), 2순위 (차), 3순위 (나, 다, 라, 마, 바, 아), 4순위 (카), 5순위 (타) - 청약신청 : 2024년 5월 8일 ~ 2024년 5월 14일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입주대상자 발표 : 2024년 8월 12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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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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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진천문백 |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265 |
전용면적(㎡) | 26.98 ~ 26.98 |
총 세대수 | 20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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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형별 | 건설호수 | 모집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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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1 | 11 (우선 3, 일반 8) |
26 (주거약자) | 9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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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형별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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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가군 | 2,536,000 | 50,450 |
26, 나군 | 12,718,000 | 117,640 |
※ 계약금 : 보증금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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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04.26.)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영구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별 입주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2.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① 차. 일반입주자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2,438,075 | 70% |
2인 / 0인 | 3,249,427 | 60% |
2인 / 1인 | 3,790,998 | 70% |
3인 이상 / 0인 | 3,599,325 | 50% |
3인 이상 / 1인 | 4,319,189 | 60% |
3인 이상 / 2인 이상 | 5,039,054 | 70% |
②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 (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3,134,668 | 90% |
2인 / 0인 | 4,332,570 | 80% |
2인 / 1인 | 4,874,141 | 90% |
3인 이상 / 0인 | 5,039,054 | 70% |
3인 이상 / 1인 | 5,758,919 | 80% |
3인 이상 / 2인 이상 | 6,478,784 | 90% |
③ 타. 장애인 (2순위)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4,179,557 | 120% |
2인 / 0인 | 5,957,283 | 110% |
2인 / 1인 | 6,498,854 | 120% |
3인 이상 / 0인 | 7,198,649 | 100% |
3인 이상 / 1인 | 7,918,514 | 110% |
3인 이상 / 2인 이상 | 8,638,379 | 120% |
3.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가구원수 | 출생자녀수 | 총자산가액 |
---|---|---|
1인 | 0인 | 241,000,000 |
2인 | 0인 | 241,000,000 |
2인 | 1인 | 265,000,000 |
3인 이상 | 0인 | 241,000,000 |
3인 이상 | 1인 | 265,000,000 |
3인 이상 | 2인 이상 | 290,000,000 |
4. 국민임대주택 차량가액
가구원수 | 출생자녀수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37,080,000 |
2인 | 0인 | 37,080,000 |
2인 | 1인 | 40,790,000 |
3인 이상 | 0인 | 37,080,000 |
3인 이상 | 1인 | 40,790,000 |
3인 이상 | 2인 이상 | 44,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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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선정방법)
1. 우선공급
1) 우선공급 배정호수
가목. 국가유공자등 | 나목. 귀환국군포로 | 다목. 신혼부부 | 마목.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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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1호 | 1호 | 별도배정 호수 없음 |
2) 우선공급 대상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의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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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 |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5.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인 사람 ※ 국가보훈부의 선정 기준에 따르며,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 선정 |
나목 |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 |
다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마목 | 다목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 |
3) 국가유공자 등 귀환국군포로 선정방법
4)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
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5)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선정방법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의거
구분 |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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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순위 | ① 1순위 : 가) 혼인기간 중 출산 (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 (미성년자 한정,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 (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①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 가) 3명 이상 (3점), 나) 2명 (2점), 다) 1명 : (1점) ② 진천군 연속 거주기간 : 가) 3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④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 가) 3년 이내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1점) ⑤ (한부모가족만 적용)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으로 봄) : 가) 2세 이하 (3점), 나) 3세 또는 4세 (2점), 다) 5세 또는 6세 (1점) |
6)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마목
구분 |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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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순위 | ① 1순위 : 자녀 수가 많은 사람 ② 2순위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
2. 일반공급
1) 일반공급 대상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의거
2)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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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우선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추첨 전 1세 이하 자녀가있는 자 우선 선정
3) 배점기준표
3. 주거약자
1) 주거약자대상자
2)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분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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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 나이 | 70세이상 2점, 65세이상 ~ 70세미만 1점 |
2. 세대구성원 (신청자 본인 포함) | 2인 이상 1점 |
3. 진천군 거주기간 | 10년 이상 3점, 5년 이상 ~ 10년 미만 2점, 1년 이상 ~ 5년 미만 1점 |
4.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 3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점 |
3)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순서
순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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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별표3 제1호가목, 사목, 자목 및 나목중 가목의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2순위 | 별표3 제호차목 |
3순위 | 별표3 제1호나목부터 바목, 아목 |
4순위 | 별표3 제1호카목 |
5순위 | 별표3 제1호타목 |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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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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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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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주거약자용 우선ㆍ1ㆍ2순위 |
신청접수 | 2024.05.08.(수) ∼ 2024.05.14.(화) |
입주대상자 발표 | 2024.08.12.(월) 17:00 |
동호배정발표 | 2024.08.13.(화) 17:00 |
계약체결일 | 2024.08.26.(월) ~ 2024.08.28.(수) 09:00 ~ 17:00 |
진천문백 영구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주세요.
LH청약플러스
①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장소 : 진천군 관내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③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천군이 아닌 경우에는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으로 내방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④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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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및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1.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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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
① 입주대상자 발표는 진천군 및 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호배정은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계약 절차 : 로그인 (공동인증서/휴대폰인증) → 계약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보관 (공동전자문서센터)
-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③ 현장계약 : 진천문백 임대상담실 (진천군 진천읍 문화2길 14, 진천신정 주공아파트 206동 1층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