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진천문백 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청약 신청 방법, 제출서류,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우선공급, 일반공급, 배점기준, 우선 일반공급, 주거약자 등 모집 공고합니다.
01 of 11공고이력
이 글 (2024.04.)과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글이 가장 최근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02 of 11LH 진천문백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신청 공고, 소득자산 보증금 임대료
- 모집공고일 : 2024.04.26
- 임대대상 : 26형
- 임대조건 : 보증금 (2,536 ~ 12,718천원), 월임대료 (50, 450 ~ 117,640원), 계약금 (5%)
- 입주자격 : 저소득층
- 입주조건 :
① 소득기준 (1인 가구 20%가산, 2인가구 10% 가산,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② 자산·차량가액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③ 우선공급 :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 사람
④ 일반공급 : 1순위 (가, 다, 라, 마, 바, 사, 아, 자), 2순위 (차, 카, 타)
⑤ 주거약자 : 1순위 (가, 나, 사, 자), 2순위 (차), 3순위 (나, 다, 라, 마, 바, 아), 4순위 (카), 5순위 (타) - 청약신청 : 2024년 5월 8일 ~ 2024년 5월 14일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입주대상자 발표 : 2024년 8월 12일 17:00
03 of 11단지정보
구분 | 내용 |
---|---|
단지명 | 진천문백 |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265 |
전용면적(㎡) | 26.98 ~ 26.98 |
총 세대수 | 20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03 |
06 of 11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04.26.)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영구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별 입주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2.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① 차. 일반입주자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2,438,075 | 70% |
2인 / 0인 | 3,249,427 | 60% |
2인 / 1인 | 3,790,998 | 70% |
3인 이상 / 0인 | 3,599,325 | 50% |
3인 이상 / 1인 | 4,319,189 | 60% |
3인 이상 / 2인 이상 | 5,039,054 | 70% |
②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 (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3,134,668 | 90% |
2인 / 0인 | 4,332,570 | 80% |
2인 / 1인 | 4,874,141 | 90% |
3인 이상 / 0인 | 5,039,054 | 70% |
3인 이상 / 1인 | 5,758,919 | 80% |
3인 이상 / 2인 이상 | 6,478,784 | 90% |
③ 타. 장애인 (2순위)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4,179,557 | 120% |
2인 / 0인 | 5,957,283 | 110% |
2인 / 1인 | 6,498,854 | 120% |
3인 이상 / 0인 | 7,198,649 | 100% |
3인 이상 / 1인 | 7,918,514 | 110% |
3인 이상 / 2인 이상 | 8,638,379 | 120% |
3.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가구원수 | 출생자녀수 | 총자산가액 |
---|---|---|
1인 | 0인 | 241,000,000 |
2인 | 0인 | 241,000,000 |
2인 | 1인 | 265,000,000 |
3인 이상 | 0인 | 241,000,000 |
3인 이상 | 1인 | 265,000,000 |
3인 이상 | 2인 이상 | 290,000,000 |
4. 국민임대주택 차량가액
가구원수 | 출생자녀수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37,080,000 |
2인 | 0인 | 37,080,000 |
2인 | 1인 | 40,790,000 |
3인 이상 | 0인 | 37,080,000 |
3인 이상 | 1인 | 40,790,000 |
3인 이상 | 2인 이상 | 44,500,000 |
07 of 11입주자격 (선정방법)
1. 우선공급
1) 우선공급 배정호수
가목. 국가유공자등 | 나목. 귀환국군포로 | 다목. 신혼부부 | 마목.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 사람 |
---|---|---|---|
1호 | 1호 | 1호 | 별도배정 호수 없음 |
2) 우선공급 대상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의거
구분 | 내용 |
---|---|
가목 |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5.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인 사람 ※ 국가보훈부의 선정 기준에 따르며,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 선정 |
나목 |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 |
다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마목 | 다목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 |
3) 국가유공자 등 귀환국군포로 선정방법

4)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
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5)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선정방법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의거
구분 |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순위 | ① 1순위 : 가) 혼인기간 중 출산 (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 (미성년자 한정,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 (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①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 가) 3명 이상 (3점), 나) 2명 (2점), 다) 1명 : (1점) ② 진천군 연속 거주기간 : 가) 3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④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 가) 3년 이내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1점) ⑤ (한부모가족만 적용)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으로 봄) : 가) 2세 이하 (3점), 나) 3세 또는 4세 (2점), 다) 5세 또는 6세 (1점) |
6)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마목
구분 |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순위 | ① 1순위 : 자녀 수가 많은 사람 ② 2순위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
2. 일반공급
1) 일반공급 대상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의거

2)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
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우선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추첨 전 1세 이하 자녀가있는 자 우선 선정
3) 배점기준표

3. 주거약자
1) 주거약자대상자

2)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분 | 배점 |
---|---|
1. 신청자 나이 | 70세이상 2점, 65세이상 ~ 70세미만 1점 |
2. 세대구성원 (신청자 본인 포함) | 2인 이상 1점 |
3. 진천군 거주기간 | 10년 이상 3점, 5년 이상 ~ 10년 미만 2점, 1년 이상 ~ 5년 미만 1점 |
4.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 3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점 |
3)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순서
순위 | 구분 |
---|---|
1순위 | 별표3 제1호가목, 사목, 자목 및 나목중 가목의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2순위 | 별표3 제호차목 |
3순위 | 별표3 제1호나목부터 바목, 아목 |
4순위 | 별표3 제1호카목 |
5순위 | 별표3 제1호타목 |
입주자 선정순서 |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08 of 11청약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구분 | 내용 |
---|---|
대상 | 주거약자용 우선ㆍ1ㆍ2순위 |
신청접수 | 2024.05.08.(수) ∼ 2024.05.14.(화) |
입주대상자 발표 | 2024.08.12.(월) 17:00 |
동호배정발표 | 2024.08.13.(화) 17:00 |
계약체결일 | 2024.08.26.(월) ~ 2024.08.28.(수) 09:00 ~ 17:00 |
진천문백 영구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주세요.
LH청약플러스
①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장소 : 진천군 관내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③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천군이 아닌 경우에는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으로 내방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④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10 of 11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
① 입주대상자 발표는 진천군 및 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호배정은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계약 절차 : 로그인 (공동인증서/휴대폰인증) → 계약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보관 (공동전자문서센터)
-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③ 현장계약 : 진천문백 임대상담실 (진천군 진천읍 문화2길 14, 진천신정 주공아파트 206동 1층 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