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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천장락1 50년공공임대주택, 장락주공1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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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장락1 50년공공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제천장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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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장락1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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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2024. 12. 06. LH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4-000720 |
입주자격 | 1, 2순위 : 제천시 또는 충청북도에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3순위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기준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선정기준 | 순위 → 제천시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제천시 외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인터넷, 현장방문,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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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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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2. 06. (금) |
1, 2순위 신청접수 | 2024. 12. 19. (목) 10:00 ~ 16:00 |
3순위 현장 신청접수 | 2024. 12. 20. (금) 10:00 ~ 16:00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2. 27. (금) 16:00 이후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기간 | 2024. 12. 30. (월) ~ 2025. 01. 03. (금)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5. 02. 12. (수) 16:00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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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주공1단지아파트
주택단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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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장락주공1단지아파트 |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30 (장락동 1029) |
전용면적(㎡) | 39.99 ~ 49.96 |
총 세대수 | 920 |
난방방식 | 중앙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1999.06. |
관할사무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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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제천장락1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
주소 | 충북 제천시 죽하로 30 |
신청문의 전화번호 | 043-645-8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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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 해당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외에는 공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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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한도액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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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① 1,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 (제천시 또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 3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2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3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3순위 접수 여부는 1, 2순위 접수마감 이후에 LH 청약플러스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특법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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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선정기준
1. 순위 결정기준
순위 | 수도권외 지역 순위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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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천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지역 (충청북도) 거주자에게 공급
※ 청약납입횟수 6회이상은 청약순위확인서로, 6회미만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사본으로 함 (청약납입횟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2.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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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제천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제천시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도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신청형별에 따라 동일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에 의거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와 2순위 신청자는 추첨을 통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3. 동일 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경쟁 시 예비입주자 순차별 공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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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40㎡ 초과주택 |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 납입횟수가 많은 자 |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가 만30세 되는 날 (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사실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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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제천장락1 50년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제천장락1 50년공공임대주택, 장락주공1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은 현장방문, 등기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30 제천장락1단지 관리사무소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시 마스크를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방문, 등기우편 접수
① 인터넷 접수 :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②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장소 : 우) 27149 충북 제천시 죽하로 30, 제천장락1아파트 관리사무소
※ 등기우편은 2025. 01. 03.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일반 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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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공통 제출서류
2.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3.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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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계약안내
1. 제천장락1 50년공공임대주택 당첨 발표
①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당첨자 조회
- 공단홈페이지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② 진행여건에 따라 예비자 당첨발표 일정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2.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 공단홈페이지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조회 → LH예비입주자 조회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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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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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충북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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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 1661-7700 |
인터넷 |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