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제주하귀휴먼시아2단지, 제주하귀휴먼시아2차아파트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입니다. 금번 공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 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세대가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1 of 15제주하귀휴먼시아2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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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하귀휴먼시아2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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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5제주하귀휴먼시아2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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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불필요)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무작위 전산 추첨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 |
서류제출 | 현장방문, 등기우편 제출 |
계약체결 | 현장방문 |
03 of 15제주하귀휴먼시아2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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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5. 03. 25. (화) |
세대개방 (사전 개방) | 2025. 04. 04. (금) 10:00 ~ 04. 05. (토) 15:00 |
청약접수 | 2025. 04. 07. (월) 10:00 ~ 04. 09. (수) 17:00 |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자) | 2025. 04. 10. (목) 17:00 이후 |
세대개방 (당첨자 개방) | 2025. 04. 11. (금) 10:00 ~ 04. 12. (토) 15:00 |
서류접수 (당첨자 및 예비자) | 2025. 04. 14. (월) 10:00 ~ 04. 16. (수) 17:00 |
계약체결 (당첨자) | 2025. 05. 08. (목) 10:00 ~ 05. 09. (금) 17:00 |
04 of 15제주하귀휴먼시아2차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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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제주하귀휴먼시아2차아파트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71 (하귀1리 166-1) |
전용면적(㎡) | 84.67 ~ 84.97 |
총 세대수 | 246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0. 10. |
①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 공사 (LH)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 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누수,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현장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 전 공급세대를 사전개방하오니 개방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일시에 세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 of 15공급대상, 분양가격



②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분양가격 중 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차입한 금액으로 분양계약자가 대환 (주택의 소유권을 공사에서 분양계약자 앞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그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차용인 명의를 공사에서 분양계약자 앞으로 변경하는 것)하거나, 대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사로 일시납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은 공고일 현재 기준금액이며, 세대별 융자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등은 계약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이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②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③ 대금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잔금은 약정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 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06 of 15분양대금 납부
분양대금은 계약금 + 융자금 + 잔금으로 구성됩니다. 분양대금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6-2825-67890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1. 계약금
계약 체결기간 내 납부, 계약금 납부 이후부터 계약체결 가능 (현장수납불가)
2. 잔금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내 일시납 (선납할인 미적용)
①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②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③ 계약당일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하며, 소유권이전서류 준비를 위하여 잔금납부일 최소 10일 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 : 101동 104호 홍길동 → 101-104 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⑤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선납 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기한까지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7.5% (추후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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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⑦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⑧ 잔금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 개인사정 등에 따라 대출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자금조달 (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 해지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LH에 일시납 또는 아래 지정은행을 통하여 대환대출
① 융자금은 LH 명의로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이며, 계약자는 계약자 명의로 대환 대출 (융자금의 차용인명의를 LH → 계약자로 변경)하거나 대환을 원하지 않은 경우 공사로 일시납할 수 있습니다.
② 융자금 일시납의 경우 대환절차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는 생략됩니다. 융자금 일시납세대의 경우에도 분양계약서에 융자금 (주택도시기금)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표기합니다.
③ 융자금 대환 등 자세한 사항은 융자금을 수탁·관리하는 아래 지정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은행 노형지점 (☎ 064-720-4511)
④ 대환대출로 진행하실 경우 통상 이자비용 납부 최소화 및 계약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잔금납부일과 대환대출 설정일을 동일한 날로 지정하여 진행하므로 원하시는 잔금납부일 최소 2주 전에 해당 은행에 내방하시어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⑤ 대환대출로 진행하여 융자금 채무자 명의가 LH공사에서 분양계약자로 변경될 경우 융자금 수탁·관리 은행은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환 (일시납) 세대는 해당 없음)
⑥ 세대별 융자금액·상환기간·이자율 등은 계약 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4. 관리비예치금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합니다. (관리비예치금액은 개별 안내 예정)
② 입주 시 잔금 (완납)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입주)되며, 입주일 (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 미 입주 시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07 of 15제주하귀휴먼시아2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
②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각각 공급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③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④ 택청약종합저축 (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불필요)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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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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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8 of 15당첨자 선정방법
① 금번 모집공고는 무순위 공급으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신청형별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결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② 신청형별 공급세대수의 2배수를 예비자로 선정 (4명)하며, 계약기간에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당첨자 결정시 선정한 예비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③ 미계약 동·호가 2호 이상일 시 예비입주자 동호배정은 전산에 의한 추첨으로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④ 예비자의 지위는 금회 공고에 한하며, 미계약 잔여세대가 없는 경우 예비자 지위는 삭제 처리됩니다.
09 of 15주택개방 및 점검
① 당첨자에 한해 해당 동·호 세대만 개방하며, 계약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②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단지에 대한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of 15제주하귀휴먼시아2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청약 신청방법
제주하귀휴먼시아2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제주하귀휴먼시아2차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로신청, 당첨자 서류제출 방법은 현장방문, 등기우편 제출, 계약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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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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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무순위공급신청 (무순위 공급)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신청 당일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2. 유의사항
①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1 of 15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1.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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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LH청약플러스앱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당첨자 서류제출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①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삼도일동) LH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팀 공가분양 담당자앞
② 일반우편 접수불가, 04. 09. (수)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3. 계약체결
현장방문계약 가능
① 계약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삼도일동) LH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팀 공가분양 담당자앞
② 주택소유여부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계약 체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③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④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되며,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및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⑤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제주지역본부 (☎ 064-720-3937)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2 of 15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③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 제출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표기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LH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불가능 합니다. (동의서 양식은 LH청약플러스 입주자모집공고에 별도 첨부)
1.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2. 계약 시 구비서류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13 of 15당첨, 입주, 관리 등
①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②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③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팀 (☎ 064-720-3937)으로 유선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⑤ 잔금납부기한 (잔금납부기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 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⑥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하며 계약 시 필요서류 (신분증, 날인 등) 제출에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⑦ 이 주택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⑧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 (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⑨ 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 시 신청자 (당첨자) 이외의 자로 계약하실 수 없으며, 명의변경 불가합니다.
14 of 15재당첨 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재당첨기한 내 당첨자 청약가능)
15 of 15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1. 공공분양주택이란?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인 입주금, 무주택소유여부,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구분 | LH 제주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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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LH 상담센터 1600-1004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인터넷 | LH 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