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정읍수성 행복주택, 정읍수성행복주택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은 입주자 자격을 완화하여 인터넷 (LH 청약플러스)으로 신청하고 전산추첨하여 당첨자, 예비자가 순번대로 원하는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 (계약금 50만원)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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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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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수성 행복주택 자격완화 입주예비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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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1인가구 신청가능, 기간 요건 완화, 무주택 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없음 |
자산기준 | 자산요건 없음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
선정방법 | 동호지정 순번추첨 |
신청방법 | 인터넷, 현장 신청 |
계약체결 | 순번대로 동호지정 (계약금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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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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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2. 12. (목) |
샘플하우스 개방 | 2024. 12. 12. (목) 10:00 ~ 12. 24. (화) 17:00 |
인터넷 신청 | 2024. 12. 19. (목) 10:00 ~ 12. 22. (일) 18:00 |
현장 신청 | 2024. 12. 19. (목) 10:00 ~ 17:00 |
동호지정 순번추첨 | 2024. 12. 23. (월) 15:00 |
동호지정 순번발표 | 2024. 12. 23. (월) 17:00 이후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2024. 12. 24. (화)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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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수성행복주택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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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정읍수성행복주택아파트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륜길 15-11 (수성동 524-25) |
전용면적(㎡) | 21.68 ~ 44.93 |
총 세대수 | 98 |
난방방식 | – |
최초 입주시기 | 20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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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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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시 잔금 및 전환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해당임대 조건으로 수정계약이 가능합니다.
③ 이 주택의 최초입주월은 2023. 11월이며, 본 공고에 따른 계약자에게는 자격검증 완료후 입주 가능여부 및 시기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계약일로부터 2 ~ 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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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원 수에 관계없이 신청 (1인가구 신청가능)
※ 금회 공고에 한하여 무주택 요건 완화
무주택요건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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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형·저가주택 허용 ②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장성군에 주택이 없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이란?〉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 청년 계층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1984. 12. 12. ~ 2005. 12. 11.)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9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2014. 12. 12. 이후 출생)
3.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9. 12. 12.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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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정읍수성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없음
2. 정읍수성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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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요건 없음 | 총 자산중 자동차 가액 기준액은 3,708만원 이하/ 대학생계층은 자동차 미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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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동호지정 순번추첨
①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하여 동·호지정 순번 부여
※ 추첨상황은 신청여부 관계없이 참관가능
② 당첨자, 예비자여부는 LH 청약플러스 → 임대주택 → 공지사항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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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하우스 개방안내
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토, 일 열람불가
※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리사무소로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열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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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정읍수성 행복주택 신청방법
정읍수성 행복주택, 정읍수성행복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현장방문 신청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방법은 현장방문하여 제출 후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LH청약플러스
인터넷, 현장방문 신청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 신청기간 내 24시간 가능
② 현장 신청은 만 65세 이상 등
③ 현장 신청 장소 : 정읍시 중앙로56 금오빌딩 4층 LH 전북남부권 주거복지지사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서류제출 방법
현장방문 제출
※ 장소 : LH 전북남부권 주거복지지사 (정읍시 중앙로56 금오빌딩 4층)
※ 서류제출 → 순번대로 동·호지정 → 계약금 (50만원) 납부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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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① 당첨자,예비자는 10시까지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최상위 순번부터 호명하면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② 해당순번 호명 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 (예비자 포함)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③ 예비자는 당첨자 중 동·호 미지정 ,자격 결격 , 계약포기 ,또는 기계약 세대의 계약해지 등 사유시 신청 서류를 제출한 적격자에 한하여 순번대로 계약체결 합니다.
④ 동·호지정 주택소진시 예비자자격은 예비자순번 중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예비자로 등록됩니다 .
⑤ 동·호지정 후 계약금 50만원은 현장에서 안내하는 별도 은행계좌에 반드시 ‘신청자 명의’ 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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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계약관련 필수서류
2. 공통 제출서류 (필수서류)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해당계층 필수)
4.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5. 계약체결 시 구비 (제출)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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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관련 안내
① 신청형별이 동호지정으로 마감 된 경우 단지별 접수시간 내에 원하시는 신청자에 한하여 추첨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등록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내, 조기마감 될 수 있음)하며, 예비입주자는 미계약 등으로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어 실제 입주까지는 수개월 ~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 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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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연장, 재계약, 갱신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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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회초년생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 | 20년 |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가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해당 공급대상의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 또는 신규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타 신분으로 변경 불가한 세대만 해당이며, 다른 신분의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신분 변경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입주사실이 있는 자가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 또는 신규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타 신분으로 변경 불가한 세대만 해당이며, 다른 신분의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신분 변경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이후, 임대차계약기간 갱신 시 소득·자산·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자는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산·자동차가액 기준 초과자는 갱신계약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완화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완화 10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만 6세이하 (완화 만 9세)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④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확인합니다.
⑤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 및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갱신계약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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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④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⑤ (소득·자산요건 완화자격 입주자) 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10.23) 내용을 반영하여 자격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⑥ (무주택요건 완화자격 입주자) 단, 무주택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2회차 재계약은 거절됩니다.
⑦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갱신계약시점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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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