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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주시 완주군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공고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온라인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MyMy서비스” 적용 공고입니다. 단, 현장접수하는 경우 이용이 불가하며, 온라인접수 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활용 방법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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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주군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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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LH 국민임대 12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비수도권 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4-000717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전용면적 50㎡미만주택〉 ① 1순위 : 전주시, 완주군 ② 2순위 :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정읍시, 진안군, 임실군, 금산군, 논산시 〈전용면적 50㎡이상주택〉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인터넷, 방문접수,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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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단지 및 주택형 |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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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2. 16. (월) | |
전주효자5, 전주효자6, 전북혁신9, 전북혁신10, 전주반월2, 완주삼봉A-1, 전주팔복남양, 전주대창하이빌, 전주화산신동아, 전주우아효성, 전주효성흑석, 전주효성신촌, 완주덕천하이트 | 현장 신청접수 | 2024. 12. 26. (목) 10:00 ~ 16:00 |
전주효자5, 전주효자6, 전북혁신9, 전북혁신10, 전주반월2, 완주삼봉A-1, 전주팔복남양, 전주대창하이빌, 전주화산신동아, 전주우아효성, 전주효성흑석, 전주효성신촌, 완주덕천하이트 | 인터넷/모바일 신청접수 | 2024. 12. 26. (목) 06:00 ~ 22:00 |
완주봉동1, 2 | 신청접수 | 2024. 12. 26. (목) 10:00 ~ 18:00 |
전주반월1 | 신청접수 | 2024. 12. 27. (금) 10:00 ~ 18:00 |
전주평화푸른마을, 전주효자1, 전주효자3 | 신청접수 | 2024. 12. 30. (월) 10:00 ~ 18:00 |
완주봉동1, 2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1. 02. (목) 16:00 이후 |
전주반월1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1. 06. (월) 16:00 이후 |
전주효자1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1. 07. (화) 16:00 이후 |
전주효자3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1. 08. (수) 16:00 이후 |
전주평화푸른마을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1. 10. (금) 16:00 이후 |
전주효자5, 전주효자6, 전북혁신9, 전북혁신10, 전주반월2, 완주삼봉A-1, 전주팔복남양, 전주대창하이빌, 전주화산신동아, 전주우아효성, 전주효성흑석, 전주효성신촌, 완주덕천하이트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1. 20. (월) 16:00 이후 |
완주봉동1, 2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 일시 | 2025. 01. 02. (목) ~ 01. 10. (금) |
전주반월1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 일시 | 2025. 01. 07. (화) ~ 01. 13. (월) |
전주효자1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 일시 | 2025. 01. 07. (화) ~ 01. 14. (화) |
전주효자3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 일시 | 2025. 01. 08. (화) ~ 01. 15. (수) |
전주평화푸른마을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 일시 | 2025. 01. 10. (금) ~ 01. 17. (금) |
전주효자5, 전주효자6, 전북혁신9, 전북혁신10, 전주반월2, 완주삼봉A-1, 전주팔복남양, 전주대창하이빌, 전주화산신동아, 전주우아효성, 전주효성흑석, 전주효성신촌, 완주덕천하이트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 일시 | 2025. 01. 21. (화) ~ 01. 24. (금) |
모두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5. 04. 24. (목) 16:00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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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매입)호수 | 최초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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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효자5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87 (효자동2가 1316-1) 효자휴먼시아5단지아파트 | 8개동 856호 | 2010.04 |
전주효자6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88 (효자동2가 1320-1) 효자휴먼시아6단지아파트 | 6개동 646호 | 2010.05 |
전북혁신9 |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1로 72 (갈산리 646) 전북혁신LH9단지아파트 | 4개동 552호 | 2015.10 |
전북혁신10 |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1로 12 (갈산리 650) 전북혁신LH10단지아파트 | 7개동 690호 | 2015.02 |
전주반월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65 (반월동 1236) 전주반월2LH아파트 | 7개동 842호 | 2019.02 |
완주삼봉A-1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5로 60 (수계리 1224-2) 완주삼봉LH1단지아파트 | 4개동 1092호 | 2020.02 |
전주팔복남양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1길 6 (팔복동2가 130-2) 남양아파트 | 3개동 161호 | 1999.05 |
전주대창하이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4길 15 (반월동 422-1) 대창하이빌아파트 | 3개동 8호 | 1998.01 |
전주화산신동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0 (중화산동2가 526-37) 화산신동아아파트 | 1개동 10호 | 1998.11 |
전주우아효성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안골5길 15 (우아동3가 757-14) 우아효성아파트 | 1개동 72호 | 1999.03 |
전주효성흑석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흑석1길 85 (서서학동 985-1) 효성흑석마을아파트 | 1개동 111호 | 2000.12 |
전주효성신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3길 27-43 (중화산동2가 485-56) 신촌마을효성아파트 | 1개동 40호 | 1999.12 |
완주덕천하이트 | 전북 완주군 용진읍 가목길 21 (신지리 877) 덕천하이트아파트 | 3개동 60호 | 2001.10 |
전주평화푸른마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9길 16 (평화동2가 941) 푸른마을주공아파트 | 7개동 686호 | 2003.04 |
전주반월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3길 17 (반월동 1229) 반월동주공아파트 | 5개동 428호 | 2004.07 |
전주효자1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2 (효자동2가 1191-1) 전주효자휴먼시아1단지아파트 | 10개동 949호 | 2007.11 |
전주효자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 20 (효자동2가 1201-2) 효자휴먼시아3단지아파트 | 7개동 691호 | 2007.11 |
완주봉동1, 2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53-18, 53-20 (낙평리 1242, 1245) 완주봉동주공1단지아파트, 완주봉동주공아파트2차 | 12개동 958호 | 2007.11 |
관할 사무소명 | 우편번호 | 관할 사무소 주소 | 신청문의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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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북지역본부 | 55058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효자동2가 1333-1) | 1600-1004 |
전주평화푸른마을 관리사무소 | 55124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9길 16 (평화동2가 941) | 063-229-8226 |
전주반월1관리사무소 | 54808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3길 17 (반월동 1229) | 063-212-3115 |
전주효자휴먼시아1단지 관리사무소 | 5506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2 (효자동2가 1191-1) | 063-229-9490 |
전주효자휴먼시아3단지 관리사무소 | 55062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 20 (효자동2가 1201-2) | 063-225-6910 |
완주봉동 관리사무소 | 55329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53-18 (봉동읍 낙평리 1242) | 063-261-8005 |
①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② 전주팔복남양, 전주대창하이빌, 전주화산신동아, 전주우아효성, 전주효성흑석, 전주효성신촌, 완주덕천하이트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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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① 금회에 예비자로 선정되시면 기존 대기 중인 예비자 뒤로 순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시 : 효자5 46A 금회 예비자 10번 선정 → 최종 예비자 순위 20 + 10 = 30)
② 최종 모집 호수는 당첨자 발표 시점의 예비자 대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대기 중인 예비자수는 공고일 기준이며, 이전 모집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공고 모집 후 자격검증 중인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공고 당첨자가 선정되면 그 숫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④ 전주반월2단지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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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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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3.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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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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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전주시 완주군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
1인 / 0인 | 90% | 3,134,668 |
2인 / 0인 | 80% | 4,332,570 |
2인 / 1인 | 90% | 4,874,141 |
3인 이상 / 0인 | 70% | 5,039,054 |
3인 이상 / 1인 | 80% | 5,758,919 |
3인 이상 / 2인 이상 | 90% | 6,478,784 |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원수 | 70%(원) | 80%(원) | 90%(원) |
---|---|---|---|
1인 | 2,438,075 | 2,786,371 | 3,134,668 |
2인 | 3,790,998 | 4,332,570 | 4,874,141 |
3인 | 5,039,054 | 5,758,919 | 6,478,784 |
4인 | 5,773,927 | 6,598,774 | 7,423,620 |
5인 | 6,142,550 | 7,020,057 | 7,897,564 |
6인 | 6,694,297 | 7,650,626 | 8,606,954 |
7인 | 7,246,045 | 8,281,194 | 9,316,344 |
8인 | 7,797,793 | 8,911,763 | 10,025,734 |
2. 전주시 완주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총자산가액 (원) | 자동차가액 (원)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원) | 자동차가액(원) |
---|---|---|
1인 (+10%p) | 380,000,000 | 40,790,000 |
2인 (+20%p) | 414,000,000 | 44,500,000 |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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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순서, 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1. 선정순서
전용면적 |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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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주거약자 | 주거약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2. 면적별 선정방법, 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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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전주효자5, 전주효자6, 전주반월2, 전주팔복남양, 전주대창하이빌, 전주화산신동아, 전주우아효성, 전주효성흑석, 전주효성신촌, 전주반월1, 전주효자3 :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자 ▸ 전북혁신9, 전북혁신10 : 전북 전주시, 완주군에 거주하는 자 ▸ 완주삼봉A-1 : 전북 완주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전주효자5, 전주효자6, 전주반월2, 전주팔복남양, 전주대창하이빌, 전주화산신동아, 전주우아효성, 전주효성흑석, 전주효성신촌, 전주반월1, 전주효자3 : 전북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에 거주하는 자 ▸ 전북혁신9, 전북혁신10 : 전북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진안군, 임실군, 충남 금산군, 논산시에 거주하는 자 ▸ 완주삼봉A-1 :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진안군, 임실군, 충남 금산군, 논산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전용면적 50㎡ 이상주택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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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3. 배점기준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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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전주시 완주군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전주시 완주군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현장방문 신청 장소
해당 주택단지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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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효자5, 전주효자6, 전북혁신9, 전북혁신10, 전주반월2, 완주삼봉A-1, 전주팔복남양, 전주대창하이빌, 전주화산신동아, 전주우아효성, 전주효성흑석, 전주효성신촌, 완주덕천하이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효자동2가 1333-1)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2층 통합접수센터 |
전주평화푸른마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9길 16 (평화동2가 941) 전주평화푸른마을 관리사무소 |
전주반월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3길 17 (반월동 1229) 전주반월1단지 관리사무소 |
전주효자1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2 (효자동2가 1191-1) 전주효자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
전주효자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 20 (효자동2가 1201-2) 전주효자휴먼시아3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
완주봉동1, 2단지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53-18 (낙평리 1242) 106동 1층 완주봉동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혹은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방문, 등기우편 접수
①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통한 서류제출은 “제출서류”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장소 : 관할 지사 및 관리사무소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지역별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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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4.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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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계약체결 시 구비 (제출) 서류
당첨자는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사실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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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
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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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