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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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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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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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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번호 | 2024980134 |
입주자격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50% ~ 100%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24,1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생계ㆍ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② 2순위 : 소득 50%이하, 소득 100%이하 장애인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가점 합계점수 높은순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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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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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22. (금) |
접수기간 | 2024. 12. 06. (금) ~ 12. 12.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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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모집세대수
①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하단 첨부파일 참조)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 (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의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삼례읍, 봉동읍) 관리주택(동) 내역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②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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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하 가구 (1형) | 전용면적 60㎡ 이하 |
3~4인 가구 (2형)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 (3형) | 전용면적 85㎡ 초과 |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③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④ 모집 세대수는 추가매입 및 공가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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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타 사업대상지역 거주 (주민등록 등재)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추후 LH 자체 모집공고 활용 요망
※ 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현재 일반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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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적용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구분 | 50% | 7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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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438,075원 | 3,134,668원 | 4,179,557원 |
2인 가구 | 3,249,427원 | 4,332,570원 | 5,957,283원 |
3인 가구 | 3,599,325원 | 5,039,054원 | 7,198,649원 |
4인 가구 | 4,124,234원 | 5,773,927원 | 8,248,467원 |
5인 가구 | 4,387,536원 | 6,142,550원 | 8,775,071원 |
6인 가구 | 4,781,641원 | 6,694,297원 | 9,563,282원 |
7인 가구 | 5,175,747원 | 7,246,045원 | 10,351,493원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은 20%p)를 가산 적용
총자산가액 (원) | 자동차가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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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4,1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분 | 없음 (기준) | 1인 (+10%p) | 2인 이상 (+2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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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가액 | 241,000,000원 이하 | 265,000,000원 이하 | 289,0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0,000원 이하 | 40,780,000원 이하 | 44,49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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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배점항목
1. 순위
2.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제4항과 제5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 배점항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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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1순위 요건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2. 임대조건
①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②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3.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1)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2)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② 감액 전환이율 : 연 3.5%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4. 무보증금 월세 제도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①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②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5. 보증금 완화 제도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② 적용방법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③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④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⑤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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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현장방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방문 신청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2. 서류제출 방법
①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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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1.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2. 기본 제출서류
3.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4. ‘장애인 (소득 70% 및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5.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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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선정 계약체결, 주택도시기금 대출
1. 동호선정 계약체결
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 되는대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② 주택 동호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가 발생 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2. 주택도시기금 대출
①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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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모집공고일정과 관계없이 차후 계약 안내된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②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임대차계약을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 (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④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입주자격 |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할증비율 |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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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52.5%초과 55%이하 | 10% | 2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55%초과 65%이하 | 20% | 4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65%초과 75%이하 | 40% | 8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 73.5%초과 77%이하 | 10% | 2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 77%초과 91%이하 | 20% | 4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 91%초과 105%이하 | 40% | 8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 | 100%초과 105%이하 | 40% | 80% |
⑤ 무보증 월세제도 : 생계 또는 주거급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본 임대조건 (또는 보증금 완화제도)을 적용하여 처리
⑥ 보증금 완화제도 : 입주자격 순위가 변동되더라도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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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LH 매입임대주택 종류와 입주자격, 우선공급,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 임대조건, 대출, 재계약,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을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전북지역본부장〉
구분 | 내용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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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전북 전주시, 완주군 |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 2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효자동2가 1333-1) | 063-230-6224 063-230-6443 |
전북 군산시, 익산시 | LH 익산권주거지원종합센터 ※ 전북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모현동1가 869) 금오빌딩 5층 | 063-840-0927 |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 LH 전북남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 전북 정읍시 중앙로 56 (연지동 49-22) 금오빌딩 4층 | 063-570-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