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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검단 AA35-2블록 영구임대주택, 인천검단AA35-2BL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예비입주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실제 계약체결 및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세대 내 중복신청, 공급대상자별 중복신청 모두 포함)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 입주자모집공고 내 1개의 주택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계약은 불가합니다. 인천검단 AA35-2블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모두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1개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01 of 14인천검단 AA35-2블록 영구임대주택 추가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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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인천광역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00%이하 (타), 70%이하 (나, 마, 바, 아), 50%이하 (차) |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3,7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② 2순위 : 차, 카, 타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추첨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02 of 14인천검단 AA35-2블록 영구임대주택 청약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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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5. 03. 26. (수) |
신청기간 | 2025. 04. 07. (월) 10:00 ~ 04. 10. (목) 17:00 |
예비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2025. 08. 21. (목) 17:00 이후 |
계약체결기간 | 2025. 09. 02. (화) 10:00 ~ 09. 04. (목) 16:00 |
①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현장신청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조사 및 선정 (인천광역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LH) → 계약체결 (LH)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동호배정 발표 후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예정이며, 미선정되신 분은 별도 안내가 생략됩니다.
② 입주대상자 발표 확인 방법
구분 |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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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03 of 14인천검단AA35-2BL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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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인천검단AA35-2BL아파트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35-2 |
전용면적(㎡) | 26.53 ~ 26.53 |
총 세대수 | 490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 08. |
① 본 단지는 영구임대 (490호)와 국민임대 (593호, 별도공급)의 혼합단지로 금회 모집공고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② 금번 공고 당첨자의 입주시기는 2025년 9월 예정이며 공사진행에 따라 입주일정이 다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④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퇴거)하여야 하며, 중복입주하는 경우 계약이 직권으로 해제 및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4 of 14주택형별 공급계획



①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모집공고 (2024. 06. 13. 공고)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호수는 향후 기계약자의 해약, 주택보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 발생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26B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고령자, 장애인)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공급형별 26A, 26C의 경우 두 형별을 통합하여 모집하며,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타입별 구분 없이 전산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⑤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⑥ 단지배치 특성 상 일부 세대는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워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삿짐 전문업체 등과 실측 및 협의해야 합니다.
⑦ 영구임대 전 형별 (26A, 26B, 26C)에는 벽걸이형 에어컨, 가스쿡탑 2구형이 기본설치 됩니다.
⑧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당첨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05 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임대조건은 모든형 동일하며 적용구분 (가군, 나군)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②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③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④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연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연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⑥ 각 주택형별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06 of 14인천검단 AA35-2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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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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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⑦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⑧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⑨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대표자 1인만 신청하여야 함)
⑩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이 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퇴거완료)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입주 전 세대 분리하는 경우는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⑪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7 of 1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인천검단 AA35-2블록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우대비율〉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① 타목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4,317,797 | 120% |
2인 / 0인 | 6,024,703 | 110% |
2인 / 1인 | 6,572,404 | 120% |
3인 이상 / 0인 | 7,626,973 | 100% |
3인 이상 / 1인 | 8,389,670 | 110% |
3인 이상 / 2인 이상 | 9,152,368 | 120% |
②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7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3,238,348 | 90% |
2인 / 0인 | 4,381,602 | 80% |
2인 / 1인 | 4,929,303 | 90% |
3인 이상 / 0인 | 5,338,881 | 70% |
3인 이상 / 1인 | 6,101,578 | 80% |
3인 이상 / 2인 이상 | 6,864,276 | 90% |
③ 차목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2,518,715 | 70% |
2인 / 0인 | 3,286,202 | 60% |
2인 / 1인 | 3,833,902 | 70% |
3인 이상 / 0인 | 3,813,487 | 50% |
3인 이상 / 1인 | 4,576,184 | 60% |
3인 이상 / 2인 이상 | 5,338,881 | 70% |
④ [참고] 소득기준별 금액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2. 인천검단 AA35-2블록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②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자산 | 기준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①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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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0%p) | 26,100 | 4,183 |
2인 (+20%p) | 28,500 | 4,563 |
※ 출생자녀는 기준일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08 of 14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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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2. 일반공급 순위

※ ‘수급자 선정기준’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3.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4.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 취소됩니다.
③ ‘수급자 선정기준’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3호 의료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5.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인천광역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09 of 14인천검단 AA35-2블록 영구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인천검단 AA35-2블록 영구임대주택, 인천검단AA35-2BL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접수장소는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③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④ 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게시)
2.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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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서명)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10 of 1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①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②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본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11 of 14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1.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오류방지를 위해 담당직원과의 유선상담을 통한 당첨확인은 불가합니다.
①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하며, 변경불가 합니다.
②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LH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주민등록번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개별적으로 동·호를 확인할 수 있고,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당첨/낙찰자조회에서는 접수번호, 이름 등으로 당첨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⑦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⑧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며,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휴대폰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⑨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인천검단 AA35-2블록 영구임대주택 계약안내
※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① 계약장소 : LH인천지역본부 1층 계약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②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③ 사정에 따라 현장계약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대상자에 한하여 문자메세지 안내 예정
④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⑤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가능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하오니 계약금을 계약 전 미리 납부 하신 후 계약장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⑥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of 14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3 of 1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2.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4 of 14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입주자격, 임대조건,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절차, 금융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갱신 재계약, 장애 정도, 소득항목 자료 출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문의처
구분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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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인천광역시청 및 인천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 ~ 18: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