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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검단 AA35-2블록 국민임대주택, 인천검단AA35-2BL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 모집공고 (2024. 06. 13. / 08. 01.) 청약 결과 미달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으며, 모집호수는 향후 기계약자의 해약 및 직전 공고의 예비자 계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계약은 불가합니다.
01 of 16인천검단 AA35-2블록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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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AA35-2블록 국민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인천검단 AA35-2
02 of 16인천검단 AA35-2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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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인천검단 AA35-2블록 국민임대주택 추가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5000111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인천광역시 서구 ② 2순위 :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남동구, 강화군 및 경기도 김포시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6인천검단 AA35-2블록 국민임대주택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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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5. 03. 26. (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5. 04. 08. (화) 10:00 ~ 04. 10. (목) 17:00 |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5. 04. 10. (목)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4. 21. (월) 17: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2025. 04. 22. (화) ~ 04. 25. (금) |
당첨자 발표 | 2025. 08. 25. (화)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5. 09. 09. (화) 10:00 ~ 09. 11. (목) 16: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09. 10. (수) 10:00 ~ 16:00 |
①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접수마감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서류제출대상자발표일은 사정에 의해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합니다.
③ 서류제출대상자 및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선정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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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확인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④ 당첨자발표 및 계약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합니다.
⑤ 현장접수·계약 일시 및 장소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04 of 16인천검단AA35-2BL아파트
주택단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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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인천검단AA35-2BL아파트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35-2 |
전용면적 (㎡) | 29.4 ~ 46.46 |
건설호수 | 593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입주 | 2025. 08.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05 of 16인천검단 AA35-2블록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① 공가 호수 및 대기중인 예비자는 2025년 3월 현재 기준입니다.
② 공급형별 29A, 29B의 경우 두 형별을 통합하여 모집하며,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타입별 구분 없이 전산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③ 본 주택의 금회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주 가능하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④ 금회 공고는 공급형별 200명을 서류제출 대상자 (입주자격 검증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격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에 따라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종전 선정된 동일유형 (예) 국민 ⟷ 국민)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6 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6인천검단 AA35-2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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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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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⑦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8 of 16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인천검단 AA35-2블록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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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90% | 3,238,348 |
2인 / 0인 | 80% | 4,381,602 |
2인 / 1인 | 90% | 4,929,303 |
3인 이상 / 0인 | 70% | 5,338,881 |
3인 이상 / 1인 | 80% | 6,101,578 |
3인 이상 / 2인 이상 | 90% | 6,864,276 |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인천검단 AA35-2블록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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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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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0%p) | 37,100 | 4,183 |
2인 (+20%p) | 40,500 | 4,563 |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09 of 16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기준)
1.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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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배점 → 추첨 |
2. 선정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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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아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 ① 1순위 : 인천광역시 서구 ② 2순위 :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남동구, 강화군 및 경기도 김포시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3. 배점기준
※ 만19세미만 : 2006. 03. 27. 이후 출생자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인천광역시를 의미합니다.
③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조회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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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④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10 of 16인천검단 AA35-2블록 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인천검단 AA35-2블록 국민임대주택, 인천검단AA35-2BL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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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인터넷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신청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실
③ 자격에 따라 「제출서류」 확인 후 본인 신분증 및 해당서류 구비하여 지정된 날짜에 방문
④ 현장신청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현장신청 시 구비서류
※ 아래 서류 및 「제출서류」의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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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공사양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발급분이어야 함 (대리발급분 인정불가)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공사양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은 신청자 본인을 뜻함 |
11 of 16인천검단 AA35-2블록 국민임대주택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가능
1. 등기우편 서류제출
등기우편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우편물 발송을 통해 담당부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①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인천검단 AA35-2블록 국민임대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21655)
※ 봉투 겉면에 “인천검단 AA35-2블록 국민임대주택 서류제출”이라고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블록명, 신청형” 반드시 기재, 미기재로 인한 서류 미도달시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2 of 16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③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공통 제출서류 (필수제출)

2.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3.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4.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3 of 16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 당첨자 선정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 당첨자 발표
※ 오류방지를 위해 담당직원과의 유선상담을 통한 당첨확인은 불가합니다.
①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하여 발표하며, 착오안내 및 오류 등의 소지가 있어 담당부서에서 유선으로 당첨자를 확인해드리지 않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로 본인이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②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접수번호, 이름 등으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의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여부 확인 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결과확인 → 당첨 / 낙찰 결과조회 및 당첨 / 낙찰자 명단 또는 당첨자 ARS (☏ 1661-7700)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순번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또는 ARS ( ☎ 1661-7700)
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입주안내는 SMS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거나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바랍니다.
⑥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⑦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은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2. 계약안내
①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계약은 불가합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금회 공급에서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아래 일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그 외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시 별도 안내되는 계약일정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3.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 제공합니다.
③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①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사실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당첨자로 선정 및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③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하오니 계약금을 계약 전 미리 납부 하신 후 계약장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④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of 16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2.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5 of 16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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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6 of 16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