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급주택은 2024. 05. 20. 및 2024. 07. 05. 입주자 모집공고 한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후 남은주택에 대한 추가 및 예비자 모집공고 입니다.
01
of 14
공고이력
이 글 (2024.12.)과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글이 가장 최근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공고 목록
- 2024.12.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추가모집
- 2024.07.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추가모집
- 2024.05.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태그] #인천검단 AA35-1
02
of 14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추가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자산기준 | ①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000만원 이하 ② 청년 : 총 자산가액 27,300만원 이하 ③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차량 미소유) |
순위기준 | 1순위 :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2순위 :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의 지역) |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4
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
공고일 | 2024. 12. 26. (목)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5. 01. 06. (월) 10:00 ~ 01. 08. (수) 16:00 |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5. 01. 07. (화) 10:00 ~ 16:00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1. 17. (금) 17:00 이후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5. 01. 20. (월) ~ 01. 23. (목) |
당첨자 발표 | 2025. 05. 08. (목)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5. 05. 20. (화) 10:00 ~ 05. 22. (목) 16: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05. 21. (수) 10:00 ~ 16:00 |
04
of 14
인천검단AA35-1BL아파트
구분 | 내용 |
---|---|
단지명 | 인천검단AA35-1BL아파트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35-3 |
전용면적(㎡) | 25.75 ~ 44.58 |
총 세대수 | 855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08.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5
of 14
임대대상
① 금회 당첨자 선정 호수는 기 계약자의 해약등에 따라 당첨 및 예비자 호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②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③ 25B·25C형의 주택에는 책상, 책장 등 빌트인 가구와 가전제품 (소형냉장고,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④ 금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2024. 05. 20. 및 2024. 07. 05.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당첨자의 미계약 및 해약 물량을 포함하여 당첨 순번 및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⑤ 전 공급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⑥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36A형 대학생/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주거약자용外)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주거약자용外)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 대학생/청년계층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청년계층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⑦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하는 일반공급물량은 계층별 신청건수에 따라 전환순서등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⑧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 시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⑨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25B형·36B형)’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06
of 14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4
입주자격, 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대학생의 경우 소득이 없는 청년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①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 1984. 12. 27. ~ 2005. 12. 26.)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고령자
만65세 이상의 사람 (출생 1959. 12. 26.이전)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08
of 14
입주조건
1.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이하, 2인인 경우 110% 이하일 것)
※ 맞벌이 신혼부부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일 것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30% 이하일 것)
①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1인 / 0인 | 4,179,557원 이하 | 120% |
2인 / 0인 | 5,957,283원 이하 | 110% |
2인 / 1인 | 6,498,854원 이하 | 120% |
3인 / 0인 | 7,198,649원 이하 | 100% |
3인 / 1인 | 7,918,514원 이하 | 110% |
3인 / 2인 | 8,638,379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0인 | 8,248,467원 이하 | 100% |
4인 이상 / 1인 | 9,073,314원 이하 | 110% |
4인 이상 / 2인 이상 | 9,898,160원 이하 | 120% |
② 맞벌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0인 | 7,040,426원 이하 | 130% |
3인 / 0인 | 8,638,379원 이하 | 120% |
3인 / 1인 | 9,358,244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0인 | 9,898,160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1인 | 10,723,007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2인 이상 | 11,547,854원 이하 | 140% |
2.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① 대학생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100,000,000원 | – |
2인 / 0인 | 100,000,000원 | – |
2인 / 1인 | 109,000,000원 | – |
3인 이상 / 0인 | 100,000,000원 | – |
3인 이상 / 1인 | 109,000,000원 | – |
3인 이상 / 2인 이상 | 119,000,000원 | – |
② 청년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0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이상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3인 이상 / 1인 | 30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이상 / 2인 이상 | 328,000,000원 | 44,500,000원 |
③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3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4인 이상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4인 이상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4인 이상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09
of 14
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일반공급대상자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1순위 |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의 지역)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고령자, 주거급여주습자 | 추첨 |
고령자 주거약자용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10
of 14
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신청방법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접수가능
③ 현장 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1층 계약실 (논현동 639-1번지)
※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논현동)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인천검단 AA35-1 담당자 앞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 일반우편 및 방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 장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1
of 14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12
of 14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②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2.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됩니다.
③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계약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⑤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⑥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⑧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⑨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⑩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⑪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⑫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13
of 14
거주기간 연장, 재청약, 갱신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재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
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14
of 14
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