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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2 A-3블록 공고 목록 | |
2022.10.07. | 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LH 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 아파트 입주자격, 입주조건, 차량가액, 보증금, 계약금, 임대료, 서류제출, 청약 신청방법, 인천, 서울, 경기,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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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 요약
- 모집공고일 : 2024.04.22
- 임대대상 : 21형, 26A형, 36형
- 임대조건 : 보증금 (25,800 ~ 58,400천원), 월임대료 (113, 950 ~ 257,930원), 계약금 (5%)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 입주조건 :
① 소득기준 (1인 가구 20%가산, 2인가구 10% 가산,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② 자산·차량가액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③ 1순위 :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거주 또는 소득근거지인 자
④ 2순위 : 경기도 거주 또는 소득근거지인자 - 청약신청 : 2024년 5월 2일 ~ 2024년 5월 3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년 5월 8일 16: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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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2 A-3블록 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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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인천가정2 A-3블록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행복1로 30 (가정동 58-20) |
전용면적(㎡) | 21.99 ~ 36.83 |
총 세대수 | 246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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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 임대대상
형별 공급대상 | 현재 공가 수 | 모집 예비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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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형 대학생, 청년 | 6 | 35 |
21형 주거급여수급자 | 1 | 5 |
26A형 청년 | 2 | 25 |
26A형 주거급여수급자 | 4 | 10 |
36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2 | 40 |
36형 주거급여수급자 | 1 | 5 |
• 금번 모집하는 공급대상 36형 주거급여수급자유형은 세대원 수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만 지원가능합니다.
• 21형의 주택에는 냉장고·냉장고장·책상‧반침장이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가스공급 설비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가스레인지, 가스건조기 등 도시가스 사용기반의 기구사용이 불가하며, 각 세대별로 전기쿡탑이 설치됩니다. (21형, 26A형 : 2구형 전기쿡탑 설치, 36형 : 3구형 전기쿡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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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형별 공급대상 | 임대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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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형 대학생 | 29,240 | 129,140 |
21형 청년 (소득 무) | 29,240 | 129,140 |
21형 청년 (소득 유) | 30,960 | 136,740 |
21형 주거급여수급자 | 25,800 | 113,950 |
26A형 청년 (소득 무) | 36,040 | 159,170 |
26A형 청년 (소득 유) | 38,160 | 168,540 |
26A형 주거급여수급자 | 31,800 | 140,450 |
36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58,400 | 257,930 |
36형 주거급여수급자 | 43,800 | 193,450 |
※ 계약금 : 보증금의 5%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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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세대원 수 | 공급가능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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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을 공급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2인 |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3인 |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
4인 이상 | 전용면적 44㎡ 초과 주택을 공급 |
※ 대학생 계층, 세대원인 청년 계층,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세대주인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 수로 인정(1인)되며, 전용면적 35㎡ 이하의주택만 공급 가능합니다.
〈소득, 자산, 자동차기준 가산 내용〉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2. 행복주택 소득기준
① 대학생 계층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4인 | 8,248,467원 이하 | 100% |
5인 | 8,775,071원 이하 | 100% |
6인 | 9,563,282원 이하 | 100% |
② 청년 계층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4인 | 8,248,467원 이하 | 100% |
5인 | 8,775,071원 이하 | 100% |
6인 | 9,563,282원 이하 | 100% |
세대원 본인 | 4,179,557원 이하 | 120% |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일반 신혼부부〉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4인 | 8,248,467원 이하 | 100% |
5인 | 8,775,071원 이하 | 100% |
6인 | 9,563,282원 이하 | 100% |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7,040,426원 이하 | 130% |
3인 | 8,638,379원 이하 | 120% |
4인 | 9,898,160원 이하 | 120% |
5인 | 10,530,085원 이하 | 120% |
6인 | 11,475,938원 이하 | 120% |
3. 행복주택 자산기준
대상 | 자산가액 합산기준 (만원) |
---|---|
대학생 | 10,000 |
청년 | 27,300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4,500 |
4. 행복주택 차량가액
대상 | 차량가액 합산기준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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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3,708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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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 (선정방법)
인천가정2 A-3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4.22)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04.23. ~ 2005.04.22.)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 (2017.04.23. 이후 출생)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 (2017.04.23.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5. 순위
순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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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6.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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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순위 → 추첨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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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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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05.02.(목) 10:00 ~ 2024.05.03.(금) 16:00 |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4.05.02.(목) 10:00 ~ 2024.05.03.(금)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05.08.(수) 16: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4.05.08.(수) 16:00 ~ 2024.05.14.(화) 16:00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2024.08.22.(목) 16:00 이후 |
계약체결 | 개별안내 |
1. PC 신청
①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② 인터넷 (PC) 청약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바일 신청
① LH 청약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② 인터넷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3. 현장 청약 방법
①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
② 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주안동) 에이스빌딩 7층 (LH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
4.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 (PC·모바일)
① 등기우편 서류접수 2024.05.14 .(화) 소인분까지만 유효
② 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경인로 434 (주안동) 에이스빌딩 8층, LH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우편번호 : 22149)
※ 제출서류는 첫장에 단지명, 신청형별, 접수번호,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PC 서류접수 : LH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④ 모바일 서류접수 : LH 청약플러스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로 제한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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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 서류제출 및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04.2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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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①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
②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③ 전자계약 절차 : 로그인 (공동인증서/휴대폰인증) → 계약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보관 (공동전자문서센터)
-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④ 현장계약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장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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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 참조 및 문의처
1. 참조
2.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LH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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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집찾기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도로명주소 |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에이스빌딩 8층 (주안동 300-3) ▪ 교통편 : 시내버스 2, 8, 8A, 15, 21, 33, 63번 “석바위“ 버스정류장 하차 ▪ 교통편 : 지하철 인천2호선 석바위시장역 → 석바위지하상가 3번출구에서 약 50m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