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익산어양4 50년공공임대주택, 어양주공4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01 of 13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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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어양4 50년공공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익산어양4
02 of 13익산어양4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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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2025.01.20. 익산어양4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5000009 |
입주자격 | 주택건설지역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기준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선정기준 | 익산시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익산시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현장방문, 등기우편 |
03 of 13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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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5. 01. 20. (월) |
신청접수 | 2025. 02. 14. (금) 10:00 ~ 17:00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2. 21. (금) 16:00 이후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 일시 | 2025. 02. 24. (월) ~ 02. 28. (금)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5. 04. 11. (금) 16:00 이후 |
04 of 13어양주공4단지아파트
주택단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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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어양주공4단지아파트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송1로 17 (어양동 621) |
전용면적(㎡) | 39.74 ~ 49.62 |
총 세대수 | 427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1999.08. |
관할사무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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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익산어양4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송1로 17 |
신청문의 전화번호 | 063-832-8372 |
05 of 13모집대상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06 of 13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3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특법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8 of 13입주자 순위, 선정기준
1. 수도권외 지역 순위 결정기준
순위 | 순위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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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12개월 및 12회로 연장 가능 |
2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익산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지역 (익산시외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에게 공급
※ 청약납입횟수 6회이상은 청약순위 확인서로, 6회 미만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사본으로함.
– 청약 납입횟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청약순위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2.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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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익산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익산시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도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신청형별에 따라 동일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에 의거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와 2순위 신청자는 추첨을 통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3. 동일 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경쟁 시 예비입주자 순차별 공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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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40㎡ 초과주택 |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 납입횟수가 많은 자 |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가 만30세 되는 날 (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사실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09 of 13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익산어양4 50년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익산어양4 50년공공임대주택, 어양주공4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은 현장방문, 등기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송1로 17 익산어양4단지 관리사무소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중 선택
※ 현장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of 13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2.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11 of 13당첨 발표, 계약안내
1. 익산어양4 50년공공임대주택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익산어양4 50년공공임대주택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④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현장계약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차후 순번에 따라 계약안내 체결기간 부여 함)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 of 13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13 of 13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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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익산어양4 관리소 : 063-832-8372 |
당첨자 ARS | ▪ 1661-7700 |
인터넷 |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