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울산송정 B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송정하우스디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2인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며, 해당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후라도 확인시 당첨자 탈락 처리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신청분만 유효합니다.
01 of 15울산송정 B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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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번호 | 2025000117 |
입주자격 | 울산광역시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청약가능 ※ 해당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5울산송정 B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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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4. 01. (화) |
접수 | 2025. 04. 15. (화) 10:00 ~ 04. 17. (목) 16:00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5. 04. 18. (금) 17:00 |
서류접수 | 2025. 04. 21. (월) ~ 04. 23. (수) |
계약체결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후 별도 개별안내 |
03 of 15송정하우스디아파트
주택단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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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송정하우스디아파트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산로 140 (송정동 1236-3) |
전용면적 (㎡) | 84.97 ~ 84.98 |
건설호수 | 404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입주 | 2020. 02. |
① 실물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으며 LH 청약플러스의 팜플렛으로 대체합니다.
②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주요 변경·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울산 송정하우스디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 제12호 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2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동 주택의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여러분께서는 ㈜NHF제12호와 계약체결하게 됩니다.
04 of 15울산송정 B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급대상
아파트 22 ~ 25층 3개동 전용면적 85㎡이하 404세대 중 29세대



①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② 기계약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잔여세대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주택의 최초 입주개시일은 2020. 02. 13.입니다
④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5 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1.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20%)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80%) | 월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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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85,000 | 11,517,000 | 46,068,000 | 649,140 |
①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②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④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LH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 (기본 임대료 → 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최대 추가납부 가능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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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0,000 | 385,000 | 134,585,000 | 264,140 |
※ 월임대료 확대 (기본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2.5% 적용 시
최대 추가납부 가능임대료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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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50 | 39,000,000 | 18,585,000 | 762,890 |
3.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타입 | 합계 (천원) | 택지비 (천원) | 건축비 (천원) |
---|---|---|---|
84A1 | 186,447 | 43,003 | 143,445 |
84A2 | 186,447 | 43,003 | 143,445 |
84B1 | 186,055 | 43,008 | 143,047 |
84B2 | 186,055 | 43,008 | 143,047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06 of 15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③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안내 예정)
④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 (현행6.5%, 변경가능)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⑤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07 of 15울산송정 B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됨)
②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신청분만 유효합니다.
③ 금회 모집 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중인 당해 주택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①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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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② 세대구성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③ 외국인은 신청불가합니다.
④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 (무주택)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 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8 of 15당첨자 선정방법
① 주택형별 접수기간 내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입주자를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를 결정함
② 선정절차 : 신청 (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LH청약플러스) → 제출서류 접수 (등기우편 접수) → 입주자격 조사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LH울산권주거복지지사) → 계약체결 안내 (개별통보)
09 of 15재당첨 제한,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1. 재당첨 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 (한국부동산원) 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세대구성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①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신청분만 유효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of 15울산송정 B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청약 신청방법
울산송정 B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송정하우스디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현장방문, 등기우편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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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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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지구 (블록)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11 of 15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가능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구분 |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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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에 개별 게시하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방법
① 제출장소 : (우) 44676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2층 LH 울산권주거복지지사 공공임대담당자앞
※ 봉투겉면에 “송정하우스디 임대주택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람
② 우체국 소인기준 (2025. 04. 23 소인까지 유효)
③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꼭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④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 미도달 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람 (미도달, 제출누락 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꼭 도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of 15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서류제출대상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이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 요청

2. 계약 시 구비서류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13 of 15울산송정 B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계약, 당첨, 입주
계약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사항은 개별안내됩니다. (배정되는 동호는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①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12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2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12호와 체결합니다.
②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③ 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계약체결 시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어 3년 재당첨제한 됩니다.
④ 당첨발표 및 당첨자 서류제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불가)
⑤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⑥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⑦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⑧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⑨ 당첨자는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⑩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⑪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LH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⑫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⑬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권주거복지지사로 서면통보 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14 of 15임대기간, 거주기간, 분양전환
1. 울산송정 B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 (최초 모집공고일 : 2017. 11. 30.)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2.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10년 공공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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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 | 최초 모집공고 입주일로부터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최초 입주개시일 : 2020. 02. 13.) |
임대조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구성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양전환가격 |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유의사항 | ▪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갱신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3.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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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 적용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15 of 15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절차, 입주자격, 선정순위, 선정기준, 임대조건, 임대절차, 임대료, 보증금, 상호전환, 제출서류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 및 참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2. 울산송정 B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문의처
구분 | 울산 송정하우스디 계약체결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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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LH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18:00) |
위치 | LH 울산권주거복지지사 대회의실 (울산 남구 중앙로 179, 한화생명 2층)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