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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울산다운2 A-5블록 국민임대주택, 울산다운2지구A-5블록공공주택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 · 공급원칙에 따라, 1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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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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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다운2 A-5블록 국민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울산다운2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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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다운2 A-5블록 국민임대주택 추가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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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울산다운2 A-5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4-000724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수에 따른 신청가능 면적 제한 : 없음)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울산광역시 중구 ② 2순위 : 울산광역시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인터넷,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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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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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2. 06. (금)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 12. 19. (목) 10:00 ~ 12. 23. (월) 17:00 |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4. 12. 23. (월) 10:00 ~ 16:00 |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1. 06. (월) 17:00 이후 |
인터넷 (PC·모바일) 심사서류 제출 | 2025. 01. 10. (금) ~ 01. 16. (목) |
당첨자 발표 | 2025. 04. 03. (목) 17:00 이후 |
계약체결 | 2025. 04. 14. (월) 10:00 ~ 04. 16. (수)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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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다운2지구A-5블록공공주택
주택단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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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울산다운2지구A-5블록공공주택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다전로 275-49 (다운동 369-1) |
전용면적(㎡) | 26.14 ~ 46.45 |
총 세대수 | 701 |
난방방식 | – |
최초 입주시기 | 2025.10.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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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① 이번 공고는 최초 모집공고 (2024. 06.) 후 2024. 12월 현재 미계약되어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당첨자와 향후 미임대주택 발생 시 계약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② 이번 공고에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입주는 2025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③ 26A, 26B, 26C는 26, 37A, 37B, 37C, 37D는 37, 37E, 37F는 37 (복층), 46A, 46B, 46D, 46E는 46으로 타입 구분 없이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형은 추후 전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④ 37 (복층형)은 세대내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침실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이며, 당첨 이후 동호 변경은 불가하오니 신청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팸플릿 참조)
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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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전환보증금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최대 전환 한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선택하여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표의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조건으로, 향후 이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③ 전환보증금을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후 입주시작 1개월 전에 우리공사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을 신청하시려는 분은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 상의 계약금은 그대로 납입하시고, 잔금 납입 시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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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세대원 수에 따른 신청가능 면적 제한 : 없음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3. (예비) 신혼부부 관련
①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②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③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4. 주거약자용 주택 관련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이 발생할 경우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주거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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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 (1959. 12. 09. 이전 출생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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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울산다운2 A-5블록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
1인 / 0인 | 90% | 3,134,668 |
2인 / 0인 | 80% | 4,332,570 |
2인 / 1인 | 90% | 4,874,141 |
3인 이상 / 0인 | 70% | 5,039,054 |
3인 이상 / 1인 | 80% | 5,758,919 |
3인 이상 / 2인 이상 | 90% | 6,478,784 |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원수 | 70%(원) | 80%(원) | 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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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438,075 | 2,786,371 | 3,134,668 |
2인 | 3,790,998 | 4,332,570 | 4,874,141 |
3인 | 5,039,054 | 5,758,919 | 6,478,784 |
4인 | 5,773,927 | 6,598,774 | 7,423,620 |
5인 | 6,142,550 | 7,020,057 | 7,897,564 |
6인 | 6,694,297 | 7,650,626 | 8,606,954 |
7인 | 7,246,045 | 8,281,194 | 9,316,344 |
8인 | 7,797,793 | 8,911,763 | 10,025,734 |
2. 울산다운2 A-5블록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총자산가액 (원) | 자동차가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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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원) | 자동차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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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0%p) | 380,000,000 | 40,790,000 |
2인 (+20%p) | 414,000,000 | 44,500,000 |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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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순서, 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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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순위 (거주지)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주거약지 | 주거약자 → 순위 (거주지) → 주거약자용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2. 순위 (거주지)
순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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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3.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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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울산다운2 A-5블록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울산다운2 A-5블록 국민임대주택, 울산다운2지구A-5블록공공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만65세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③ 현장방문 신청 장소 : LH 울산권주거복지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179, 한화생명빌딩 2층)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 안내’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등기우편 접수
① 인터넷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로 제한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② 등기우편발송 주소 : (4873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4층 임대공급운영팀 울산다운2 A-5블록 담당자 앞
※ 2025. 01. 16. (목) 소인분까지 유효
③ 현장 신청자 :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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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예) 123456-7888888(O), 123456-7******(X)
1. 공통 제출 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4.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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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합니다.
② 당첨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 결과 확인 → 당첨 / 낙찰 결과 조회
※ ARS 확인방법 :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 여부 확인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④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청약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예비입주자 순위
2. 계약안내
① 당첨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당첨자 지위는 사라짐을 알려드립니다.
② 계약일정 및 방문계약 장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당첨자 (계약예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③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알려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우리 공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 안내 관련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③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4. 현장계약 : 추후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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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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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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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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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 1661-7700 |
인터넷 | ▪ LH 청약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