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용인시 국민임대주택, 서천마을휴먼시아2, 3단지, 광교휴먼시아41단지, 물푸레마을휴먼시아9단지, 백현마을주공9단지, 초당마을주공3단지, 한보라마을7단지휴먼시아, 용인흥덕마을휴먼시아1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동일한 유형 (예, 국민 ⟷ 국민, 행복 ⟷ 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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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민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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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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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LH 국민임대 12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4-000719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가구원 수 가산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 : 2인 이상 20%p 가산, 1인 10%p 가산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가산 : 2인 이상 20%p 가산, 1인 10%p 가산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3,708 )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가산 : 2인 이상 20%p 가산, 1인 10%p 가산 |
순위기준 | 〈전용면적 50㎡미만주택〉 ① 1순위 : 용인시 ② 2순위 :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성시, 광주시, 이천시, 의왕시, 화성시, 평택시 〈전용면적 50㎡이상주택〉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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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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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2. 05. (목) |
1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 2024. 12. 18. (수) 10:00 ~ 17:00 |
1순위 신청접수 (현장) | 2024. 12. 18. (수) 10:00 ~ 16:00 |
2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 2024. 12. 19. (목) 10:00 ~ 16:00 |
3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 2024. 12. 20. (금)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2. 30. (월) 18:00 이후 |
서류제출일시 | 2024. 12. 31. (화) ~ 2025. 01. 03. (금)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5. 03. 28. (금) 18:00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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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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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천2 | 용인시 기흥구 서천로 128번길 12 (서천동 743) 서천마을휴먼시아2단지아파트 | 8개동 663호 | 2011. 06 |
용인서천3 | 용인시 기흥구 서천서로 125 (농서동 395) 서천마을휴먼시아3단지아파트 | 10개동 980호 | 2011. 05 |
수원광교41 |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 90 (상현동 1135) 광교휴먼시아41단지아파트 | 9개동 1117호 | 2011. 12 |
용인구성9 |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92 (청덕동 569) 물푸레마을휴먼시아9단지아파트 | 13개동 948호 | 2008. 09 |
용인백현9 |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131번길 20 (동백동 584) 백현마을주공9단지아파트 | 12개동 981호 | 2006. 05 |
용인초당3 |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41 (중동 1041) 초당마을주공3단지아파트 | 9개동 816호 | 2006. 05 |
용인보라7 |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68 (공세동 674) 한보라마을7단지휴먼시아아파트 | 10개동 851호 | 2006. 12 |
용인흥덕2 |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79번길 7 (영덕동 980) 용인흥덕마을휴먼시아1단지아파트 | 6개동 512호 | 2009. 02 |
관할사무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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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LH 용인권주거복지지사 |
우편번호 | 17006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중동842) 쥬네브스타월드 9층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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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의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 (개별안내)하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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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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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 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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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용인시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
1인 / 0인 | 90% | 3,134,668 |
2인 / 0인 | 80% | 4,332,570 |
2인 / 1인 | 90% | 4,874,141 |
3인 이상 / 0인 | 70% | 5,039,054 |
3인 이상 / 1인 | 80% | 5,758,919 |
3인 이상 / 2인 이상 | 90% | 6,478,784 |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원수 | 70%(원) | 80%(원) | 90%(원) |
---|---|---|---|
1인 | 2,438,075 | 2,786,371 | 3,134,668 |
2인 | 3,790,998 | 4,332,570 | 4,874,141 |
3인 | 5,039,054 | 5,758,919 | 6,478,784 |
4인 | 5,773,927 | 6,598,774 | 7,423,620 |
5인 | 6,142,550 | 7,020,057 | 7,897,564 |
6인 | 6,694,297 | 7,650,626 | 8,606,954 |
7인 | 7,246,045 | 8,281,194 | 9,316,344 |
8인 | 7,797,793 | 8,911,763 | 10,025,734 |
2. 용인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총자산가액 (원) | 자동차가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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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원) | 자동차가액(원) |
---|---|---|
1인 (+10%p) | 380,000,000 | 40,790,000 |
2인 (+20%p) | 414,000,000 | 44,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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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순위, 배점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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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2. 면적별 선정방법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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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성시, 광주시, 이천시, 의왕시, 화성시,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전용면적 50㎡ 이상주택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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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3. 배점기준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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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용인시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용인시 국민임대주택, 서천마을휴먼시아2, 3단지, 광교휴먼시아41단지, 물푸레마을휴먼시아9단지, 백현마을주공9단지, 초당마을주공3단지, 한보라마을7단지휴먼시아, 용인흥덕마을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 청약신청은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본인 및 가족에 한함
③ 현장방문 신청 장소 : LH용인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쥬네브스타월드 9층)
※ 현장접수시 장시간 대기가 예상되며, 주차 비용 (20분 무료)이 발생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자는 모집일정과 구비서류를 필히 확인하신 후 접수 장소에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1700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쥬네브스타월드 9층 LH용인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 공급담당자앞>
※ 등기우편은 25.01.03.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②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공통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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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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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계약안내
1. 용인시 국민임대주택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용인시 국민임대주택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및 ARS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LH가 유선상으로 신청자의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 ARS (1661-7700) 통화 후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본인확인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변경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⑦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⑧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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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
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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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용인권주거복지지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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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당첨자확인 | ▪ ARS 1661-7700, 인터넷 및 모바일, LH청약플러스 / 당첨조회 |
신청장소 | ▪ 인터넷 및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