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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완주봉동 국민임대주택, 완주봉동주공1단지아파트, 완주봉동주공아파트2차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하는 완주봉동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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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봉동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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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봉동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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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2024.11.20. LH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4-000696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완화 (월평균소득기준 150%)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백만원 이하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전용면적 50㎡미만주택〉 ① 1순위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② 2순위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진안군, 임실군, 충남 논산시, 금산군 〈전용면적 50㎡이상주택〉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방문접수,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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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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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20. (수) |
신청접수 (현장, 인터넷) | 2024. 12. 02. (월) 10:00 ~ 18:00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2. 09. (월) 16:00 이후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 일시 | 2024. 12. 09. (월) ~ 12. 16. (월)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5. 03. 13. (목) 16:00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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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봉동주공1단지아파트, 완주봉동주공아파트2차
주택단지 | 완주봉동1 | 완주봉동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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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완주봉동주공1단지아파트 | 완주봉동주공아파트2차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53-18 (낙평리 1242)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53-20 (낙평리 1245) |
전용면적(㎡) | 39.72 ~ 51.93 | 39.72 ~ 51.93 |
총 세대수 | 958 | 958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07.11. | 2007.11. |
관할사무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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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완주봉동 관리사무소 |
우편번호 | 55329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53-18 (봉동읍 낙평리 1242) |
신청문의 전화번호 | 063-261-8005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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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① 국민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단, 금번 완화모집에는 미적용)
② 최종 모집 호수는 당첨자 발표 시점의 예비자 대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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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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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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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①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②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국민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단, 금번 완화모집에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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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완주봉동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금회 모집공고 시 완화된 월평균소득기준 150%
가구원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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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5,224,446원이하 |
2인 | 8,123,568원이하 |
3인 | 10,797,974원이하 |
4인 | 12,372,701원이하 |
5인 | 13,162,607원이하 |
6인 | 14,344,923원이하 |
7인 | 15,527,240원이하 |
8인 | 16,709,556원이하 |
2. 완주봉동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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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백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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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배점,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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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배점 → 추첨 |
2. 면적별 선정방법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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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진안군, 임실군, 충남 논산시, 금산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전용면적 50㎡ 이상주택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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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3. 배점기준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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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완주봉동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완주봉동 국민임대주택, 완주봉동주공1단지아파트, 완주봉동주공아파트2차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현장방문, 등기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방문 접수 :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
③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53-18 (낙평리 1242) 106동 1층 완주봉동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 버스 (508, 520, 535, 536, 545) 해당 버스는 봉동주공아파트 정류장을 경유하니 버스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행선지 확인 후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① 현장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장소 : 완주봉동 관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53-18 / 우편번호 55329)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지역별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②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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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3.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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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완주봉동 국민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① LH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자 명단
②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 예비자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 당첨자 발표
2. 계약 안내 : 추후 개별안내 예정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현장계약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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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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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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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