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영암용앙행복주택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은 미계약 (해약후 재임대 주택, 샘플하우스 포함)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주는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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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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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예비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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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무주택요건 완화,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총자산 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
선정방법 |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
신청방법 | 현장방문 (계약금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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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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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27. (수) |
1차 동호지정 | 2024. 12. 05. (목) 10:00 ~ 12:00 |
1차 계약체결 | 2024. 12. 05. (목) 14:00 ~ 16:00 |
2차 동호지정 | 2024. 12. 12. (목) 10:00 ~ 12:00 |
2차 계약체결 | 2024. 12. 12. (목) 14:00 ~ 16:00 |
3차 동호지정 | 2024. 12. 19. (목) 10:00 ~ 12:00 |
3차 계약체결 | 2024. 12. 19. (목) 14:00 ~ 16:00 |
4차 동호지정 | 2024. 12. 26. (목) 10:00 ~ 12:00 |
4차 계약체결 | 2024. 12. 26. (목) 14: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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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용앙행복주택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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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영암용앙행복주택아파트 |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6로 62 (용앙리 1668-1) |
전용면적(㎡) | 21.23 ~ 36.27 |
총 세대수 | 250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9.11. |
※ 본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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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① 21A형 및 21B형 주택에는 빌트인 (스쿡탑, 냉장고, 냉장고장, 책상, 상부수납장, 반침장)등이 설치됩니다.
②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사회초년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사회초년생)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③ 주거약자용 주택 (21B형, 26B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이나 고령자 (주거약자) 계층 포함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신혼, 한부모 계층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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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전환이율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3.5%)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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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계약자 (입주 전) 및 예비입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기존계약 (입주 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무주택요건 완화
무주택요건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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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형·저가주택 허용 ② 해당지역 (영암군) 또는 연접지역 (목포시, 나주시, 강진군, 무안군, 장흥군, 화순군, 해남군)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 자격검증 범위에 속하는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소형·저가주택이란?〉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 산업단지근로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2.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3. 청년 계층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신청접수일 현재, ex 1984. 12. 05 ~ 2005. 12. 04)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 7년)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4.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완화 10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완화 9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신청접수일 현재, ex 완화기준 자녀 2014. 12. 05이후 출생자에 한함)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완화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신청접수일 현재, ex 완화기준 자녀 2014. 12. 05이후 출생자에 한함)
5.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 (신청접수일 현재, ex 1959. 12. 05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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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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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요건 배제 |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708만원 이하 ※ 대학생은 자동차 미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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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선계약 후검증 :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고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
도착시간 |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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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전 도착자 | ① 도착 후 접수대장에 인적사항을 적고 10시에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지정 순번 결정 ② 무작위 추첨은 접수대장에 이름을 작성후 추첨함에 넣은 추첨표로 진행 ※ 당일 10시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예시) 09:00 도착자, 09:59 도착자 모두 10시까지 대기 후 추첨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
10:00 이후 도착자 | ① 도착순서대로 10시부터 번호표를 배부하며, 10시이전 도착자의 동호추첨이 끝난 후 번호표 순서대로 동호지정 ※ 10시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 이후 동호선택이 가능하므로, 동호지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며, 모집인원 충원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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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하우스 개방안내
단지별 주거행복지원센터 (구, 관리사무소) 방문
※ 샘플하우스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후 단지내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 경유
공고일이후 (11. 25 ~ 12.26 기간내) 매주 화, 수요일에 한해 (주거행복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0 ~ 11:30, 13:00 ~ 16:00 (점심ㆍ점검시간 11:30 ~ 13:00 제외)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지정ㆍ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 영암용앙3 (행복주택)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6로62
※ 샘플하우스 21형 302동 1406호, 26A·B형 301동 604호, 36형 302동 1402호
① 금번 입주자모집과 관련하여 해당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에서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②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각 차수별 동호지정시 샘플하우스가 포함될 경우 샘플하우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각 형별 동호지정 및 예비자모집이 마감되었을 경우 샘플하우스 개방은 종료됩니다.
④ 샘플하우스는 재임대주택 이므로 실내 내부가 현재 상태대로 개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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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준비사항
1. 신청 시 준비사항
① 신청서류 일체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류) 참조
②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지참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위임장, 각각의 신분증)
③ 계약금 50만원은 현장에서 안내드리는 계좌로 입금 (계약자 본인성명으로 입금) 하여야 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2.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신청방법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영암용앙행복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선착순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약금은 50만원입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
① 현장방문 신청 장소 : LH목포권주거복지지사 접수실
② 차수별 신청일시가 다르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선착순 동호지정 당일은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차수별 신청 당일 금회 모집단지의 공가목록을 확인 후 (접수장소 게시예정) 동호지정 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접수일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계층,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등)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자격검증 등으로 인하여 입주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⑤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계약후검증 계약자 확약서’ 와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확약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⑥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호를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당일 주차장이 협소하여 혼잡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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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방법
① 동호지정은 해당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② 12시 이후 도착자는 동호지정 및 접수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동호지정 순번이 호명되면 해당 순번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④ 해당순번 호출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번호표를 새로 배부 받아 순번에 맞게 진행하여야 함)
⑤ 한번 선택한 동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계약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⑥ 동호지정을 완료한 후 해당일 오후4시까지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해야 하며, 방문계약만 가능 (온라인계약 불가)
⑦ 예비입주자 : 신청형별이 동호지정으로 마감 된 경우 단지별 접수시간 내에 원하시는 신청자에 한하여 추첨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등록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내, 조기마감 될 수 있음)하며, 예비입주자는 미계약 등으로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어 실제 입주까지는 수개월 ~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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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필수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해당계층 필수)
3.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4. 계약체결 시 구비(제출)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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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관련 안내
① 신청형별이 동호지정으로 마감 된 경우 접수시간 내에 원하시는 신청자에 한하여 추첨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등록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내, 조기마감 될 수 있음)하며, 예비입주자는 미계약 등으로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어 실제 입주까지는 수개월 ~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 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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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연장, 재계약, 갱신계약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주택,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와 관련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격완화 입주자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래 내용에 따릅니다.
구분 | 1회차 불충족 | 2회차 불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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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조건 완화 |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가능 |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
소득‧자산배제 | 할증 없이 재계약 허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 |
1.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가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해당 공급대상의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 또는 신규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타 신분으로 변경 불가한 세대만 해당이며, 다른 신분의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신분 변경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입주사실이 있는 자가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 또는 신규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타 신분으로 변경 불가한 세대만 해당이며, 다른 신분의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신분 변경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이후, 임대차계약기간 갱신 시 소득·자산·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자는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산·자동차가액 기준 초과자는 갱신계약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④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확인합니다.
⑤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 및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갱신계약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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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재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④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⑤ (소득·자산요건 완화자격 입주자) 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10.23) 내용을 반영하여 자격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⑥ (무주택요건 완화자격 입주자) 단, 무주택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2회차 재계약은 거절됩니다.
⑦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갱신계약시점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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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