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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암용앙2 국민임대주택, 영암용앙휴먼시아2차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은 미계약 (해약후 재임대 주택, 샘플하우스 포함)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주는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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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용앙2 국민임대주택 입주예비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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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기준완화, 단독세대면적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적용 배제 |
자산기준 | 자산요건 적용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선정방법 | 선계약후검증 |
신청방법 | 현장방문 (선착순동호지정) ※ 계약금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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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용앙2 국민임대주택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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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27. (수) |
주택열람 | 공고일 이후 평일 |
1차 동호지정 | 2024. 12. 10. (목) 10:00 ~ 12:00 |
1차 계약체결 | 2024. 12. 10. (목) 14:00 ~ 16:00 |
2차 동호지정 | 2024. 12. 17. (목) 10:00 ~ 12:00 |
2차 계약체결 | 2024. 12. 17. (목) 14:00 ~ 16:00 |
3차 동호지정 | 2024. 12. 24. (목) 10:00 ~ 12:00 |
3차 계약체결 | 2024. 12. 24. (목) 14:00 ~ 16:00 |
4차 동호지정 | 2024. 12. 31. (목) 10:00 ~ 12:00 |
4차 계약체결 | 2024. 12. 31. (목) 14: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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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용앙휴먼시아2차아파트
주택단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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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영암용앙휴먼시아2차아파트 |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222 (용앙리 1739) |
전용면적(㎡) | 36.52 ~ 51.6 |
총 세대수 | 462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1.09. |
관할사무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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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LH 목포권주거복지지사 |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빌딩 2층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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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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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동호지정후 계약시 위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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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용앙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자격
신청접수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기준과 그 밖의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아래 신청자격은 신청접수일 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계약 및 입주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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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음.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가능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내국인)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①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구분 | 주택보유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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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 영암군 |
연접지역 | 전남 목포시, 무안군, 나주시,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
소형·저가주택 | 전용60㎡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②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 : 적용 배제 (단독세대주도 40㎡초과 신청 가능)
※ 금번 공고는 지역제한, 순위, 배점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현 계약자 및 배우자는 금회 공급되는 동일단지의 동일형별의 입주자로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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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영암용앙2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영암용앙2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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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요건 배제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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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① 선착순 동호지정 : 신청자가 계약체결 당일 직접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동호지정은 선착순으로 진행
② 선계약 후검증 :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고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
도착시간 |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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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전 도착자 | • 도착 후 접수대장에 인적사항을 적고 10시에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지정 순번 결정 • 무작위 추첨은 접수대장에 이름을 작성후 추첨함에 넣은 추첨표로 진행 ※ 당일 10시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예시) 09:00 도착자, 09:59 도착자 모두 10시까지 대기 후 추첨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
10:00 이후 도착자 | • 도착순서대로 10시부터 번호표를 배부하며, 10시이전 도착자의 동호추첨이 끝난 후 번호표 순서대로 동호지정 ※ 10시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 이후 동호선택이 가능하므로, 동호지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모집인원 충원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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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열람
단지별 주거행복지원센터 (구, 관리사무소) 방문
※ 샘플하우스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후 단지내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 경유
공고일이후 평일에 한해 (주거행복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0 ~ 11:30, 13:00 ~ 16:00 (점심ㆍ점검시간 11:30 ~ 13:00 제외)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지정·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 영암용앙2 (국민임대)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222
※ 샘플하우스 36형 201동 206호, 46형 201동 404호, 51형 202동 301호
① 금번 입주자모집과 관련하여 해당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에서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②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각 차수별 동호지정시 샘플하우스가 포함될 경우 샘플하우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각 형별 동호지정 및 예비자모집이 마감되었을 경우 샘플하우스 개방은 종료됩니다.
④ 샘플하우스는 재임대주택 이므로 실내 내부가 현재 상태대로 개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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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영암용앙2 국민임대주택, 영암용앙휴먼시아2차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선착순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약금은 50만원입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
① 현장방문 신청 장소 : LH목포권주거복지지사 접수실
② 차수별 신청 당일 금회모집단지의 공가목록을 확인 후 (접수장소 게시예정) 동호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동호지정 당일 공사 지정계좌로 계약금 계좌이체 (당일 지정계좌 부여) 후 계약서까지 작성 완료해야합니다.
④ 동호지정이 완료된 경우 당일 접수는 마감하며, 접수기간중 모집호수 도달 (계약금 완납기준)시 조기 마감될수 있습니다.
⑤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인 경우에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1개월의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되며, 입주안내를 받았으나 입주를 하지 않고 계약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계약금 입금후 계약서 미작성시도 계약체결로 간주되어 계약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 부과
⑥ 계약금은 신청형별 구분없이 50만원이며 동호지정 당일에 안내 하는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⑦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 (자격검증 및 소명 소요기간 2개월 예정)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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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방법
① 동호지정은 해당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② 12시 이후 도착자는 동호지정 및 접수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동호지정 순번이 호명되면 해당 순번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④ 해당순번 호출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번호표를 새로 배부 받아 순번에 맞게 진행하여야 함)
⑤ 한번 선택한 동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계약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⑥ 동호지정을 완료한 후 해당일 오후4시까지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해야 하며, 방문계약만 가능 (온라인계약 불가)
⑦ 예비입주자 : 신청형별이 동호지정으로 마감 된 경우 단지별 접수시간 내에 원하시는 신청자에 한하여 추첨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등록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내, 조기마감 될 수 있음)하며, 예비입주자는 미계약 등으로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어 실제 입주까지는 수개월 ~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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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필수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번호 13자리, 이름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 발급 요망
2. 신청자격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3.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4. 계약체결 시 구비 (제출)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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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관련안내
① 신청형별이 동호지정으로 마감 된 경우 차수별 접수시간 내에 원하시는 신청자에 한하여 추첨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등록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내, 조기마감 될 수 있음)하며, 예비입주자는 미계약 등으로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어 실제 입주까지는 수개월 ~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 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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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요건 | 재계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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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 및 자산 요건 | 소득 및 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 허용하며 재계약 만료시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추가로 1회에 한해 재계약 허용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취득한 차량이 조사시점 자동차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개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② 주택 보유 요건 |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1회 재계약을 허용하며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 하거나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엔 예비입주자가 없어도 2회차 재계약은 불가 |
③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 | 1회에 한해 재계약 허용하나 2회차 재계약은 불가 ※ 2회차 재계약 희망 시 동일단지 전용 40㎡ 이하 예비자 후순위로 등록 가능 |
①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자격 완화조건 재계약 요건
1. 소득·총자산 요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재계약 가능하며, 재계약 요건 초과 시에는 아래와 같음
– 소득·총자산 일반기준 1회 초과시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X)
– 소득·총자산 일반기준 2회 초과시 재계약 거절 (단, 예비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 허용,임대조건 할증X)
– 소득·총자산 일반기준 3회 초과시 재계약 거절
2.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 요건
(1회차 재계약)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적용유예, 단독세대주가 본 공고에 따른 40㎡초과 주택 거주 시 재계약 가능 (최대 4년 거주)
(2회차 재계약)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요건 적용, 단독세대주 40㎡초과주택 거주 시 재계약 불가
※ 입주자격 충족 시 전용 40㎡ 이하 예비자 후순위로 등록 가능
④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 94조에 따른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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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70%이하 |
총자산 기준 | 34,500만원 이하 (2023년 기준이며 갱신시 갱신시점의 기준 적용) |
자동차 기준 | 3,708만원 이하 (2024년 기준이며 갱신시 갱신시점의 기준 적용) |
※ 위 금액은 2024. 11. 29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갱신시 갱신시점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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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