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양산시 삼성파크빌 국민임대주택, 삼성파크빌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하는 삼성파크빌 국민임대주택은 미계약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01 of 16삼성파크빌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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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6양산시 삼성파크빌 국민임대주택 자격완화 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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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간주 ※ 단독 세대주 또는 1인 가구도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요건 배제 |
선정방법 | 순위 및 배점과 무관하게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계약체결 | 현장방문 |
03 of 16삼성파크빌아파트
주택단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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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삼성파크빌아파트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두전길 42 (어곡동 8-1) |
전용면적 (㎡) | 55.68 ~ 55.68 |
건설호수 | 601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입주 | 2008. 05. |
04 of 16삼성파크빌 국민임대주택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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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4. 14. (월) |
주택개방 | 2025. 04. 14. (월) 10:00 ~ 04. 25. (금) 16:00 |
신청접수 (현장) | 2025. 04. 28. (월) 10:00 ~ 16:00 |
당첨자 발표 | 2025. 05. 22. (목) 17:00 이후 |
계약체결 | 2025. 05. 29. (금) 10:00 ~ 05. 30. (금) 16:00 |
① 자격검증과 이에 따른 입주 시기는 정부의 전산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② 일정은 업무처리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LH청약센터 게시 또는 신청자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05 of 16모집대상 주택


①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을 순번대기자로 선정하며, 순번대기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미입주 해약시 대기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됩니다. 단, 대기순번 지위는 본 공고에만 한시적 (당첨발표 후 2025. 06. 30까지)으로 부여된 자격으로, “예비입주자”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② 공고된 주택 모두 계약완료 되거나, 대기순번 부여기간 (2025. 06. 30) 경과시 대기 순번자에게 계약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으며, 대기 순번 지위는 일괄 삭제됩니다.
③ 금회 공급 주택은 입주후 해약에 따른 공가(빈집)를 공급하는 것으로 일체의 추가시설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 합니다.
④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 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06 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입주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 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 또는 감액처리가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 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④ 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및 체납관리를 위해 3개월 이상 체납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신청바랍니다.
⑤ 입주일 (입주지정기간 내 미입주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월 임대료 외에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07 of 16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거주지역 제한 없음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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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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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3. 주택보유요건 완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수도권 기준 1억6천만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4. 면적 제한 배제
단독 세대주 또는 1인 가구도 신청 가능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8 of 16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삼성파크빌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삼성파크빌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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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가액 | 총 자산요건 배제 |
자동차가액 | 차량요건 배제 |
09 of 16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및 배점과 무관하게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자격검증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거쳐 적격자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① 당첨자 : 당첨 주택 동ㆍ호는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으로 결정되며, 임의 변경되지 않습니다
② 대기순번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을 초과할 경우 신청인원의 일정비율을 대기순번으로 선정하며, 순번 대기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미입주 해약시 순위에 따라 최대 1회 계약체결 안내됩니다.
③ 대기순번 비율은 신청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모든 신청자에게 대기순번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부여된 순번은 변경되지 않으며, 공고된 주택이 계약완료 되거나 대기순번 부여기간이 종료 (2025. 06. 30)된 경우 일괄 삭제되어 대기순번 지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⑤ 대기순번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등 예비입주자 제도와는 구분되므로 대기순번이 부여되더라도 종전 선정된 장기공공임대 (국민·영구·행복) 예비입주자 지위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⑥ 입주자격 검증 :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유 여부 판단 기준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10 of 16삼성파크빌 국민임대주택 주택개방
①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형 1개 호수만 샘플로 개방 (해당 세대 외 열람불가)
※ 주택열람기간 내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방문 명부 작성 후 열람
② 단지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샘플하우스 열람
③ 열람하신 샘플하우스와 추첨으로 배정된 동∙호의 내부 마감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이로 인한 계약해지 및 주택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1 of 16삼성파크빌 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양산시 삼성파크빌 국민임대주택, 삼성파크빌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LH 양산권 주거복지지사 입니다.
LH청약플러스
①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건물 6층 (범어리 2714-3) LH 양산권 주거복지지사
② 신청서류 미비시 신청이 불가하니 제반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조)
③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⑤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12 of 16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 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번호 13자리, 이름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 발급 요망
② 공통 제출서류 미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등 포함) 시 현장접수가 불가합니다.
1. 공통제출 서류

2. 추가제출 서류 (해당자만 제출)

3.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13 of 16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 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당첨자조회
2. 현장 계약체결
계약장소 : 삼성파크빌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

3. 유의사항
① 해약 시 위약금 : 계약자의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 공제 후 반환됩니다. (반환시 이자 없음)
② 동호변경 불가 : 배정된 동·호는 변경 불가합니다.
③ 타인명의 불가 :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 접수자의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14 of 16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 정도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2. 유의사항
① 본 공고의 공급주택은 기 입주 단지이므로 여건에 따라 설치 가능 항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55-1670-8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④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⑤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5 of 16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 일반 :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④ 갱신시 – 소득·총 자산 완화자격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 01. 16)에 따라 소득·총 자산 자격요건 완화 계약자의 경우 조건을 불문하고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1회 추가로 허용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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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6 of 16국민임대주택이란, 관할 사무소,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구분 | 관할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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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LH 양산권주거복지지사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2층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구분 | LH 경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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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관련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