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양산사송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사송에비뉴원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및 추가모집 공고 이후 미계약 및 해약 세대에 대한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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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송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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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총 자산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
선정방법 |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
신청방법 | 현장방문 (서류제출 후 계약금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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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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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2. 11. (수) |
동호지정 및 계약 ① | 2024. 12. 23. (월) 09:00 ~ 17:00 |
동호지정 및 계약 ② | 2024. 12. 24. (월) 09:00 ~ 모집마감 시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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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에비뉴원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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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사송에비뉴원아파트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외송로 49 (사송리 327) |
전용면적(㎡) | 55.91 ~ 55.96 |
건설호수 | 159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3.12. |
※ 금회 공급하는 양산사송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159세대)은 공공분양 (320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10 ~ 14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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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①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 동호는 신청접수 현장 (LH경남지역본부)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②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형별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동·호별 미세한 면적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주택형이더라도 A/AH, B/BH타입으로 세분되나, 55A형·55B형으로 통합하여 공급합니다.
③ 55A형 (5세대), 55B형 (3세대)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며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④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설치 품목 등 자세한 사항은 팸플릿 및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가스쿡탑 (3구형), 현관팬트리 (시스템선반 포함), 주방팬트리 (55A만 해당), 주방수납장 (55B만 해당),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공용욕실비데 (분리형), 부부욕실비데 (일체형), 음식물 탈수기, 전동빨래 건조대, 발코니2 (다용도실) 세탁선반, 신발장이 설치됩니다.
⑥ 이 주택의 입주가능시기는 계약체결일 기준 약 6주 이후로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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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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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 (【완화조건】 9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일 현재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 주거약자 아닌 자는 주거약자형 신청 불가
주거약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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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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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양산사송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양산사송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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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요건 배제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708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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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①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체결자를 대상으로 주택 (분양권 등 포함)소유 여부, 자산 (자동차)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부적격자의 경우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취소 되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② 동호지정 순서 : 신청일 당일 공사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 시간 이전에 계약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 도착으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순번을 정하고 추첨 순번대로 동호지정 후 계약을 체결하며,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 시간 중에 도착한 경우 계약 지정시간 이전 도착하여 접수한 자의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미계약 세대에 대해 접수대장 서명 순번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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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하우스 개방안내
① 일정 및 장소 : 해당 단지 내 지정된 동호
※ 샘플하우스 외 열람불가 (관리사무소 방문)
② 관리사무소를 경유하여 신분증 제시 후 직원 안내에 따라 주택열람
③ 주택열람은 단지 내 주거행복지원센터 업무가능시간 (평일 10:00 ~ 17:00)에만 가능하며 공휴일·주말 열람 불가
※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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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송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양산사송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사송에비뉴원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선착순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방문 선착순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① 현장방문 신청 장소
구분 | 접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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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월) | LH경남지역본부 1층 주택홍보관 |
2024. 12. 24. (화) 이후 | LH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팀 |
② 동호지정 참여 명부 서명한 자에 한하여 동호지정 순번 부여
③ 순번에 따라 잔여세대 중 계약을 희망하는 동호 지정
※ 순번을 호명받았으나,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차례를 놓친 경우 명부 서명 후 동호지정 순번을 다시 부여받아야 함
④ 주말·공휴일 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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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방법
①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없이 계약할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동호변경은 미계약호수가 남아 있더라도 불가합니다.
② 업무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접수대장에 다시 서명·등록하여 순번을 새로이 부여받아야 합니다.
③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드리며, 당일 계약금이 미입금될 경우 동호지정이 무효처리되고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④ 계약금 현장수납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계약금 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⑤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을 해지합니다.
⑥ 동호지정 계약 체결 후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는 계약취소 후 위약금 공제 없이 계약금 반환됩니다.(해지 및 계약금 환불 신청서 제출 필요) 단, 입주자격 적격 통지를 받은 계약자가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 공제 후 반환됩니다. (반환 시 이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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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2. (해당자만 제출) 세부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3. (해당자만 제출)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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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안내
① 금회 계약은 현장계약으로만 운영하며, 동호지정 당일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드리며, 당일 지정시간 내 계약금이 미입금될 경우 자동 동호지정이 무효처리되고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현장수납 불가)
※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③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④ 잔금납부 및 입주안내 등은 입주자격 검증 후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해드리니, 계약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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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주택우선매입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거주기간
무자녀의 경우 10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3.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재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최초 재계약 시부터 소득·총자산에 대한 입주자격 충족 여부 검증하며, 완화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2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 및 총자산요건 완화모집 입주자의 경우 1회차 재계약 시 소득·총자산 기준 미충족하더라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 시 정상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득·총자산 기준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속 재계약 가능)
③ 재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④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5. 재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재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재계약 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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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③ 완화입주자 : 최초 재계약 시부터 소득·총자산에 대한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하며, 완화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2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 및 총자산요건 완화모집 입주자의 경우 1회차 재계약 시 소득·총자산 기준을 미충족하더라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 시 정상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득·총자산 기준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속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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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