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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산물금2 41BL 10년 공공임대, 양산물금LH5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01 of 15양산물금2 41BL 10년 공공임대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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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물금2 41BL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양산물금2 41
02 of 15양산물금2 41BL 1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
주택관리번호 | 2025-000136 |
입주자격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충족여부 등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주택형별 무작위 전산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5양산물금LH5단지아파트
주택단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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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양산물금LH5단지아파트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새실로 54 (가촌리 1276-3) |
전용면적 (㎡) | 74.97 ~ 84.98 |
건설호수 | 575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입주 | 2016. 06. |
※ 해당 공공임대주택 575호는 국민임대 472호와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04 of 15양산물금2 41BL 10년 공공임대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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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4. 11. (금) |
신청접수 | 2025. 04. 21. (월) 10:00 ~ 04. 28. (월) 16:00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5. 05. 07. (수) 20:00 이후 |
서류제출 일정 | 2025. 05. 08. (목) ~ 05. 09. (금) |
예비입주자 발표 | 2025. 06. 30 이후 문자 개별 안내 |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신청접수 받고, 신청접수 기간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접수불가합니다.
05 of 15공급대상



① 공가호수, 임대조건 등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은 예비입주자 명단 발표 시 발표하며, 기계약자의 해약시 예비순번에 따라 동호배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동호배정은 해약세대 퇴거일 기준이며, 퇴거일이 같을 시에는 추첨)
③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만 시공되어 있습니다.
⑤ 단지별 공가 수에 따라 입주시기가 상이하며,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할 예정입니다.
06 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1.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보증금 포함 )

①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갱신계약시의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면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②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③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없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④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현재 증액이율 7%, 감액이율 3.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 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이율을 적용합니다.
⑤ 전환보증금은 계약기간 중 2회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주택형 | 계 (천원) | 택지비 (천원) | 건축비 (천원) |
---|---|---|---|
74.9700A | 167,585 | 43,115 | 124,470 |
84.9600A | 189,476 | 48,860 | 140,616 |
84.9800B | 192,491 | 48,871 | 143,620 |
84.9500C | 192,509 | 48,854 | 143,655 |
①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구,국민주택기금 (세대당 75,000천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하는 분에게 대환하게 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 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릅니다.
②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주택가격에는 단수차이가 있습니다.
③ 분양전환 시 주택가격 (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거나 변동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분양전환시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7 of 15신청자격, 입주자격
1. 양산물금2 41BL 10년 공공임대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
①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②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동 주택의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하여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추후 분가 등을 위하여 신청하더라도 현 등본상 모든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이어야 함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비고 |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 내용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분리배우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태아 |
③ 세대구성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 또한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8 of 15입주자 선정방법
① 접수기간내 접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예비 순번을 결정합니다.
② 추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주택명도일 순으로 배정되며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③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 청약하여 중복 당첨 또는 1인이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됩니다.
※ 단,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다)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함. 이 경우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함.) 인하여 발생한 공가 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개별적으로 통보 및 계약 체결될 예정입니다.
④ 동호배정은 부적격, 계약 포기, 해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가 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개별적으로 통보 및 계약 체결될 예정입니다.
09 of 15양산물금2 41BL 10년 공공임대 청약 신청방법
양산물금2 41BL 10년 공공임대, 양산물금LH5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현장방문, 등기우편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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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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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지구 (블록)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③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④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10 of 15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구분 |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2. 서류제출 방법
익일특급 등기우편 접수, 현장 혼잡으로 인해 방문 제출 불가
① 제출장소 : (5061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2층 LH양산지사 공공임대 공급담당자 앞
②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③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꼭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11 of 15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③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구비서류

12 of 15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계약 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를 초과하는 수로 모집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④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공사 콜센터 (1600-1004, 1670-0003)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⑥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⑦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⑧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은 직권 해지하며, 이에 따른 위약금이 공제됩니다. 직권 해지 시 계약자가 직접 우리 공사로 반환 청구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⑨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⑩ 계약체결 (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후 입주 전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⑪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당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 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13 of 15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은 은행지정계좌 송금으로만 수납하고 현금은 수납하지 않으니, 휴일에 입주하시는 경우 그 전 근무일까지 잔금을 입금하셔야 입주가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잔금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⑤ 입주지정기간은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계약금납부일로부터 1개월이며,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⑥ 계약 후 입주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4 of 15임대기간, 거주기간, 분양전환
1. 양산물금2 41BL 10년 공공임대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10년)으로, 2026. 08월 분양 전환 예정 주택입니다.
② 따라서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해당 단지의 분양전환 시행기간 종료일 (별도 안내) 까지 2년 미만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택공급 개요 |
---|---|
개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대조 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양전환가격 |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유의사항 | ▪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3.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15 of 15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절차, 입주자격, 선정순위, 선정기준, 임대조건, 임대절차, 임대료, 보증금, 상호전환, 제출서류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 및 참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2. 문의처
구분 | 관할 사무소 |
---|---|
사무소명 | LH양산권주거복지지사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 양산지사 2층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구분 | LH 경남지역본부 양산권주거복지지사 |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1670-0003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