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Ⅱ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Ⅱ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임대조건, 임대기간, 재계약기준, 신청자격,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순위, 신청절차, 신청방법, 제출서류, 선정방법을 설명합니다.
01
of 11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Ⅱ란?
신혼·신생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당일 24:00시까지 (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가능합니다.
02
of 11
2024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Ⅱ 개요
구분 | 내용 |
---|---|
공급목표 | 2,000호 |
소득요건 | 소득기준 100%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
지원한도액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3,000만원 |
입주자부담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보증금지원 금액에 대한 연1 ~ 2% 이자 |
접수기간 | 2024년 4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임대기간 | 최장 14년 |
03
of 11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1.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
지원한도액 | 24,000만원/호 | 16,000만원/호 | 13,000만원/호 |
대출한도액 | 19,200만원/호 | 12,800만원/호 | 10,400만원/호 |
①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ex) 수도권에서 전세금 2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4,000만원 입주자 부담, 16,000만원 지원
②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함 (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 초과 가능)
2. 지원가능 주택
①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 (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②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04
of 11
임대조건 · 임대기간 및 재계약기준
1. 기본임대조건 (입주자부담)
①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②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2.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금리 (연이율) | 1.0% | 1.5% | 2.0% |
①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임대기간 : 2년
①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② 단,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자산기준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만일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계약 가능하나, 임대료 등이 80% 할증됨. 또한,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료 등 할증
<소득구간별 할증 비율>
소득기준 초과구간 |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 할증비율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10%이하 | 10% | 20% |
10%초과 30%이하 | 20% | 30% |
30%초과 | 30% | 40% |
※ 단, 소득구간별 할증비율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05
of 11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② 예비신혼부부, ③ 한부모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⑤ 신생아 가구
①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 (재혼) 신고일 기준)
②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④ 유자녀 혼인가구 : 1 ·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6세 이하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⑤ 신생아 가구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예시 : 2024.4.29. 신청시 2022.4.30.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06
of 11
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가구원수 | 100%(원) | 120%(원) |
---|---|---|
2인 | 5,957,283 | 7,040,426 |
3인 | 7,198,649 | 8,638,379 |
4인 | 8,248,467 | 9,898,160 |
5인 | 8,775,071 | 10,530,085 |
6인 | 9,563,282 | 11,475,938 |
7인 | 10,351,493 | 12,421,792 |
8인 | 11,139,704 | 13,367,645 |
•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원) | 자동차가액(원) |
---|---|---|
자녀가 없거나, 2023.3.27. 이전 출생한 자녀만 있는 경우 | 345,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2023.3.28.이후 출생한 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인 (+10%p) | 380,000,000원 이하 | 40,790,000원 이하 |
2023.3.28.이후 출생한 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2인 이상 (+20%p) | 414,000,000원 이하 | 44,500,000원 이하 |
※ 출생자녀수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신청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07
of 11
순위 기준
순위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 신생아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 |
08
of 11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절차 | 주최 |
---|---|
입주신청 | 2024. 04. 29.(월) 10:00 ~ 2024. 12. 31.(화) 18:00, LH청약플러스 |
자격확인 | LH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 | 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 권리분석 | 입주대상자, 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LH지역본부 |
입주 | – |
2024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Ⅱ 청약 신청방법은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 가능하고, 서류제출은 스캔 첨부 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유의사항>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청약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방법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람
※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 (tiff) 파일만 가능 (파일 해상도 기본 300dpi (흑백))
09
of 11
입주대상자 선정방법
① (소득 · 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또는 자격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발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 (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10
of 11
신청 시 서류제출 및 첨부파일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열람용 제출 불가)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은 해당 증명서 제출
※ 1호에 해당하지 않는신청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 (중요) 아래 사항 해당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람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제출 ④ 자필 서명 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⑤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⑥ 발급 후 2주일 이상 경과된 서류 제출 등
1. 제출서류
11
of 11
참조 및 문의처
1. 참조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자산항목 산정방법
- 금융자산 조회 안내
②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2. 문의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 1670-0002 (월 ~ 금요일, 09:00 ~ 18:00)
지역본부 | 관할 지역 | 주소 |
---|---|---|
서울지역본부 |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
경기남부지역본부 | 경기남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경기북부지역본부 | 경기북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 서울로타워 14층 (별관) |
인천지역본부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 · 울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 · 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 · 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 · 세종 · 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
경남지역본부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
강원지역본부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
충북지역본부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
전북지역본부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제주지역본부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 경기남부 : 광명, 부천, 시흥, 안양, 과천, 성남, 광주, 여주, 화성, 평택, 안성, 수원, 의왕, 안산, 오산, 용인, 이천, 군포
※ 경기북부 :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동두천, 연천, 포천, 김포, 하남, 양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