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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희망타운 대출과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공고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일부 공고에선 그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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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대출,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 (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① 개요 : 연 1.3% 고정금리 (최초 모집공고 기준)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소 10% ~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대출금리는 대출신청 시점의 금리가 적용되며,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③ 가입한도 : 최대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④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⑤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3년간 조기상환 원칙적 불허)
⑥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 ~ 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⑦ 문의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HUG 콜센터(1566-9009)
⑧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확인
※ 담보인정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서 선택하며, 선택한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가입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한도 (최대 4억원)를 기준으로 LTV 비율 및 수익 공유비율이 재적용됩니다.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 (매도가격 – 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정산시 처분손익 (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 (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모기지 의무가입 세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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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①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제한기간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② 재당첨제한 규제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 (당첨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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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1항제3호) | 10년간 |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④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 지역, 재당첨제한 여부,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기준·총자산기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⑥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과 납입인정금액,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총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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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입주금 납부 안내
①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가입 : 최대 주택가격의 70% (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 대상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 (362백만원)을 초과(금회공급 46형 세대 제외)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가입 대상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 (362백만원) 이하이면,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③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 (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④ 중도금 및 잔금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0%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⑤ 중도금 및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⑥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⑦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 (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⑨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⑩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⑪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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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성남시 예시)
① 위례신도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 (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③ 지역우선 공급기준 (경기도 성남시 예시)
<표2>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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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 30% | 공고일 현재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3.07.04.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023.07.04. 전입한 경우 포함) |
② 경기도 |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01.04.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024.01.04. 전입한 경우 포함) |
③ 기타지역(수도권) |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 선정 단계별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 (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1) 2023.07.04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2) 2023.07.04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되, 공급세대가 최소물량 (3세대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 → 경기도 → 타지역 순으로 배정합니다.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선정 단계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자의 거주지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성남시 거주자”로 청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 지역을 선택함으로 인해 입주자선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시 물량 배분 절차 안내
- 1단계 (우선공급 물량 30%)와 2단계 (잔여공급 물량 60%)에 대한 물량을 우선 배분
- 각 단계별로 위 ‘지역우선 공급 기준’에서 정한 지역별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30%, 경기도 20%, 수도권 50%)로 배분하여 각 단계별 가점제 합계 다득점순으로 산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결정
- 낙첨자 및 나머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3단계 추첨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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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 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1. 무주택 (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예비신혼부부 : 입주시 제출하는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2.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①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② 주택 (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④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3. 무주택 (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
①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②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③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④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4.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⑥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 [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⑨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함
⑩ 동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⑪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 (20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⑫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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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1. 검토대상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2. 총자산보유기준 적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서에 따라 조사기준일 (통상 당첨자 서류 접수 후 사회정보시스템에 조사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 말일)로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는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당첨자의 총자산을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총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총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③ 총자산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건물 + 토지)·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 가액의 총합과 부채의 차액으로 검증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④ 부동산 (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 (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자산보유 조사방법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3> 총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4. 조사대상자의 의무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3> 총자산보유기준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3.28.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5. 부동산 (건물 + 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①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②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6.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3년식 자동차를 2022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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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판정 기준
1. 소득기준 적용
① 우리 공사는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 (100% 기준 788,211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예비)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3.28.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③ 가구원수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가구원수 적용 기준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 ※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신청자 또는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인정하지 아니함. |
예비신혼부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해당하는 자 전원 ※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④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분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선정기준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위 ‘가구원수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⑤ 기준 초과 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①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③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④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⑤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 (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⑥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⑦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자료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⑧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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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유의사항
①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②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7항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⑥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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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신청자격 (성남시 예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① ~ 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3.28.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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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성남시 예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① ~ ④)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 시 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②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3.28.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총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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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신청자격 (성남시 예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① ~ ④)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① 6세 이하 (7세 미만을 말함)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②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인 분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3.28.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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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성남시 예시)
1. 1단계 우선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②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8> 우선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우선공급 배점표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3.28.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2. 2단계 잔여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3세 이상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6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②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9> 잔여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9> 잔여공급 배점표
※ (1) 미성년자녀수 입력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 (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수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수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 (직계비속)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태아)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입주 시 출산관련자료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무주택기간
–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무주택이 된 날부터 산정
산정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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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32세 미혼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없으며 해당 가점은 0점.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 30세가 되지 않는 미혼인 한부모가족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2)무주택기간 가점’은 0점으로 합니다.
3. 3단계 추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4. 동호추첨
①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신청자격별·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②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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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2023.1.26)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②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개정 시행 전에 한 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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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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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 (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공급질서 교란 제한 등) |
3. 주택소유확인 |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공고일 기준 위례 A2-6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예비신혼부부 자격 신청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최초 모집공고 시 ❶ 당첨자, ❷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기간 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 ❸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③ (예비)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자, (예비)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⑤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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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 안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여됩니다.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거주의무 개시일부터 5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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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②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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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①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처리됩니다.
※ 단,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의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됨
②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③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부적격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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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예비입주자 등에 대한 사항
①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 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②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③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④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⑤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팀을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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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①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도시기금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홍보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④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⑤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⑥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⑦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⑧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⑨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⑩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⑪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⑫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 [총주택가격 (발코니확장 및 선택사양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⑬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⑭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⑮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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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등
①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②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③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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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기본정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공급유형, 분양절차, 신청자격, 선정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일반공급, 우선공급, 잔여공급, 출산가구 기준완화,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